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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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피부양자, 사용자, 검진을 받는 사람, 직장가입자, 세대주
3
공단의 이사장, 의약계, 요양기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의위원회의 의결
4
O
5
x
6
o, o, 과징금, 또는 약국x,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7
O
8
O
9
X
10
O
11
선고,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 지급할 수 있다.
12
O
13
X
14
O
15
X
16
법정대리인, 이용권, 진료, 약제ㆍ치료재료
17
고의로 사고, 공단이나, 요양에 관한 지시, 질병ㆍ부상ㆍ재해, 다른법령, 급여
18
해당연도, 전년도,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요양급여총액×20/100
20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o, 출산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問題一覧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피부양자, 사용자, 검진을 받는 사람, 직장가입자, 세대주
3
공단의 이사장, 의약계, 요양기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 보건복지부장관, 심의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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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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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6
o, o, 과징금, 또는 약국x,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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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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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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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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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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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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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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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6
법정대리인, 이용권, 진료, 약제ㆍ치료재료
17
고의로 사고, 공단이나, 요양에 관한 지시, 질병ㆍ부상ㆍ재해, 다른법령, 급여
18
해당연도, 전년도,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요양급여총액×20/100
20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o, 출산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확인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