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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7(8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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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1.( )이 지침의 직권등록을 할 수 있다. 2.( )이 업무편람을 정할 수 있다. 3.( )이 지침을 정할 수 있다. 4.( )이 서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인재개발원장, 처리부서의 장, 이사장, 처리부서의 장

  • 2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이사장은 (1/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규정등 외의 업무처리기준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3/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문서로 인재개발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28.> 1. 해당 지침이 (5/그 처리부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한 내용을 (6/단순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침의 적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처리부서의 장은 지침의 개정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지침에 반영하고 인재개발원장에게 해당지침의 등록 또는 등록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5.28.> ④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7/지체 없이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 처리부서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법규관리부서의 장(이하 "법규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⑤ (8/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지식관리시스템(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 또는 게시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o, 지체없이, 아니할 수 있다., o, o, 등록번호, 처리

  • 3

    제30조 (지침의 운영)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 ) ( ㄴ )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ㄴ )과 ( )하여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28.> 1. 해당 지침이 (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한 내용을 ( )하는데 그치는 등 ( )을 정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침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 인재개발원장, 협의, 그 처리부서, 단순설명, 경미한 사항, 적용기간, 등록

  • 4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문서의 발신명의에 이사장 직인을 찍어야 한다.

  • 5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 )에서 문서의 ( )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 )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 )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 ).<개정 2023.12.27.>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 접수사무, 처리부서, 인계, 공람하게 한다.

  • 6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O

  • 7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전자문서는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종이문서는 직인을 이용하여 간인(間印)한다. 다만, 민원문서는 천공(穿孔)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X

  • 8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①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부서의 ( )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작성ㆍ제출, 지원, 동의, 승인

  • 9

    제20조 (요청받은 부서의 협조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 )가 없으면 ( )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 등을 ( )하여 협조 요청한 부서에 (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적극협조, 사유, 처리예정일, 명시, 통지

  • 10

    사2(정의)/사4(업무분장) 가.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나.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처리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다.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부서의 장에게 이송 할 수 있다. 마.종이문서는 직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에는 천공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바.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o, 민원업무, 직제규정, 반송, o, o

  • 11

    제8조 (문서의 기안) 1.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효력은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3.2개 미상의 전자문서 안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시에 시행한다. 4.중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결재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 하거나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는, o, 검토

  • 12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8., 2023.12.27., 2024.6.21., 2024.12.19.>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경영지원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이사장, 감사(監事), 주관부서의 장 등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공단이 접수한,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전경영실, o, 처리부서, o, 직인의 인영

  • 13

    별2(기안문의 구성)

    공단,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결문, 의 다음칸

  • 14

    별1(문서작성방법)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기호를 넣어 쓸 수 있다.

    X

  • 15

    별7(문서작성방법)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 및 표기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O

  • 16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가.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 밀리미터의 직사각형용지로 한다. 나.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ㆍ 월 ㆍ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쌍점을 찍어 표시한다. 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로 쓴다.

    o, 온점, o, 괄호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쓸 수 있다.

  • 17

    별1(문서작성방법) 1.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기호의 첫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2.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다. 3.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4. 항목 없이 내용부터 작성 시 그내용 다음 줄부터 항목을 부여한 경우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시작한다. 5.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한다.

    내용, o, 일반화되지 않은, o, o

  • 18

    사4조(업무분장)/사5(업무의 인계ㆍ인수) 1. 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2.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직제규정 ]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전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인계한 수 없는 정우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후임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직무, o, 즉시

  • 19

    제26조 (서식의 제정 등) ① ( )은 장기간에 걸쳐 ( )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 )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 서식을 설계하는 ( )은 「 」 제28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3.12.27.>

    처리부서의 장, 반복적, 정형화, 원칙 및 기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20

    사3(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1.공단의 행정업무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법령ㆍ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문서의 등록ㆍ분류ㆍ편철ㆍ이관ㆍ보존ㆍ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공단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직제규정]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4.문서의 효력은 수신자에게 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른 규정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는 경우를, 기록물관리규정, 직무, 도달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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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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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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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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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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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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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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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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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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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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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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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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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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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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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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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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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1.( )이 지침의 직권등록을 할 수 있다. 2.( )이 업무편람을 정할 수 있다. 3.( )이 지침을 정할 수 있다. 4.( )이 서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인재개발원장, 처리부서의 장, 이사장, 처리부서의 장

  • 2

    제30조 (지침의 운영) ① 이사장은 (1/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규정등 외의 업무처리기준으로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3/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문서로 인재개발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28.> 1. 해당 지침이 (5/그 처리부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한 내용을 (6/단순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침의 적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처리부서의 장은 지침의 개정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지침에 반영하고 인재개발원장에게 해당지침의 등록 또는 등록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5.28.> ④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7/지체 없이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해당 처리부서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법규관리부서의 장(이하 "법규관리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⑤ (8/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지식관리시스템(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 또는 게시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o, 지체없이, 아니할 수 있다., o, o, 등록번호, 처리

  • 3

    제30조 (지침의 운영)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 ) ( ㄴ )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ㄴ )과 ( )하여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5.28.> 1. 해당 지침이 ( )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 2.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한 내용을 ( )하는데 그치는 등 ( )을 정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침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 인재개발원장, 협의, 그 처리부서, 단순설명, 경미한 사항, 적용기간, 등록

  • 4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문서의 발신명의에 이사장 직인을 찍어야 한다.

  • 5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 )에서 문서의 ( )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 )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 )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 ).<개정 2023.12.27.>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 접수사무, 처리부서, 인계, 공람하게 한다.

  • 6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O

  • 7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전자문서는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 문서에는 해당 문서의 전체 쪽수와 그 쪽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종이문서는 직인을 이용하여 간인(間印)한다. 다만, 민원문서는 천공(穿孔)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X

  • 8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①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부서의 ( )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자료작성ㆍ제출, 지원, 동의, 승인

  • 9

    제20조 (요청받은 부서의 협조의무)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 )가 없으면 ( )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 ) 등을 ( )하여 협조 요청한 부서에 (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적극협조, 사유, 처리예정일, 명시, 통지

  • 10

    사2(정의)/사4(업무분장) 가.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나.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처리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다.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부서의 장에게 이송 할 수 있다. 마.종이문서는 직인을 이용하여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에는 천공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바.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o, 민원업무, 직제규정, 반송, o, o

  • 11

    제8조 (문서의 기안) 1.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효력은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3.2개 미상의 전자문서 안건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기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동시에 시행한다. 4.중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기안문을 결재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기안문을 직접 수정 하거나 해당 기안문 또는 별지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는, o, 검토

  • 12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8., 2023.12.27., 2024.6.21., 2024.12.19.>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경영지원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이사장, 감사(監事), 주관부서의 장 등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공단이 접수한,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전경영실, o, 처리부서, o, 직인의 인영

  • 13

    별2(기안문의 구성)

    공단,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결문, 의 다음칸

  • 14

    별1(문서작성방법)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기호를 넣어 쓸 수 있다.

    X

  • 15

    별7(문서작성방법)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 및 표기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O

  • 16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가.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 밀리미터의 직사각형용지로 한다. 나.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ㆍ 월 ㆍ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쌍점을 찍어 표시한다. 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라.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로 쓴다.

    o, 온점, o, 괄호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쓸 수 있다.

  • 17

    별1(문서작성방법) 1.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기호의 첫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2.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한 글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다. 3.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4. 항목 없이 내용부터 작성 시 그내용 다음 줄부터 항목을 부여한 경우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시작한다. 5.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한다.

    내용, o, 일반화되지 않은, o, o

  • 18

    사4조(업무분장)/사5(업무의 인계ㆍ인수) 1. 처리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2.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 [직제규정 ]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전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전임자는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업무를 인계한 수 없는 정우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면 그 후임자에게 지체없이 해당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직무, o, 즉시

  • 19

    제26조 (서식의 제정 등) ① ( )은 장기간에 걸쳐 ( )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 )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② 서식을 설계하는 ( )은 「 」 제28조,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3.12.27.>

    처리부서의 장, 반복적, 정형화, 원칙 및 기준, 행정업무의 운용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20

    사3(다른 규정등과의 관계) 1.공단의 행정업무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법령ㆍ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문서의 등록ㆍ분류ㆍ편철ㆍ이관ㆍ보존ㆍ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공단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업무분장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에[직제규정] 제19조에 따라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 4.문서의 효력은 수신자에게 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른 규정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있는 경우를, 기록물관리규정, 직무, 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