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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6(90)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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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별1-2(제한경쟁시험 채용기준) 제한경쟁시험 채용 시 채용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일반직 및 별정직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5급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5급으로 채용한다.

  • 2

    제53조 (공가)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 ) 또는 ( )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 )를 받는 경우

    제1급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감염여부검사

  • 3

    제21조 (파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1. 「직제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부서 간 일시적인 ( )이 필요한 경우 2. 제77조에 따른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책협조, 우수인재 육성 · 활용 등을 위해 정부 ·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과의 ( )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기간은 ( )로 한다. 다만,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력지원, 교육훈련, 공단업무, 인사교류, 이사장, 3년 이내

  • 4

    제35조 (평정시기 등)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 보수, 교육훈련, 상벌 등 각종 인사 관리에 활용한다.

    X

  • 5

    별3(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 근무평정의 구성항목 중 근무성적평정점수는 1급, 2급, 3급 이하 모두 60점이다.

    O

  • 6

    제4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X

  • 7

    제45조 (휴가의 종류) 가족돌봄휴가는 ( )으로 한다.

    무급

  • 8

    1.자녀입양의 경우 특별휴가 일수는 10일이다. 2.이사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간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수 있다. (직무상 질병 또는부상제외) 3.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나 병가일수가 1회 12일 이내인 경우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다. 4.이사장은 천재지변,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공가로 준다. 5.이사장의 명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출장하는 직원이 복귀하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두 보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7.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에 휴직기간은 해당법률에서 정한기간이다.

    20,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연간 6일, 불가능한, o, o, 채용기간

  • 9

    제50조 (휴가의 사용 등) ① 제46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등은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이나 ( )로, 제51조의 특별휴가 중 ( )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휴가를 ( )회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누계시간이 해당 직원의 1일 ( )에 이르게 되면 이를 휴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5.5.28.>

    시간단위, 자녀돌봄휴가, 2, 근무시간

  • 10

    인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 )을 검사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연구직, 업무지원직, ( ),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하는 직원,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②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 )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 )을 할 수 있도록 ( )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 )

    지식 및 응용역량, 수탁지원직,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공정한 경쟁, 균등한 기회, 5년 이상, 채용할 수 있다.

  • 11

    제71조(표창의 방법 등) ①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지역본부장포상 및 지역본부장상은 해당 지역본부 보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포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여 가. 표창장: ( )하거나 ( )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감사장: 공단의 행정업무 ( )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증서: ( )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경우 2. 시상: ( )하는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 근무성적이 우수, 수행에 적극협조, 감사 수감부서, 공단이 실시

  • 12

    인3(정의) 1. “직위”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O

  • 13

    인3(정의) "근속기간"이란 직원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육아휴직, 병역을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중징계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나 경징계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X

  • 14

    58조(휴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제6호의경우에는직원이휴직을신청한경우로한정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 그 징집ㆍ소집된 날부터 전역(轉役)ㆍ소집해제 후 10일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3년 이내 4.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90일(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한다) 이내.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6.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 이내.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o, 전역ㆍ소집 해제일까지, 3개월, o, 연간 90일 이내, 3, o

  • 15

    인58(휴직)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7.2.> 1. 외국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개인 자격으로 유학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기간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년 이내. 다만, 재직 중 총 2년을 넘을 수 없다. 5.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까지의 기간 6.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 중 총 1년 이내

    o, 3, o, 3, o, o

  • 16

    제83조(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② ( )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 ) 인력으로 ( ㄷ )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제 직원 및 ( ㄷ )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이사장,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규칙

  • 17

    제65조(명예퇴직) ① 이사장은 재직기간이 ( )이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 )인 직원이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12.26., 개정 2024.12.31.> 1.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 )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 ) 중인 사람 3. 공단 감사(監事), 감사원, ( ), 수사기관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 )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 )이 인정하는 사람

    20년 이상, 1년 이상, 징계의결요구, 징계, 직위해제, 형사절차가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승진제한기간, 이사장

  • 18

    인51(특별휴가) 다음 특별휴가 중 잘못된 것은?

    공단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의무보수교육에 참가 하는 경우

  • 19

    60조 직위해제 약어

    형구기/파해/채, 노조/외징/부족불량/비위심정상업무기대불가

  • 20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절차 · 방법, 보직 기준 등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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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별1-2(제한경쟁시험 채용기준) 제한경쟁시험 채용 시 채용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

    일반직 및 별정직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5급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5급으로 채용한다.

  • 2

    제53조 (공가)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 )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 ) 또는 ( )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 )를 받는 경우

    제1급 감염병, 필수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감염여부검사

  • 3

    제21조 (파견)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0.12.23.> 1. 「직제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부서 간 일시적인 ( )이 필요한 경우 2. 제77조에 따른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정책협조, 우수인재 육성 · 활용 등을 위해 정부 ·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과의 ( )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기간은 ( )로 한다. 다만,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력지원, 교육훈련, 공단업무, 인사교류, 이사장, 3년 이내

  • 4

    제35조 (평정시기 등)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 보수, 교육훈련, 상벌 등 각종 인사 관리에 활용한다.

    X

  • 5

    별3(근무평정의 구성항목별 평정점수) 근무평정의 구성항목 중 근무성적평정점수는 1급, 2급, 3급 이하 모두 60점이다.

    O

  • 6

    제43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② 이사장은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X

  • 7

    제45조 (휴가의 종류) 가족돌봄휴가는 ( )으로 한다.

    무급

  • 8

    1.자녀입양의 경우 특별휴가 일수는 10일이다. 2.이사장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연간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줄수 있다. (직무상 질병 또는부상제외) 3.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나 병가일수가 1회 12일 이내인 경우 처방전을 제출할 수 있다. 4.이사장은 천재지변, 교통차단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공가로 준다. 5.이사장의 명에 따라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출장하는 직원이 복귀하면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구두 보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7.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에 휴직기간은 해당법률에서 정한기간이다.

    20,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연간 6일, 불가능한, o, o, 채용기간

  • 9

    제50조 (휴가의 사용 등) ① 제46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등은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이나 ( )로, 제51조의 특별휴가 중 ( )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휴가를 ( )회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누계시간이 해당 직원의 1일 ( )에 이르게 되면 이를 휴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5.5.28.>

    시간단위, 자녀돌봄휴가, 2, 근무시간

  • 10

    인9조 (채용의 원칙 등) ① 이사장은 직군 · 직렬 · 직급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 )을 검사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연구직, 업무지원직, ( ), 제1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하는 직원,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하는 직원 및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직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한다.<개정 2023.12.27.,2024.08.28.> ② 이사장은 직원 채용 시 임직원의 가족을 우대해서는 아니 되며, ( )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이 ( )을 할 수 있도록 ( )를 보장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부서를 미리 정하여 ( ) 해당 지역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원을 ( )

    지식 및 응용역량, 수탁지원직,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공정한 경쟁, 균등한 기회, 5년 이상, 채용할 수 있다.

  • 11

    제71조(표창의 방법 등) ①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지역본부장포상 및 지역본부장상은 해당 지역본부 보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포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여 가. 표창장: ( )하거나 ( )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감사장: 공단의 행정업무 ( )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증서: ( )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경우 2. 시상: ( )하는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 근무성적이 우수, 수행에 적극협조, 감사 수감부서, 공단이 실시

  • 12

    인3(정의) 1. “직위”란 1명의 직원이 주어진 권한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O

  • 13

    인3(정의) "근속기간"이란 직원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육아휴직, 병역을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중징계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나 경징계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X

  • 14

    58조(휴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제6호의경우에는직원이휴직을신청한경우로한정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고도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으로 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는 경우: 그 징집ㆍ소집된 날부터 전역(轉役)ㆍ소집해제 후 10일까지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3년 이내 4.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90일(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제51조 및 별표 4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로 한다) 이내. 이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6.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년 이내.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o, 전역ㆍ소집 해제일까지, 3개월, o, 연간 90일 이내, 3, o

  • 15

    인58(휴직)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7.2.> 1. 외국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연구기관에 개인 자격으로 유학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2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공단 업무와 관련 있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공공단체를 포함한다)에 임시로 채용되는 경우: 해당 채용 기간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본인 외에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년 이내. 다만, 재직 중 총 2년을 넘을 수 없다. 5.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선거일까지의 기간 6.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 중 총 1년 이내

    o, 3, o, 3, o, o

  • 16

    제83조(계약제 직원 등의 인사) ② ( )은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제규정」에 따른 ( ) 인력으로 ( ㄷ )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제 직원 및 ( ㄷ )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이사장,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규칙

  • 17

    제65조(명예퇴직) ① 이사장은 재직기간이 ( )이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 )인 직원이 스스로 퇴직할 것을 신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퇴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6.>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12.26., 개정 2024.12.31.> 1. 명예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 )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 ) 중인 사람 3. 공단 감사(監事), 감사원, ( ), 수사기관 등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 )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 )이 인정하는 사람

    20년 이상, 1년 이상, 징계의결요구, 징계, 직위해제, 형사절차가 진행, 보건복지부장관, 승진제한기간, 이사장

  • 18

    인51(특별휴가) 다음 특별휴가 중 잘못된 것은?

    공단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 있는 직원이 해당 자격과 관련된 의무보수교육에 참가 하는 경우

  • 19

    60조 직위해제 약어

    형구기/파해/채, 노조/외징/부족불량/비위심정상업무기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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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를 지정하는 절차 · 방법, 보직 기준 등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