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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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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 2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직3/복45/법회사학경풍4

  • 3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X

  • 4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 )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 ㄴ )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 ㄷ )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 ㄷ )은 그 결과를 (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 ㄴ )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 )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급여대상, 심사평가원, 요청한 사람, 내용

  • 5

    칙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 )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부양의무자의 ( )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 )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 )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에 영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공단, 소득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7일 이내, 신청자

  • 6

    령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 의약품, 저가의약품에 해당되어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 7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X

  • 8

    칙23(요양비) 산소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에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다.

    O

  • 9

    칙23(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에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사본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X

  • 10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 11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지급보류통지 문서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등을 기재한다.

    O

  • 12

    령18-4(선별급여) 건강보험법의 선별급여 평가 항목 중 틀린 것은?

    ④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3

    칙23조(요양비)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14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O

  • 15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 · 성격 또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X

  • 16

    칙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번호

  • 17

    령19(비용의 본인부담) 1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은?

    6개월 체납의 급여 제한, 학교폭력 중 학생간 폭력, 65세 이상 임플란트, 선별급여

  • 18

    제42조 (요양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 장비 ·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X

  • 19

    제42조 (요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O

  • 20

    령19(비용의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나.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마. 선별급여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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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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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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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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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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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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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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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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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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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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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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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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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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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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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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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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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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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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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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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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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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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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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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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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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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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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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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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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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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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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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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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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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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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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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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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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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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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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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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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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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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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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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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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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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 2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직3/복45/법회사학경풍4

  • 3

    령26조의4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X

  • 4

    제48조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 )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 ㄴ )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 ㄷ )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 ㄷ )은 그 결과를 ( )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 ㄴ )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 )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급여대상, 심사평가원, 요청한 사람, 내용

  • 5

    칙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5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 )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부양의무자의 ( )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경감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 )가 같은 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 )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 )에 영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공단, 소득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7일 이내, 신청자

  • 6

    령18조의2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 의약품, 저가의약품에 해당되어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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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4-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X

  • 8

    칙23(요양비) 산소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에 의사의 요양비처방전,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다.

    O

  • 9

    칙23(요양비)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질병ㆍ부상ㆍ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비지급청구서에 요양비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사본 1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X

  • 10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 11

    령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지급보류통지 문서에는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등을 기재한다.

    O

  • 12

    령18-4(선별급여) 건강보험법의 선별급여 평가 항목 중 틀린 것은?

    ④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3

    칙23조(요양비)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요양비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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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O

  • 15

    령18조의4 (선별급여)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 · 성격 또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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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19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번호

  • 17

    령19(비용의 본인부담) 1본인부담상한액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본인일부부담금은?

    6개월 체납의 급여 제한, 학교폭력 중 학생간 폭력, 65세 이상 임플란트, 선별급여

  • 18

    제42조 (요양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 장비 · 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X

  • 19

    제42조 (요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O

  • 20

    령19(비용의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나.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마. 선별급여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