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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5(89)
20問 • 5ヶ月前
  • 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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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인8(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보통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 2급 직원으로 한다. 3.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보통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o, 그 관할지사 소속, 이사장이, 3

  • 2

    제87조 (복무편람) 이사장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과 이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복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O

  • 3

    제84조 (시간선택제 직원 임용) ① 공단은 업무의 특성 또는 공단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X

  • 4

    제79조 (고충처리) ③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2.5.>

    이사장이 따로

  • 5

    인58(휴직)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2.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1년 이내 3.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 중 총 1년 이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8세 이하, 자녀 1명당, o, 근속

  • 6

    제22조 (결원 보충 등)

    6파(일교국인이), 6휴(병법가육 유배공장후계), 공로연수

  • 7

    제33조 (호봉 부여 및 승급) 임직원의 최고 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X

  • 8

    제34조 (승급의 제한) 육아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 중에 있는 직원은 그 기간동안 승급할 수 없다.

    X

  • 9

    제35조 (평정시기 등) ① 이사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의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 또는 수시로

  • 10

    제57조 (신분보장) 직원은 ( )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 )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 징계, 휴직, 강임, 면직

  • 11

    제71조 (표창의 방법 등) ①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지역본부장포상 및 지역본부장상은 해당 지역본부 보통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여 가. (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 ): 공단의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 ): 감사 수감부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경우 2. ( ):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

    포상, 표창장, 감사장, 증서, 시상

  • 12

    1..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 3. 표창을 수여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4.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연차휴가의 저축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 5.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퇴직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6.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7. 징계 의결요구 및 징계 의결 절차ㆍ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경고 등에 필요한 사항 8.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가 사용 및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 규, 이, 규, 이, 규, 이

  • 13

    제22조 (결원 보충 등) ② 이사장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0.2.5.>

    X

  • 14

    제22조 (결원 보충 등)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6개월동안 부서 간 일시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결원으로 보고 보충할 수 있다.

    O

  • 15

    별4(특별휴가)

    5/20/20/3/5/3일 이내/연간 10일 이내/그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5일 이내

  • 16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②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X

  • 17

    제1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의 서무 · 예산 · 회계 · 문서 · 보안 · 노무 및 직원의 인사 · 표창 · 징계 · 복무 ·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 교육 · 보수 ·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 해당 각 부서의 업무로 한다.

    O

  • 18

    제16조 (무보직)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 )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12.23.> 1. 직제의 신설, 개편 또는 폐지 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복귀하거나 복직하는 직급(직급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직렬을, 직렬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직군을 말한다)의 정원에 ( )이 발생할 때까지 가. 제22조제1항제1호의 직원이 ( ㄷ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원이 ( )하는 경우 나. ( )이 판결 등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 ㄷ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직위, 최초결원, 복귀, 복직, 직위해제 또는 파면ㆍ해임, 이사장이 인정

  • 19

    인21(파견) 이사장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

    인28(승진의 제한) 1.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끝난날부터 ( )이 경과하면 승진할 수 있다. 2.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종전 승진제한기간이 ( )부터 기산한다.

    1년 6개월, 끝난 날의 다음 날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위영은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위영은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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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인8(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보통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본부 또는 지사 2급 직원으로 한다. 3.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보통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지역본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2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o, 그 관할지사 소속, 이사장이, 3

  • 2

    제87조 (복무편람) 이사장은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과 이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복무편람으로 정할 수 있다.

    O

  • 3

    제84조 (시간선택제 직원 임용) ① 공단은 업무의 특성 또는 공단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X

  • 4

    제79조 (고충처리) ③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2.5.>

    이사장이 따로

  • 5

    인58(휴직) 1.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 2.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 1년 이내 3.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녀는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 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 이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4회(본인이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어 동반하는 경우: 3년 이내. 다만, 유학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이 본인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직 중 총 1년 이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 8세 이하, 자녀 1명당, o, 근속

  • 6

    제22조 (결원 보충 등)

    6파(일교국인이), 6휴(병법가육 유배공장후계), 공로연수

  • 7

    제33조 (호봉 부여 및 승급) 임직원의 최고 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X

  • 8

    제34조 (승급의 제한) 육아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 중에 있는 직원은 그 기간동안 승급할 수 없다.

    X

  • 9

    제35조 (평정시기 등) ① 이사장은 정기적으로 직원의 근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 또는 수시로

  • 10

    제57조 (신분보장) 직원은 ( )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 )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 징계, 휴직, 강임, 면직

  • 11

    제71조 (표창의 방법 등) ① 이사장포상 및 이사장상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지역본부장포상 및 지역본부장상은 해당 지역본부 보통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여 가. (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 ): 공단의 행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공단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다. ( ): 감사 수감부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경우 2. ( ):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

    포상, 표창장, 감사장, 증서, 시상

  • 12

    1..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및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 3. 표창을 수여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4.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연차휴가의 저축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 5.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퇴직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6. 규정에서 정한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의 사용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7. 징계 의결요구 및 징계 의결 절차ㆍ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경고 등에 필요한 사항 8.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휴가 사용 및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 규, 이, 규, 이, 규, 이

  • 13

    제22조 (결원 보충 등) ② 이사장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신설 2020.2.5.>

    X

  • 14

    제22조 (결원 보충 등) 임시조직의 설치, 업무량 급증 등으로 6개월동안 부서 간 일시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결원으로 보고 보충할 수 있다.

    O

  • 15

    별4(특별휴가)

    5/20/20/3/5/3일 이내/연간 10일 이내/그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5일 이내

  • 16

    제17조 (개방형직위 및 전문직위) ②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로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직할 수 있다.

    X

  • 17

    제16조 (업무분장) ①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의 서무 · 예산 · 회계 · 문서 · 보안 · 노무 및 직원의 인사 · 표창 · 징계 · 복무 ·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 교육 · 보수 · 평가 등 기관운영에 관한 업무는 본부 해당 각 부서의 업무로 한다.

    O

  • 18

    제16조 (무보직)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원에게 ( )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12.23.> 1. 직제의 신설, 개편 또는 폐지 시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복귀하거나 복직하는 직급(직급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직렬을, 직렬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직군을 말한다)의 정원에 ( )이 발생할 때까지 가. 제22조제1항제1호의 직원이 ( ㄷ )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원이 ( )하는 경우 나. ( )이 판결 등으로 무효인 사실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 ㄷ )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 )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직위, 최초결원, 복귀, 복직, 직위해제 또는 파면ㆍ해임, 이사장이 인정

  • 19

    인21(파견) 이사장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내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

    인28(승진의 제한) 1.성희롱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끝난날부터 ( )이 경과하면 승진할 수 있다. 2.제1항제2호에 따라 승진할 수 없는 기간(이하 "승진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있는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은 종전 승진제한기간이 ( )부터 기산한다.

    1년 6개월, 끝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