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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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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 ㄱ )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 ㄱ )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 ㄱ )이 확인한 경우에는 ( )

    공단, 다음달 말일, 말일,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2

    제12조 (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 ㄷ )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 ㄷ )을 잃은 후 ( ㄷ )을 증명하던 ( )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모바일, 본인여부, 자격, 서류

  • 3

    제12조 (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로 ( ㄷ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ㄷ )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ㄱ )으로 정하는 (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보건복지부령,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 정당한 사유

  • 4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5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사업장이 휴업 · 폐업되는 경우 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 · 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X

  • 6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 )를 포함한다), ( ) 및 ( )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하사,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사업의 종류등

  • 7

    다음의 박스 안의 서류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할 서류가 아닌 것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8

    칙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 · ㄹ 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 ㄹ)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해야 한다. 1. ( ) 자격의 취득 또는 ( ㄹ )이 발생한 가입자의 ( ) 2. 취득 또는 ( ㄹ )이 발생한 ( )

    납입고지서, 명시, 가입자, 변동, 성명, 자격

  • 9

    제5조 (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 )하는 사람으로서 (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 ㄷ )(배우자의 ( ㄷ )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 ㄹ )(배우자의 ( ㄹ )을 포함한다)과 ( )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주로 생계를 의존, 소득 및 재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 10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11

    칙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O

  • 12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

  • 13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 )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 ) 제79조에 따른 ( )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단, 최초로, 납부의무자, 보건복지부령

  • 14

    칙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O

  • 15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3월 31일에 끝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O

  • 16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현역병 ), 제4호(시설수용)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X

  • 17

    제12조 (건강보험증)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X

  • 18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O

  • 19

    칙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 ㄱ )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 ㄱ )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 ㄴ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ㄴ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서명자의 (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유효기간, 증명서,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 실지명의,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 20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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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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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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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칙2조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 ㄱ )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1. 제9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 ㄱ )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 ) 1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을 ( ㄱ )이 확인한 경우에는 ( )

    공단, 다음달 말일, 말일,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2

    제12조 (건강보험증)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로 요양기관이 그 ( ㄷ )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가입자 · 피부양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 ㄷ )을 잃은 후 ( ㄷ )을 증명하던 ( )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2, 2023.5.19>

    모바일, 본인여부, 자격, 서류

  • 3

    제12조 (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로 ( ㄷ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 ㄷ )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 ㄱ )으로 정하는 ( )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5.19>

    보건복지부령,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 정당한 사유

  • 4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장 탈퇴신고서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O

  • 5

    칙3조 (사업장의 적용 · 변경 · 탈퇴 신고) 사업장이 휴업 · 폐업되는 경우 공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 · 폐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 · 폐업 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X

  • 6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 )를 포함한다), ( ) 및 ( )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하사, 전환복무된 사람, 군간부후보생, 사업의 종류등

  • 7

    다음의 박스 안의 서류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할 서류가 아닌 것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8

    칙4조의2 (가입자 자격의 취득 · ㄹ 의 고지사항) 공단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 ㄹ)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해야 한다. 1. ( ) 자격의 취득 또는 ( ㄹ )이 발생한 가입자의 ( ) 2. 취득 또는 ( ㄹ )이 발생한 ( )

    납입고지서, 명시, 가입자, 변동, 성명, 자격

  • 9

    제5조 (적용 대상 등)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 )하는 사람으로서 (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 ㄷ )(배우자의 ( ㄷ )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 ㄹ )(배우자의 ( ㄹ )을 포함한다)과 ( )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주로 생계를 의존, 소득 및 재산,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 10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11

    칙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O

  • 12

    제9조 (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

  • 13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 )은 제96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 ) 제79조에 따른 ( )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공단, 최초로, 납부의무자, 보건복지부령

  • 14

    칙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③ 공단은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 · 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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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3월 31일에 끝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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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현역병 ), 제4호(시설수용)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서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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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12조 (건강보험증)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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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5조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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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칙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2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 ㄱ )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 ㄱ )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2023.11.14, 2024.5.28>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 ㄴ )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ㄴ )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 )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 )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서명자의 ( )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 )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 )

    유효기간, 증명서, 기록ㆍ관리, 서류, 전자서명, 실지명의, 본인확인기관, 증명서 또는 서류

  • 20

    제9조의2 (자격 취득 · 변동 사항의 고지) 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또는 변동 여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 또는 변동 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른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 또는 변동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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