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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8(74)
20問 • 3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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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요령은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 또는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X

  • 2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 외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이사회의 의결은 거쳐야 한다.

    O

  • 3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X

  • 4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O

  • 5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를 말한다.

    O

  • 6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

    X

  • 7

    정27(의결방법)/정28(회의록의 작성등)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고,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X

  • 8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O

  • 9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X

  • 10

    제30조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호선한다.

    O

  • 11

    제54조 (예산) 5. 계속비에 대한 ( )까지의 ( ), ( ) 이후의 ( )과 ( ) 및 그 ( )에 관한 ( )

    전년도 말, 지출액, 지출추정액, 해당연도,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진행사항, 명세서

  • 12

    제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변경 2020.09.2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변경 2020.09.29.> ③ 정기회의는 1)매년 2월과 10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2)문서로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3)제3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4)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0.09.29.>

    각각, 서면으로, 제3항제2호, o, 7

  • 13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2)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이사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4)상임이사: 공단 소속 임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6)그 단체 소속의 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7)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제27조 (의결방법)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

    이사는, o, 대리인은, 직원, 임직원, 소속

  • 14

    정57(계속비)/정56(예비비)/정55(예산성과금의 지급)/제58조 (자금차입) 1.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은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 요양급여비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보건부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 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 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 보험급여비, o, 해당, 지급할 수 있다.

  • 15

    제 37조(사업)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다음 박스안의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데 그 내용으로 틀린것은?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의료시설의 운영

  • 16

    별1(위임대상 이사장 권한)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 권한을 지사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틀린 것은?

    부가급여 선정에 관한 권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권한, 외국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 신청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권한, 특별현금급여 지급에 관한 권한

  • 17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 )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

  • 18

    제38조 ( ㄱ 제공 및 시설의 ㄴ ) 공단이 제공하는 ( ㄱ )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 ㄴ )에 관한 사항은 ( )을 거쳐 ( ).<변경 2020.09.29.>

    업무, 관리운영, 이사회의 의결, 이사장이 정한다.

  • 19

    정25(이사회의 회의소집)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개최 며칠전까지 그 뜻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7일

  • 20

    정30(설치 및 구성) 공단에 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요령은 이 정관, 제1호에 따른 규정 및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호에 따른 규정 또는 제2호에 따른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X

  • 2

    제5조 (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공단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 외의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이사회의 의결은 거쳐야 한다.

    O

  • 3

    제8조 (임원의 임명 등)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하는 6명과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3명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X

  • 4

    제11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는 직제를 정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와 이사장이 명하는 업무를 집행한다.

    O

  • 5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상업 · 공업 ·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현저한 업무를 말한다.

    O

  • 6

    제19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

    X

  • 7

    정27(의결방법)/정28(회의록의 작성등)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고,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X

  • 8

    제28조 (회의록의 작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이하 이 조에서 "회의록"이라 한다)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O

  • 9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변경 2020.09.29.>

    X

  • 10

    제30조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호선한다.

    O

  • 11

    제54조 (예산) 5. 계속비에 대한 ( )까지의 ( ), ( ) 이후의 ( )과 ( ) 및 그 ( )에 관한 ( )

    전년도 말, 지출액, 지출추정액, 해당연도,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진행사항, 명세서

  • 12

    제25조 (이사회의 회의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이하 이 장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변경 2020.09.29.>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눈다.<변경 2020.09.29.> ③ 정기회의는 1)매년 2월과 10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2)문서로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은 3)제3항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있는 날부터 4)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경 2020.09.29.>

    각각, 서면으로, 제3항제2호, o, 7

  • 13

    제26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등) ① 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대리인에게 2)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이사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1. 4)상임이사: 공단 소속 임직원 2.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제8조제3항제1호의 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 6)그 단체 소속의 직원 나. 제8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 같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② 제1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7)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및 대리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변경 2020.09.29.> 제27조 (의결방법) 조문 연혁조문 인쇄SNS

    이사는, o, 대리인은, 직원, 임직원, 소속

  • 14

    정57(계속비)/정56(예비비)/정55(예산성과금의 지급)/제58조 (자금차입) 1. 공단은 완성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제조 또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은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해 요양급여비를 제외한 예산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하려면 보건부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장기 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이 장기 차입금 상환계획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이사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공단의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을 절약한 때에는 그에 기여한 사람에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있다., 보험급여비, o, 해당, 지급할 수 있다.

  • 15

    제 37조(사업)에 따라 장기요양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다음 박스안의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데 그 내용으로 틀린것은?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의료시설의 운영

  • 16

    별1(위임대상 이사장 권한) 이사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다음 권한을 지사의 장에게 위임하는데 틀린 것은?

    부가급여 선정에 관한 권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권한, 외국인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 신청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권한, 특별현금급여 지급에 관한 권한

  • 17

    제30조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 )에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변경 2012.9.14., 2014.4.8.> 1. 법 제45조에 따른 ( )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 )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과 관련된 사항

    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보수월액 산정방법, 보험재정

  • 18

    제38조 ( ㄱ 제공 및 시설의 ㄴ ) 공단이 제공하는 ( ㄱ ) 또는 공단 시설의 이용방법 및 수수료 · 사용료 등 ( ㄴ )에 관한 사항은 ( )을 거쳐 ( ).<변경 2020.09.29.>

    업무, 관리운영, 이사회의 의결, 이사장이 정한다.

  • 19

    정25(이사회의 회의소집)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개최 며칠전까지 그 뜻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

    7일

  • 20

    정30(설치 및 구성) 공단에 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