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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10(9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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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근속기간"이란 직원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음 근속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 중 잘못된 것은?

    정직 1개월을 받은 경우 1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감봉 1개월을 받은 경우 1개월은 근속기간에서 포함한다.

  • 2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1.재직기간에서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 ) 기간 나. 제60조에 따른 ( ) 기간 다. 제73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 ) 라. 제73조제4호에 따른 ( ) 기간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감봉

  • 3

    인24(승진심사위원회)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이상 직급의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이하 직급의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X

  • 4

    제19조 (전직) 이사장은 전직하려는 직군 또는 직렬에 필요한 자격, 면허 또는 경력이 있는 경우, 직제 개편 또는 정원 증감으로 해당 직군 또는 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전직을 실시할 수 있다.

    O

  • 5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ox로만 1. 3급으로 1년 동안 재직중 4급으로 강임된 경우4급 근속기간에 3급으로 재직한 1년은 제외한다. 2.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3. 천재지변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2급으로 1년 동안 재직 중 3급으로 강등된 다시 2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 전 2급 근속기간 1년은 2급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x, o, x, x

  • 6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각 목의 기간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 다만,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약어)

    산병법가육국

  • 7

    인65(명예퇴직) 이사장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퇴직하게할 수있다. 다음 중 인사규정에 있는 명예퇴직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휴직 중인 사람

  • 8

    인29(특별승진) 다음 중 특별승진 요건으로 잘못된 것은?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 9

    제54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 등) 이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O

  • 10

    제5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②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O

  • 11

    인27(승진소요최저연수)등 00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급 김건강(4급 근속기간 3년)은 평소에 출근하여 대낮에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로 강등되어 5급으로 1년간 근속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강등은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 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 12

    제78조 (제안 제도) 이사장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 · 반영함으로써 공단의 경영을 발전시키거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X

  • 13

    제79조 (고충처리) ① 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O

  • 14

    인27(승진소요최저연수) 1.행정직 3급에서 2급으로 특별승진하는 경우 2.요양직 5급에서 4급으로 일반승진하는 경우 3.약무직 4급에서 3급으로 일반승진하는 경우

    2/2/3

  • 15

    별4(특별휴가)

    28, 16, 27, 3

  • 16

    별1-2(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제한경쟁시험 자격 기준으로 맞는것은 ?

    일반직 및 별정직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3급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3급으로 채용한다., 일반직 및 별정직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4급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4급으로 채용한다., 약무직의 경우 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렵이 1년 이상인 사람은 4급으로 채용한다.

  • 17

    인53(공가) 공가 대상으로 틀린 것은?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풍해 ㆍ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국가 또는 공단의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탁월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해당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18

    인3(정의) "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임용(6급나에서 6급가로의 임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O

  • 19

    인3(정의) "전보"란 같은 직렬 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보직하는 것을 말한다.

    X

  • 20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1. ( )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 )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 )된 사람 7. 「( ㄹ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 ㅁ )를 선고받아 그 ( ㅁ )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ㄹ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 ㄹ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 )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복권,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성폭력범죄, 형 또는 치료감호, 3, 취업제한, 5

  •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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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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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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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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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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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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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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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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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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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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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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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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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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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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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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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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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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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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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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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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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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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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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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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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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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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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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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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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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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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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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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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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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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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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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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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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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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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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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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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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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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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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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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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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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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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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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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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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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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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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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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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근속기간"이란 직원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다음 근속기간 산정에 대한 기준 중 잘못된 것은?

    정직 1개월을 받은 경우 1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감봉 1개월을 받은 경우 1개월은 근속기간에서 포함한다.

  • 2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1.재직기간에서 다음 각 목의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 ) 기간 나. 제60조에 따른 ( ) 기간 다. 제73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 ) 라. 제73조제4호에 따른 ( ) 기간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감봉

  • 3

    인24(승진심사위원회)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3급 이상 직급의 승진심사를 담당하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4급 이하 직급의 승진심사를 담당한다.

    X

  • 4

    제19조 (전직) 이사장은 전직하려는 직군 또는 직렬에 필요한 자격, 면허 또는 경력이 있는 경우, 직제 개편 또는 정원 증감으로 해당 직군 또는 직렬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전직을 실시할 수 있다.

    O

  • 5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ox로만 1. 3급으로 1년 동안 재직중 4급으로 강임된 경우4급 근속기간에 3급으로 재직한 1년은 제외한다. 2.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우 3개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3. 천재지변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4. 2급으로 1년 동안 재직 중 3급으로 강등된 다시 2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 전 2급 근속기간 1년은 2급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x, o, x, x

  • 6

    별1(근속기간 산정기준) 각 목의 기간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 다만,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약어)

    산병법가육국

  • 7

    인65(명예퇴직) 이사장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퇴직하게할 수있다. 다음 중 인사규정에 있는 명예퇴직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휴직 중인 사람

  • 8

    인29(특별승진) 다음 중 특별승진 요건으로 잘못된 것은?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 9

    제54조 (휴가기간 중의 휴일 등) 이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차휴가를 제외한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O

  • 10

    제5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②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O

  • 11

    인27(승진소요최저연수)등 00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급 김건강(4급 근속기간 3년)은 평소에 출근하여 대낮에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로 강등되어 5급으로 1년간 근속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강등은 현재의 직급에서 한 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1 개월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함

  • 12

    제78조 (제안 제도) 이사장은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 · 반영함으로써 공단의 경영을 발전시키거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X

  • 13

    제79조 (고충처리) ① 이사장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직원의 고충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해야 한다.

    O

  • 14

    인27(승진소요최저연수) 1.행정직 3급에서 2급으로 특별승진하는 경우 2.요양직 5급에서 4급으로 일반승진하는 경우 3.약무직 4급에서 3급으로 일반승진하는 경우

    2/2/3

  • 15

    별4(특별휴가)

    28, 16, 27, 3

  • 16

    별1-2(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제한경쟁시험 자격 기준으로 맞는것은 ?

    일반직 및 별정직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3급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3급으로 채용한다., 일반직 및 별정직의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4급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4급으로 채용한다., 약무직의 경우 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렵이 1년 이상인 사람은 4급으로 채용한다.

  • 17

    인53(공가) 공가 대상으로 틀린 것은?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풍해 ㆍ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국가 또는 공단의 주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탁월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해당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18

    인3(정의) "승진"이란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임용(6급나에서 6급가로의 임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O

  • 19

    인3(정의) "전보"란 같은 직렬 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보직하는 것을 말한다.

    X

  • 20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23.> 1. ( )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 )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 )된 사람 7. 「( ㄹ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 ㅁ )를 선고받아 그 ( ㅁ )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ㄹ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 ㄹ )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 )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피성년후견인, 복권,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성폭력범죄, 형 또는 치료감호, 3, 취업제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