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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9(63)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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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 )부터 5년간 ( ㄴ )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 ㄴ ) 정하는 요양기관은 ( )을 ( )한 날부터 (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요양급여가 끝난날, 보건복지부령으로, 처방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3

  • 2

    법112(업무의 위탁)-o,x로만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위탁보험료등" 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증의발급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공단은 체신관서 . 금융기관에는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에는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x, x, x, o

  • 3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 )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 )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 )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 4. 그 밖에 ( )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 필요한 경우에는 ( )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경영목표, 재산상황을 검사, 경영지침, 관계법령, 감독상, 정관이나 규정

  • 4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X

  • 5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6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공단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 또는 조제하거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O

  • 7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 또는 조제하거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간 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인 경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심사평가원이 그 금액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신설 2014.8.29>

    X

  • 8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X

  • 9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O

  • 10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X

  • 11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O

  • 12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등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O

  • 13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X

  • 14

    칙64(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그 밖의 자에게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O

  • 15

    칙64(업무의 위탁)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에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따라 위탁한다.

    O

  • 16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로 틀린 것은? ① 공단 1.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2.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4.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5.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 6.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신고에 관한 사무 7.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③ 요양기관 8. 보험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9.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무 ④ 보건복지부장관 10. 체납처분 실시에 관한 사무 11.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12.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13.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4/5/8/10

  • 17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칙57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 · 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 · 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O

  • 18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중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X

  • 19

    칙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 )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 법령의 ( )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 ㄹ )를 적은 서류 2.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 ㄹ )를 적은 서류 3. ( )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 ㄹ )를 적은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외국의 법령,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취지, 외국의 보험, 보험계약서, 사용자와의 계약, 근로계약서

  • 20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6조 (소액 처리) 1.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충금액이 2천원 이상이더라도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건강보험법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 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보험료 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세관리기본법 」 제47조에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o, 국고금관리법, 지원한다.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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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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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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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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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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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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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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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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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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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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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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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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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96조의4 (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 )부터 5년간 ( ㄴ )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 ㄴ ) 정하는 요양기관은 ( )을 ( )한 날부터 (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요양급여가 끝난날, 보건복지부령으로, 처방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3

  • 2

    법112(업무의 위탁)-o,x로만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위탁보험료등" 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심사평가원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증의발급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 기관 및 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공단은 체신관서 . 금융기관에는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에는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x, x, x, o

  • 3

    제103조 (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 )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 )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 )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위탁받은 업무 4. 그 밖에 ( )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 필요한 경우에는 ( )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경영목표, 재산상황을 검사, 경영지침, 관계법령, 감독상, 정관이나 규정

  • 4

    령70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X

  • 5

    령70조의4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O

  • 6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공단은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 또는 조제하거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O

  • 7

    령75조의2 (장려금의 지급 등)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 또는 조제하거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기간 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인 경우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심사평가원이 그 금액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신설 2014.8.29>

    X

  • 8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X

  • 9

    제108조의2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제75조 및 제110조제4항(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O

  • 10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8.1.16>

    X

  • 11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개정 2013.5.22>

    O

  • 12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등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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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112조 (업무의 위탁)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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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칙64(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심사평가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그 밖의 자에게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및 상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건강보험증의 발급 및 가입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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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칙64(업무의 위탁)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에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따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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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령8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사무로 틀린 것은? ① 공단 1.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 2. 이의신청,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에 관한 사무 4.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무 5.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 6. 요양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신고에 관한 사무 7.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③ 요양기관 8. 보험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9.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무 ④ 보건복지부장관 10. 체납처분 실시에 관한 사무 11.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12.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무 13.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4/5/8/10

  • 17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칙57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 송부의 서식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세청장에게 소득 축소 · 탈루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득 축소 · 탈루 혐의자료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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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소득 축소 · 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 중 보수 ·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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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61조의4 (외국인등의 가입 제외 신청 등) ①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 )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 법령의 ( )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 ㄹ )를 적은 서류 2. (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 ㄹ )를 적은 서류 3. ( )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 ㄹ )를 적은 서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외국의 법령,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취지, 외국의 보험, 보험계약서, 사용자와의 계약,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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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06조 (소액 처리) 1.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3.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나 반환하여야 할 충금액이 2천원 이상이더라도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건강보험법에 따라 각각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환급금 및 가입자나 피부 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보험료 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을 계산할 때 국세관리기본법 」 제47조에따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o, 국고금관리법,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