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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4(81)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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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공단, 다른 기관 · 단체 · 개인이 발신한 문서: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나, 문서에 처리부서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 처리부서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처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 후 처리부서를 확인하거나 정하여 이를 해당 처리부서에 배부한다.

    X

  • 2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다른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서 발신한 문서: 해당 문서의 수신자로 지정된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서 접수한다.

    O

  • 3

    제10조 (문서의 결재 등) ①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결재권자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 ㄴ )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 ㄴ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감사실을 제외한 그 밖의 처리부서 소속 직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이사장 2. 감사실 소속 직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감사 ② 제1항의 결재권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 ㄷ )하게 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제2항에 따라 ( ㄷ )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제19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중간관리자, 위임전결, 직제규정, 대결, 사후에 보고

  • 4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 )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 )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에게 ( ).

    소관사항,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5

    제24조 (인장 날인기록 관리) 제22조에 따라 ( ) 부서의 장은 해당 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 )에 그 내용을 ( )하고 이를 ( )하여야 한다.

    인장을 관리하는, 인장날인기록부, 기록, 관리

  • 6

    제2조 (정의)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경영지원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정보화본부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이사장, 감사(監事), 처리부서의 장 등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업무상, o, 안전경영실, 소관, NHIS인권센터, o, o, o

  • 7

    제4조 (업무분장) ①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장하여야 한다.

    X

  • 8

    사5(업무의 인계 · 인수) ① 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직원(이하 이 조에서 "전임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해당 업무를 이어받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후임자"라 한다)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9

    별2(기안문의 구성)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발신 명의 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다. 생산등록번호와 접수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 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시행일, 기안자

  • 10

    별3(인장의 규격)

    인영, 3, 최대길이, 다각형, 최대지름

  • 11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결재권자에게서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서류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업무연락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소속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공람하게 한다.,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 12

    제29조 (공고) 국민 일반에게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고하여야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번호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고부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함께 표시한다.<개정 2024.12.19.> <예시> 공고 안전경영실-2018-제000호

    X

  • 13

    사30조 (지침의 운영)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지식관리시스템(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 또는 게시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14

    별2(기안문의 구성) 1)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2.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가. 2)기관명에는 발신 부서장을 표시한다. 나. 수신자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1) 3)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4)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하위 부서명을 표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3. 5)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성한다. 4. 문서에 다른 서식이나 참고자료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하며,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 제6호․제7호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6)문서의 간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내용이 끝난 줄의 다음 줄을 띄우고 “붙임” 표시를 할 수 있다. 5.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끝” 표시 등을 한다. 가. 7)본문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나.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8)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여백”으로 표시한다. 6.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발신 명의 나. 9)기안자․검토자․협조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 라. 10)담당자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o, 공단의 명칭, o,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o, o, o, 이하빈칸, 결재권자, 공단

  • 15

    제2조 (정의)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전산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정보

  • 16

    사13(발신명의) 감사(監査)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조치결과 통보에 관한 문서는 감사실장 명의로 발신한다.

    감사

  • 17

    제24조 (인장 날인기록 관리) 제22조에 따라 인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장 관리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인장날인기록부

  • 18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 ).<개정 2023.12.27.> 1. 결재권자에게서 (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 )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소속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공람하게 한다., 처리지침,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 19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해당 지침이 그 처리부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공단, 다른 기관 · 단체 · 개인이 발신한 문서: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나, 문서에 처리부서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등 처리부서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처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한 후 처리부서를 확인하거나 정하여 이를 해당 처리부서에 배부한다.

    X

  • 2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다른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서 발신한 문서: 해당 문서의 수신자로 지정된 부서 또는 하부조직에서 접수한다.

    O

  • 3

    제10조 (문서의 결재 등) ①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 결재권자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 ㄴ )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 ㄴ )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감사실을 제외한 그 밖의 처리부서 소속 직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이사장 2. 감사실 소속 직원이 문서를 기안하는 경우: 감사 ② 제1항의 결재권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 ㄷ )하게 할 수 있다. ③ 결재권자(제2항에 따라 ( ㄷ )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 」 제19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중간관리자, 위임전결, 직제규정, 대결, 사후에 보고

  • 4

    제17조 (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가 다른 부서 또는 기관의 ( )인 경우에는 그 문서를 ( )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에게 ( ).

    소관사항,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 5

    제24조 (인장 날인기록 관리) 제22조에 따라 ( ) 부서의 장은 해당 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 )에 그 내용을 ( )하고 이를 ( )하여야 한다.

    인장을 관리하는, 인장날인기록부, 기록, 관리

  • 6

    제2조 (정의) 1. "문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 · 사진 · 디스크 · 테이프 · 필름 · 슬라이드 ·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경영지원실을 말한다. 4. "처리부서"란 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정보화본부를 말한다)을 말한다. 5. "직인"이란 이사장, 감사(監事), 처리부서의 장 등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7. "전자이미지직인"이란 직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업무상, o, 안전경영실, 소관, NHIS인권센터, o, o, o

  • 7

    제4조 (업무분장) ① 이사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명확한 책임소재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들 사이에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분장하여야 한다.

    X

  • 8

    사5(업무의 인계 · 인수) ① 인사발령, 업무조정 등으로 담당 업무가 변경된 직원(이하 이 조에서 "전임자"라 한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해당 업무를 이어받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후임자"라 한다)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9

    별2(기안문의 구성)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발신 명의 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다. 생산등록번호와 접수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 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시행일, 기안자

  • 10

    별3(인장의 규격)

    인영, 3, 최대길이, 다각형, 최대지름

  • 11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1. 결재권자에게서 처리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민원서류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업무연락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소속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공람하게 한다.,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 12

    제29조 (공고) 국민 일반에게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고하여야 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번호는 다음 예시와 같이 공고부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함께 표시한다.<개정 2024.12.19.> <예시> 공고 안전경영실-2018-제000호

    X

  • 13

    사30조 (지침의 운영)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지식관리시스템(직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구축 ·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 또는 게시종료하여야 한다.<개정 2021.5.28.>

    O

  • 14

    별2(기안문의 구성) 1)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2.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구성하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이 경우 두문의 여백에는 공단의 로고․상징․마크․홍보문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가. 2)기관명에는 발신 부서장을 표시한다. 나. 수신자란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표시한다. 1) 3)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4)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하위 부서명을 표시한다. 다만,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결문의 발신 명의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3. 5)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문서에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구성한다. 4. 문서에 다른 서식이나 참고자료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하며,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 제6호․제7호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6)문서의 간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내용이 끝난 줄의 다음 줄을 띄우고 “붙임” 표시를 할 수 있다. 5. 본문의 마지막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끝” 표시 등을 한다. 가. 7)본문 내용(본문에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을 말한다)의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다만,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에 적은 사항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우고 “끝” 표시를 한다. 나. 본문의 내용이 표 형식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표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면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글자에 해당하는 간격을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8)표의 중간까지만 작성된 경우에는 “끝” 표시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여백”으로 표시한다. 6. 결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가. 발신 명의 나. 9)기안자․검토자․협조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접수한 문서의 경우에는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을 말한다) 라. 10)담당자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비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o, 공단의 명칭, o, 부서 또는 그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명칭, o, o, o, 이하빈칸, 결재권자, 공단

  • 15

    제2조 (정의)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전산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되는 문서를 말한다.

    정보

  • 16

    사13(발신명의) 감사(監査) 실시, 그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및 조치결과 통보에 관한 문서는 감사실장 명의로 발신한다.

    감사

  • 17

    제24조 (인장 날인기록 관리) 제22조에 따라 인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장 관리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인장날인기록부

  • 18

    제16조 (문서의 접수 · 처리) ④ 처리부서 및 주관부서에서 문서의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접수한 문서를 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이하 "처리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처리담당자는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 ).<개정 2023.12.27.> 1. 결재권자에게서 ( )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 ) 3. 다른 기관 또는 부서 사이의 ( )에 관한 문서 4. 접수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 )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그 밖에 소속 직원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공람하게 한다., 처리지침, 민원문서, 업무협조, 미리검토

  • 19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해당 지침이 그 처리부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하여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

    별1(문서작성ㆍ표기원칙)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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