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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보험료10(45)
20問 • 4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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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승계한 자로 한다.

    X

  • 2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삭제 <2017.3.20>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 ) 및 ( ) 등을 고려하여 ( )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업무수행능력, 자본금규모, 공단, 운영경비, 1천분의 10, 공단

  • 3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 )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9, 2023.7.11>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ㄹ ) 이상인 자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 이상인 자 3.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 ㄹ ) 이상인 자

    보험료징수, 공익목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00만원, 1억원

  • 4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O

  • 5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할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X

  • 6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전년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X

  • 7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O

  • 8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 ).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6.3.22, 2023.5.19>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 )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 ), 압류 가능한 ( ), ( )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독촉할 수 있다., 10일 이상 15일 이내,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체납처분의 예, 체납내역, 재산의 종류, 압류예정사실

  • 9

    령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O

  • 10

    제70조 (보수월액)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본다.

    X

  • 11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1.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2.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전년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3.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4.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해당연도, o, 상시, 재정운영위원회

  • 12

    별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 )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 ),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 )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부담능력,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보건복지부령

  • 13

    칙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 )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 )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 )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5.13>

    28만원 이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율

  • 14

    칙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 )의 성명, ( ) 2. ( )의 종류 · 수량 · 품질 및 ( ) 3. 압류에 관계되는 ( )의 납부연도 · 금액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의뢰,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공매할 재산, 소재지, 보험료등

  • 15

    법81-4, 령47(체납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의 제외사유)

    행정심판소송/분납1회/회생/재사중공인

  • 16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 중 맞는 것은?

    체납된 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 17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X

  • 18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O

  • 19

    법79( ) ① 공단은 ( ㄴ )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 )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 ㄴ )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 ) 3. ( )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보험료등, 납입고지,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 20

    령32(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2025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 2022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9만원, 지역가입자 평균 월별 보험료액 8만원 - 2023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10만원, 지역가입자 평균 월별 보험료액 9만원 -2024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11만원, 지역가입자 평균 별 보험료액 10만원

    300만원, 5,000원 이상 8,500원 미만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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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총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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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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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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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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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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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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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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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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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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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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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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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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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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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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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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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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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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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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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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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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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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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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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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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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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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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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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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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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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령46조의2 (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승계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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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령46조의4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삭제 <2017.3.20>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 ) 및 ( ) 등을 고려하여 ( )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업무수행능력, 자본금규모, 공단, 운영경비, 1천분의 10, 공단

  • 3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 ) 및 제57조에 따른 징수금(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징수 또는 (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나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9, 2023.7.11>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ㄹ ) 이상인 자 2.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부당이득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 ) 이상인 자 3.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 ㄹ ) 이상인 자

    보험료징수, 공익목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500만원, 1억원

  • 4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79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O

  • 5

    칙55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할납부를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고,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해당 월별로 고지할 보험료 및 연체금 이상[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달에 고지된 보험료가 영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및 연체금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9.28, 2024.5.28>

    X

  • 6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전년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X

  • 7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②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O

  • 8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 ).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3, 2016.3.22, 2023.5.19>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 )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 ).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보험료등의 ( ), 압류 가능한 ( ), ( ) 및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에 따른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해산 등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3.27, 2020.12.29>

    독촉할 수 있다., 10일 이상 15일 이내,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체납처분의 예, 체납내역, 재산의 종류, 압류예정사실

  • 9

    령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③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現物)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공단이 정하는 가액(價額)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O

  • 10

    제70조 (보수월액)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본다.

    X

  • 11

    령36조 (보수월액의 결정 등) 1.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수가 인상된 달 또는 인하된 달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 2.사용자가 그 사업장등의 전년도 보수의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 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3.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4.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5.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 · 인하 시 보수월액의 변경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o, 해당연도, o, 상시, 재정운영위원회

  • 12

    별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 )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 ),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 )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부담능력, 건축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보건복지부령

  • 13

    칙44조 (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이 ( )인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 )의 하한액을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 )로 나누어 얻은 값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으로 한다. <개정 2024.5.13>

    28만원 이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율

  • 14

    칙52조 (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1조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 )의 성명, ( ) 2. ( )의 종류 · 수량 · 품질 및 ( ) 3. 압류에 관계되는 ( )의 납부연도 · 금액 및 납부기한 4. 그 밖에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의뢰,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공매할 재산, 소재지, 보험료등

  • 15

    법81-4, 령47(체납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의 제외사유)

    행정심판소송/분납1회/회생/재사중공인

  • 16

    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유 중 맞는 것은?

    체납된 보험료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체납자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 17

    제72조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준"이라 한다)과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X

  • 18

    령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O

  • 19

    법79( ) ① 공단은 ( ㄴ )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 )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 ㄴ )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 ) 3. ( )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보험료등, 납입고지,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 20

    령32(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2025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은? - 2022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9만원, 지역가입자 평균 월별 보험료액 8만원 - 2023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10만원, 지역가입자 평균 월별 보험료액 9만원 -2024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11만원, 지역가입자 평균 별 보험료액 10만원

    300만원, 5,000원 이상 8,500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