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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2(86)
20問 • 6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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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8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O

  • 2

    제39조 (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3

    제40조 (근무시간 등) 이사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O

  • 4

    제44조 (유급휴일) 공단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X

  • 5

    제55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X

  • 6

    제8조 (구성 등)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O

  • 7

    제8조 (구성 등)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변호사 · 교수 ·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항상 포함하여야 한다.

    X

  • 8

    제57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9

    제23조 (승진의 원칙 등) ② 승진은 같은 직렬 내 바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 내 행정직 3급 직원은 요양직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X

  • 10

    인62(강임) 이사장은 직원을 강임하려 할 때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O

  • 11

    제45조 (휴가의 종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이다.

    X

  • 12

    제16조의2 (보직 제한) 이사장은 ( )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또는 ( )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 관련 직위에 보직을 해서는 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2. 감봉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채용비위, 인사, 감사 및 교육훈련, 3, 2

  • 13

    별1-2(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1.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공기업․준정부기관의 3급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일반직 및 별정직 3급, 약무직 4급, 일반직 및 별정직 3급, 일반직 및 별정직 5급

  • 14

    제28조 (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개정 2020.2.5., 2025.3.7.> 1. ( )(( )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직원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중, 강등

  • 15

    인3(정의) 직급"이란 ( )와 ( )가 ( )비슷한 ( )(群)을 말한다.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상당히, 직위의 군

  • 16

    인3(정의) 1. "직위"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 ) 및 ( )의 정도에 따라 ( )를 담당하는 ( )를 말한다.

    권한, 책임, 업무, 지위

  • 17

    인67(당연퇴직) 다음중 직원이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8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① 전문성이 요구되어 ( )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 "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직위의 수는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 )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성이 요구되고 ( )가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 "라 한다)에 대해서는 ( )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공단외부, 개방형직위, 100분의 10, 장기간 근무, 전문직위, 공단직원

  • 19

    제3조 (정의) 1. " "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 )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2. " "이란 ( )가 상당히 비슷한 ( )(群)을 말한다.

    직위, 권한 및 책임의 정도, 직급,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 직위의 군

  • 20

    제3조 (정의) 10. "복직"이란 ( ) 중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 또는 정직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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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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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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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38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O

  • 2

    제39조 (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3

    제40조 (근무시간 등) 이사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O

  • 4

    제44조 (유급휴일) 공단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X

  • 5

    제55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X

  • 6

    제8조 (구성 등)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O

  • 7

    제8조 (구성 등)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변호사 · 교수 · 공인노무사 또는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항상 포함하여야 한다.

    X

  • 8

    제57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O

  • 9

    제23조 (승진의 원칙 등) ② 승진은 같은 직렬 내 바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 내 행정직 3급 직원은 요양직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X

  • 10

    인62(강임) 이사장은 직원을 강임하려 할 때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O

  • 11

    제45조 (휴가의 종류)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유급휴가이다.

    X

  • 12

    제16조의2 (보직 제한) 이사장은 ( ) 등의 성관련 사건(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 또는 ( )를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징계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 ) 관련 직위에 보직을 해서는 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2. 감봉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년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채용비위, 인사, 감사 및 교육훈련, 3, 2

  • 13

    별1-2(제한경쟁시험 자격기준) 1.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약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공기업․준정부기관의 3급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일반직 및 별정직 3급, 약무직 4급, 일반직 및 별정직 3급, 일반직 및 별정직 5급

  • 14

    제28조 (승진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개정 2020.2.5., 2025.3.7.> 1. ( )(( )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직원

    수습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중, 강등

  • 15

    인3(정의) 직급"이란 ( )와 ( )가 ( )비슷한 ( )(群)을 말한다.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 상당히, 직위의 군

  • 16

    인3(정의) 1. "직위"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 ) 및 ( )의 정도에 따라 ( )를 담당하는 ( )를 말한다.

    권한, 책임, 업무, 지위

  • 17

    인67(당연퇴직) 다음중 직원이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가 아닌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8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① 전문성이 요구되어 ( )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 "라 한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사람을 보직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방형직위의 수는 2급 이상 직위 총수의 ( )을 넘지 못한다. ② 전문성이 요구되고 ( )가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 "라 한다)에 대해서는 ( )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해야 한다.

    공단외부, 개방형직위, 100분의 10, 장기간 근무, 전문직위, 공단직원

  • 19

    제3조 (정의) 1. " "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 )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2. " "이란 ( )가 상당히 비슷한 ( )(群)을 말한다.

    직위, 권한 및 책임의 정도, 직급,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 직위의 군

  • 20

    제3조 (정의) 10. "복직"이란 ( ) 중인 직원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 또는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