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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7(73)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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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38조 ( ㄱ 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 ㄱ ) 또는 ( )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 )에 관한 사항은 ( )을 거쳐 ( )이 정한다.<변경 2020.09.29.>

    업무, 공단시설, 관리운영, 이사회의 의결, 이사장

  • 2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및 연체금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 )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 ㄴ )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 ㄴ )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변경 2020.09.29.>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분기별 납부 신청이 해지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 ) 보험료부터 법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 ) 보험료를 ( ).

    최초 독촉 납부기한, 납부의사, 다음분기 시작월, 매월, 징수한다.

  • 3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 이사장은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O

  • 4

    제27조 (의결방법) ① 회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이사장이 정한다.

    X

  • 5

    제63조 (의료시설의 명칭)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 6

    제32조 (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X

  • 7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 )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대리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 8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1. 규정: ( ㄱ )에서 위임하거나 ( ㄱ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규칙: ( ) 또는 (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요령: ( ), ( ) 및 (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법령 또는 이 정관, 이 정관, 규정, 규정, 정관, 규정, 규칙, 규칙

  • 9

    정31(위원회의 회의 소집), 정30(설치 및 구성) 다음의 직원이 기안한 문서를 읽고 틀리게 설명한 것은?

    4

  • 10

    정54(예산) 예산안은 ( )를 내용으로 한다.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

  • 11

    제24조 (설치 및 기능)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그 밖의 중요자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에 관한 사항 9. 보험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방침, 중요재산, 및 폐지x, 선임

  • 12

    정30(설치 및 구성) 정31(위원회의 회의소집) 1. 재정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2.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5명 추천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3명 추천 4.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5.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6.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온 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뜻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o, o, 각각, 4급 이상, o, 공무원 제외, 5

  • 13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14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⑤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⑥ 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변경 2020.09.29.>

    o, 직제, 비상임이사, o, 상임이사, o, 비상임이사, o, 이사회에

  • 15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업무의 경우에는 공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 )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 ) 업무를 집행하는 ( )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 )하는 행위 4. 그 밖에 ( )을 목적으로 하는 ( )

    임명권자의 사전허가, 스스로 경영, 현저한, 이사ㆍ감사,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직무, 타인의 기업에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 업무

  • 16

    제33조 (의결방법)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결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X

  • 17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제정 · 개정은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규정으로

  • 18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19

    제62조 (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 )에 대한 ( ), ( )을 도모하고 ( )과 ( )의 제도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 ).

    질병ㆍ부상,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 국민보건향상,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설치ㆍ운영한다.

  • 20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⑤ 이사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한다.<변경 2020.09.29.>

    위원장, 지명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38조 ( ㄱ 제공 및 시설의 관리운영) 공단이 제공하는 ( ㄱ ) 또는 ( )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 )에 관한 사항은 ( )을 거쳐 ( )이 정한다.<변경 2020.09.29.>

    업무, 공단시설, 관리운영, 이사회의 의결, 이사장

  • 2

    제40조 (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분기별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및 연체금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 )까지 전액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 ㄴ )가 없는 것으로 본다.<변경 2015.5.19., 2020.09.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 ㄴ )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분기별 납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는 그 해지일부터 1년 이내에 분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변경 2020.09.29.>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분기별 납부 신청이 해지된 경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 ) 보험료부터 법 제69조 및 제79조에 따라 ( ) 보험료를 ( ).

    최초 독촉 납부기한, 납부의사, 다음분기 시작월, 매월, 징수한다.

  • 3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① 이사장은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O

  • 4

    제27조 (의결방법) ① 회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때에는 이사장이 정한다.

    X

  • 5

    제63조 (의료시설의 명칭)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의료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 6

    제32조 (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선임 등)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X

  • 7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 )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대리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 8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1. 규정: ( ㄱ )에서 위임하거나 ( ㄱ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이사장이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규칙: ( ) 또는 (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요령: ( ), ( ) 및 ( )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 )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법령 또는 이 정관, 이 정관, 규정, 규정, 정관, 규정, 규칙, 규칙

  • 9

    정31(위원회의 회의 소집), 정30(설치 및 구성) 다음의 직원이 기안한 문서를 읽고 틀리게 설명한 것은?

    4

  • 10

    정54(예산) 예산안은 ( )를 내용으로 한다.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포괄손익계산서, 자금계획서

  • 11

    제24조 (설치 및 기능) 1. 사업운영계획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사업 및 장기요양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그 밖의 중요자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공단이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에 관한 사항 9. 보험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70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13. 법령 또는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14.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방침, 중요재산, 및 폐지x, 선임

  • 12

    정30(설치 및 구성) 정31(위원회의 회의소집) 1. 재정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2.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5명 추천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3명 추천 4.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 5.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에서 호선 한다. 6.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온 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뜻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o, o, 각각, 4급 이상, o, 공무원 제외, 5

  • 13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14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변경 2020.09.29.>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변경 2020.09.29.> ④ 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변경 2020.09.29.> ⑤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監事)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⑥ 이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변경 2019.10.1., 2020.09.29.> ⑦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⑧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장에게 제출한다.<변경 2020.09.29.>

    o, 직제, 비상임이사, o, 상임이사, o, 비상임이사, o, 이사회에

  • 15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른 업무의 경우에는 공단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 )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변경 2020.09.29.>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 ) 업무 2.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 ) 업무를 집행하는 ( )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자신의 ( )와 관련이 있는 ( )하는 행위 4. 그 밖에 ( )을 목적으로 하는 ( )

    임명권자의 사전허가, 스스로 경영, 현저한, 이사ㆍ감사,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직무, 타인의 기업에 투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 업무

  • 16

    제33조 (의결방법)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결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X

  • 17

    제3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제정 · 개정은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규정으로

  • 18

    제34조 (심의 · 의결사항 통보) 위원장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O

  • 19

    제62조 (의료시설의 설치 · 운영)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 )에 대한 ( ), ( )을 도모하고 ( )과 ( )의 제도ㆍ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시설을 ( ).

    질병ㆍ부상, 요양, 건강의 유지 및 증진, 국민보건향상,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설치ㆍ운영한다.

  • 20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⑤ 이사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한다.<변경 2020.09.29.>

    위원장,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