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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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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별1(문서작성의 방법)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 및 표기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O

  • 2

    별1(문서작성방법)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X

  • 3

    16조(문서의 접수ㆍ처리) 공단 ( )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 )은 제외한 한다)을 이용하여 받은 문서 중 업무상 접수가 필요한 문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발신자의 ( )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 ).<개정 2023.12.27.>

    임직원, 전자문서시스템, 주소, 성명 및 문서의 내용,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별2(기안문의 구성) 기관명에는 발신하는 부서 명칭을 표시하고, 수신자란에는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X

  • 5

    별2(기안문의 구성) 결문은 발신 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O

  • 6

    별2(기안문의 구성)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 또는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 명칭을 표시하며,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붙임의 "끝"표시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X

  • 7

    별2(기안문의 구성) 문서에 다른 서식이나 참고자료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하며,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 제6호․제7호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문서의 간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내용이 끝난 줄의 다음 줄을 띄우고 “붙임” 표시를 할 수 있다.

    O

  • 8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을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규칙 또는 요령(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28.>

    O

  • 9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서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서식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에 대한 등록말소 후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10

    사2(정의) 4.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X

  • 11

    사2(정의)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O

  • 12

    제30조 (지침의 운영)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인재개발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X

  • 13

    제30조 (지침의 운영)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한 내용을 단순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4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문서: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 )에는 해당 문서의 ( )와 ( )를 붙임표( - )로 이어 표시한다. 2. 종이문서: ( )을 이용하여 간인(間印)한다. 다만, ( )에는 ( )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중요문서, 전체쪽수, 그 쪽의 일련번호, 직인, 민원서류, 천공

  • 15

    제23조 (인장의 등록) ② 제22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磨滅)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X

  • 16

    제23조 (인장의 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장의 등록, 폐기 및 등록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O

  • 17

    제28조 (서식의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O

  • 18

    제32조 (업무편람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관, 규정 또는 제30조에 따른 지침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정관,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업무편람 또는 업무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8.>

    X

  • 19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①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부서의 자료 작성 · 제출, 지원,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20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② 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기한은 요청 내용,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요청 받는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X

  • 1장 총칙2(2)*

    1장 총칙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1장 총칙2(2)*

    1장 총칙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2장 가입자2(5)

    2장 가입자2(5)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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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2장 가입자3(6)*

    2장 가입자3(6)*

    20問 • 3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2(9)

    20問 • 7ヶ月前
    위영은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3(10)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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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4(1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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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위영은 · 20問 · 7ヶ月前

    4장 보험급여7(19)

    4장 보험급여7(19)

    20問 • 7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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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위영은 · 20問 · 5ヶ月前

    4장 보험급여8(20)

    4장 보험급여8(20)

    20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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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9(21)

    4장 보험급여9(21)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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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0(22)

    4장 보험급여10(22)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1(23)

    4장 보험급여11(23)

    20問 • 4ヶ月前
    위영은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위영은 · 20問 · 4ヶ月前

    4장 보험급여12(24)

    4장 보험급여12(24)

    20問 • 4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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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3(25)

    4장 보험급여13(25)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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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4(26)

    4장 보험급여14(26)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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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5(27)

    4장 보험급여15(27)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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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6(28)

    4장 보험급여16(28)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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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위영은 · 20問 · 3ヶ月前

    4장 보험급여17(29)

    4장 보험급여17(29)

    20問 • 3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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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위영은 · 18問 · 5ヶ月前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2(35)*

    18問 • 5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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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2(37)

    6장 보험료2(37)

    20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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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위영은 · 20問 · 8ヶ月前

    6장 보험료3(38)

    6장 보험료3(38)

    20問 • 8ヶ月前
    위영은

    問題一覧

  • 1

    별1(문서작성의 방법)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 및 표기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O

  • 2

    별1(문서작성방법)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X

  • 3

    16조(문서의 접수ㆍ처리) 공단 ( )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 )은 제외한 한다)을 이용하여 받은 문서 중 업무상 접수가 필요한 문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발신자의 ( )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 ).<개정 2023.12.27.>

    임직원, 전자문서시스템, 주소, 성명 및 문서의 내용,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별2(기안문의 구성) 기관명에는 발신하는 부서 명칭을 표시하고, 수신자란에는 수신자가 없는 내부결재문서인 경우에는 “내부결재”로 표시한다.

    X

  • 5

    별2(기안문의 구성) 결문은 발신 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 공단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문서의 공개 여부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O

  • 6

    별2(기안문의 구성) 2) 수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신자명을 표시하고,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부서 또는 하부조직의 장의 직위 명칭을 표시하며, 수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표시하고 붙임의 "끝"표시 다음 줄에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할 수 있다.

    X

  • 7

    별2(기안문의 구성) 문서에 다른 서식이나 참고자료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붙임”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하며, 첨부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 제6호․제7호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문서의 간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내용이 끝난 줄의 다음 줄을 띄우고 “붙임” 표시를 할 수 있다.

    O

  • 8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① 처리부서의 장은 서식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그 서식안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원칙 및 기준에 맞는지를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서식을 「정관」 제5조에 따른 규정, 규칙 또는 요령(이하 "규정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28.>

    O

  • 9

    제27조 (서식의 등록 등)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서식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당 서식의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서식에 대한 등록말소 후 그 결과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10

    사2(정의) 4. "처리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문서 등을 처리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조직(본부의 경우 같은 규칙 제7조에 따른 본부 각 실 및 NHIS인권센터를 말한다)을 말한다.

    X

  • 11

    사2(정의) 6. "특수인"이란 수입, 지출, 회계,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O

  • 12

    제30조 (지침의 운영)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지침을 정한 경우 그 지침을 소관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인재개발원장에게 요청하여 해당 지침을 등록하여야 한다.

    X

  • 13

    제30조 (지침의 운영) 법령이나 규정등에서 정한 내용을 단순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14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자문서: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문서의 순서 또는 연결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 )에는 해당 문서의 ( )와 ( )를 붙임표( - )로 이어 표시한다. 2. 종이문서: ( )을 이용하여 간인(間印)한다. 다만, ( )에는 ( )으로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중요문서, 전체쪽수, 그 쪽의 일련번호, 직인, 민원서류, 천공

  • 15

    제23조 (인장의 등록) ② 제22조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磨滅)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장을 다시 제작하여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인장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X

  • 16

    제23조 (인장의 등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장의 등록, 폐기 및 등록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O

  • 17

    제28조 (서식의 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식 등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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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32조 (업무편람 등의 운영)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관, 규정 또는 제30조에 따른 지침에서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정관, 규정 또는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업무편람 또는 업무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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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①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부서의 자료 작성 · 제출, 지원,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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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19조 (부서간 협조 요청) ② 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신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기한은 요청 내용, 회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요청 받는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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