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 通報

    問題一覧

  • 1

    제14조 (업무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은 (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 )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 )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 )으로 정하는 사업

    안전성과 수익성, 예입 또는 신탁, 채무이행, 법인, 일부임대, 대통령령

  • 2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O

  • 3

    제26조 (이사회) 령12조 (이사회의 회의)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

  • 4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달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5

    제17조 (정관) 정관 기재사항

    목명소/임이재/보보예결자회/업정공

  • 6

    제18조 (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7

    제26조 (이사회) 령12조 (이사회의 회의)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공단의 정관, 대통령령

  • 8

    제38조 ( ㄱ )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 ) 중에서 그 연도의 ( )에 든 비용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 )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 ㄱ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준비금, 결산상의 잉여금, 보험급여, 100분의 5 이상, 그 연도에 든 비용

  • 9

    제40조 (「 ㄱ 」의 준용) ( )에 관하여 이 법과 「(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ㄱ 」 중 ( )에 관한 규정을 ( ).

    민법, 공단업무, 공공기관의 운영, 재단법인, 준용한다.

  • 10

    칙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1개의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X

  • 11

    제35조 (회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 · 고용보험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O

  • 12

    제1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와 준비금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 보험료 및 보험급여, 와 준비금x, 공고

  • 13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 ㄱ )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 ㄱ )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 )를 겸할 수 있다.

    상임임원, 사업, 업무

  • 14

    령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X

  • 15

    제21조 (징수이사)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X

  • 16

    칙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 중 하나이다.

    O

  • 17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 18

    령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자사보제/보등부징국징/손경분/외실자보제부징/징수위탁정관

  • 19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 20

    칙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 ㄱ )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 ㄱ )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 )에 관한 학식 2. ( ) 및 ( )능력 3. ( )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 ㄱ )가 정하는 요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점수로 환산, 사회보험, 문제에 대한 예측, 예방조치, 조직관리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제14조 (업무 등)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은 ( )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 )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 )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 ) 6. 그 밖에 공단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 )으로 정하는 사업

    안전성과 수익성, 예입 또는 신탁, 채무이행, 법인, 일부임대, 대통령령

  • 2

    령15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간사는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O

  • 3

    제26조 (이사회) 령12조 (이사회의 회의) 공단의 주요 사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

  • 4

    제39조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보험료(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한 달까지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 그 연기하는 기간은 납부 연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로 한다. <변경 2020.09.29.>

    X

  • 5

    제17조 (정관) 정관 기재사항

    목명소/임이재/보보예결자회/업정공

  • 6

    제18조 (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7

    제26조 (이사회) 령12조 (이사회의 회의) -이사회의 회의 소집 절차 등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이사회의 의결 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공단의 정관, 대통령령

  • 8

    제38조 ( ㄱ )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 ) 중에서 그 연도의 ( )에 든 비용의 ( )에 상당하는 금액을 ( )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 ㄱ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준비금, 결산상의 잉여금, 보험급여, 100분의 5 이상, 그 연도에 든 비용

  • 9

    제40조 (「 ㄱ 」의 준용) ( )에 관하여 이 법과 「(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 ㄱ 」 중 ( )에 관한 규정을 ( ).

    민법, 공단업무, 공공기관의 운영, 재단법인, 준용한다.

  • 10

    칙10조 (결산보고서 등의 공고) 공단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개요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1개의 일반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7>

    X

  • 11

    제35조 (회계) ③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른 국민연금사업 · 고용보험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O

  • 12

    제17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와 준비금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

    사무소의 소재지, 보험료 및 보험급여, 와 준비금x, 공고

  • 13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등) ① 공단의 ( ㄱ )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 )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공단의 ( ㄱ )이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공단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 )를 겸할 수 있다.

    상임임원, 사업, 업무

  • 14

    령9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비상근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X

  • 15

    제21조 (징수이사)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모집한 사람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징수이사 후보로 추천될 사람과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X

  • 16

    칙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징수이사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요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이사 후보 심사기준 중 하나이다.

    O

  • 17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 18

    령13조 (이사장 권한의 위임)

    자사보제/보등부징국징/손경분/외실자보제부징/징수위탁정관

  • 19

    령11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사항)

    사기예결/정변규제개폐/보징보/차준재취관처/공운중

  • 20

    칙9조 (징수이사 후보의 자격기준 및 심사기준 등)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심사는 ( ㄱ )가 징수이사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요소별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 ㄱ )가 정한다. 1. 경영, 경제 및 ( )에 관한 학식 2. ( ) 및 ( )능력 3. ( ) 능력 4. 그 밖에 징수이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 ㄱ )가 정하는 요소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점수로 환산, 사회보험, 문제에 대한 예측, 예방조치, 조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