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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12(4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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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84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 )을 받아 보험료등을 (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 ㄷ )에 충당될 ( ㄷ )이 그 (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 )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체납액, 배분금액, 소멸시효,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

  • 2

    령50조 (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 )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 )이 ( )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 )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 ) 등의 ( )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재산, 총재산의 견적가격, 체납처분비, 보험료등, 담보된 채권, 변제

  • 3

    령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X

  • 4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 )가 제1항에 따라 ( )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 )을 담당하는 ( )은 ( )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 )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 납부사실을 증명, 계약,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납부의무자의 동의, 납부여부를 확인, 납부증명을 갈음

  • 5

    칙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 ㄱ )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 ㄱ )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 )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 )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 ㄱ )으로 한다.

    소득월액,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보험료율

  • 6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O

  • 7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있으나,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등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8

    제71조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12로 산정한다.

    X

  • 9

    령41조 (소득월액)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O

  • 10

    제7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대통령령

  • 11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현황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간 형평성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심의, 및 재산x, 포함, 간 형평성, 보험료변동, 보건복지부장관

  • 12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공개 제외된다.

    X

  • 13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14

    제80조 (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 )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 )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보험료등, 지난 날, 1천500분의 1, 1천분의 20, 1천분의 1, 1천분의 30

  • 15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령45(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칙46(실업자에 대한 특례)-ox로만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먹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섬ㆍ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은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3.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4. 군 지역 거주 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x, x, x, o

  • 16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납부의무를 지는 양수인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요? 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 억 나. 양수한 재산 및 부채를 공단이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2억 다. 상증법 시가 5억

    2억

  • 17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4.23>

    X

  • 18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 방법 ·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O

  • 19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일(日) · 시간 · 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O

  • 20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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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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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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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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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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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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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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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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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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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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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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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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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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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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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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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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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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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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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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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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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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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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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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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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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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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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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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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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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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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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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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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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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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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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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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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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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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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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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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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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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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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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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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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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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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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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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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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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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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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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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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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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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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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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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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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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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84조 (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 )을 받아 보험료등을 (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 ㄷ )에 충당될 ( ㄷ )이 그 (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 )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체납액, 배분금액, 소멸시효,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

  • 2

    령50조 (결손처분)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 )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 )이 ( )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 )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 ) 등의 ( )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재산, 총재산의 견적가격, 체납처분비, 보험료등, 담보된 채권, 변제

  • 3

    령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업종ㆍ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X

  • 4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 )가 제1항에 따라 ( )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 )을 담당하는 ( )은 ( )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 )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 )할 수 있다.

    납부의무자, 납부사실을 증명, 계약,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납부의무자의 동의, 납부여부를 확인, 납부증명을 갈음

  • 5

    칙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③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 ㄱ )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 ㄱ )이 2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 )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 )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 ㄱ )으로 한다.

    소득월액,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보험료율

  • 6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해당 연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O

  • 7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있으나,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등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X

  • 8

    제71조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12로 산정한다.

    X

  • 9

    령41조 (소득월액)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O

  • 10

    제71조 (소득월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대통령령

  • 11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1. 제4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가입자의 소득 파악 현황 및 개선방안 2. 공단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보유 현황 3.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과세 현황 4.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현황 5.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 및 산정기준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간 형평성 6. 그 밖에 적정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심의, 및 재산x, 포함, 간 형평성, 보험료변동, 보건복지부장관

  • 12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공개 제외된다.

    X

  • 13

    령48조 (고액 · 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② 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14

    제80조 (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 )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 )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 )을 넘지 못한다.

    보험료등, 지난 날, 1천500분의 1, 1천분의 20, 1천분의 1, 1천분의 30

  • 15

    제75조 (보험료의 경감 등)/령45(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칙46(실업자에 대한 특례)-ox로만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먹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섬ㆍ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은 고려하여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3.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4. 군 지역 거주 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

    x, x, x, o

  • 16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납부의무를 지는 양수인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요? 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 억 나. 양수한 재산 및 부채를 공단이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2억 다. 상증법 시가 5억

    2억

  • 17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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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④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 · 방법 ·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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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일(日) · 시간 · 생산량 또는 도급(都給)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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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달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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