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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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3/복45/법회사학경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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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급여대상, 심사평가원, 요청한 사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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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득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7일 이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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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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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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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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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체납의 급여 제한, 학교폭력 중 학생간 폭력, 65세 이상 임플란트, 선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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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나.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마. 선별급여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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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3/복45/법회사학경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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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요양급여대상, 심사평가원, 요청한 사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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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소득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등 또는 부양의무자,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7일 이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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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④ 그 밖에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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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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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6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건강보험증번호
17
6개월 체납의 급여 제한, 학교폭력 중 학생간 폭력, 65세 이상 임플란트, 선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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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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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
라.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나.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마. 선별급여 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