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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11(46)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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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 )이면 ( )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 )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 )을, 국가가 100분의 ( )을 각각 부담한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보험료액, 50, 30, 20

  • 2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X

  • 4

    제84조, 령50조 (결손처분) 1.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정지된 경우 4.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감정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7. 1개월이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다., o, 완성, o, 견적, o, 그 밖에

  • 5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아래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 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8억 나. 양수한 자산,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9억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10억

    8억

  • 6

    법73(보험료율등)령44(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으 ( )에서 1만분의 ( )로, 2026년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 )원 에서 ( )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09, 719, 208.4, 211.5, 1천분의 80

  • 7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개정 2025.4.23>

    X

  • 8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3>

    O

  • 9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 )를 ( )에 ( ). <신설 2025.4.23>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납입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변경신청서, 공단, 제출해야 한다.

  • 10

    법75(보험료의 경감등)/령45(보험료 경감대상지역)/칙46(보험료 경감대상자) 1.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2.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에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또는, 인정하는, 직장가입자

  • 11

    법75(보험료의 경감등)/령45(보험료 경감대상지역)/칙46(보험료 경감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X

  • 12

    법75(보험료의 경감등)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 13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점주주

  • 14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X

  • 15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O

  • 16

    법79(보험료등의 납입고지)/ 칙54-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등) 1.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5.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수 있다.

    문서로, 양도인, 사업장 적용신고, o, 30일, o

  • 17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X

  • 18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O

  • 19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령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1.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2.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배당소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이하, 또는

  • 20

    제70조 (보수월액)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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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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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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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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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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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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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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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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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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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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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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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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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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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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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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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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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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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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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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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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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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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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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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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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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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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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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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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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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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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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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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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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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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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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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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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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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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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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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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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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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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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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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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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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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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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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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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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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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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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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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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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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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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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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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 )이면 ( )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 )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 )을, 국가가 100분의 ( )을 각각 부담한다.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보험료액, 50, 30, 20

  • 2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①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 · 제조 · 구매 ·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

    제81조의4 (보험료의 납부증명)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X

  • 4

    제84조, 령50조 (결손처분) 1.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하여야 한다.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정지된 경우 4.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감정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7. 1개월이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결손처분할 수 있다., o, 완성, o, 견적, o, 그 밖에

  • 5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아래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가? 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8억 나. 양수한 자산,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이 9억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 10억

    8억

  • 6

    법73(보험료율등)령44(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으 ( )에서 1만분의 ( )로, 2026년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 )원 에서 ( )원 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 )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으로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709, 719, 208.4, 211.5, 1천분의 80

  • 7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개정 2025.4.23>

    X

  • 8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⑥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4.23>

    O

  • 9

    칙50조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한 (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 )를 ( )에 ( ). <신설 2025.4.23>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납입고지유예 해지예정일 변경신청서, 공단, 제출해야 한다.

  • 10

    법75(보험료의 경감등)/령45(보험료 경감대상지역)/칙46(보험료 경감대상자) 1.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2.섬ㆍ벽지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에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3.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또는, 인정하는, 직장가입자

  • 11

    법75(보험료의 경감등)/령45(보험료 경감대상지역)/칙46(보험료 경감대상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X

  • 12

    법75(보험료의 경감등) 보험료 경감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O

  • 13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무한책임사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과점주주

  • 14

    제77조의2 (제2차 납부의무) ② 사업이 양도 · 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X

  • 15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O

  • 16

    법79(보험료등의 납입고지)/ 칙54-2(납입고지서의 전자고지등) 1.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2.공단은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입 고지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인 사용자 및 사업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거나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신고를 할 때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전자고지의 개시 및 해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5.전자고지의 신청을 해지한 사람은 해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수 있다.

    문서로, 양도인, 사업장 적용신고, o, 30일, o

  • 17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X

  • 18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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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77조 (보험료 납부의무) 령46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1.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2.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미만인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배당소득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지역가입자, 이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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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보수월액)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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