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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집시법제외

정보경찰 집시법제외
79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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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정보의 의의

    정보라는 용어는 원래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용어로서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이라는 의미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1876년 일본에서 발행된 '군사용어사전'에 최초로 나타났다.

  • 2

    정보의 양적요건이라는 말은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의미한다.

    x

  • 3

    정보의 질적요건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권자의 의사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적실성

  • 4

    정보의 질적요건 중 ____은 정보가 당면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적실성

  • 5

    정보의 질적 요건 중 ____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정확성

  • 6

    정보는 사용자가 어떤 결심이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사가 되므로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어야 한다.

    정확성

  • 7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적시성

  • 8

    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

    완전성

  • 9

    그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완전성

  • 10

    정보의 완전성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완전한 지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긴급한 사항을 완전한 정보로 제공하려다가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적시성과 완전성

  • 11

    완전성과 적시성은 상호충돌가능성이 높다.

    o

  • 12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

  • 13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정책의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객관성

  • 14

    첩보와 정보의 차이 첩보는 부정확한 견문지식을 포함한다. 첩보는 기초적, 단편적, 불규칙적, 미확인 상태의 지식이다.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정보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여 만든 완전한 지식이다.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적시성이 요구된다. 정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된다. 정보의 처리절차를 강조한다.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첩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 15

    정보의 가치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보는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6

    정보의 요소에 따른 분류 정보의 사용수준(규모)에 따른 분류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정보의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순서대로 선택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기획정보), 적극정보, 보안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 17

    정보의 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출저정보와 부차적 출처정보 : 공개출처정보와 비공개출처정보 : 정기출처정보와 우연출처정보 : 순서대로

    입수단계에 따른 분류, 공개여부에 따른 분류(비밀보호정도에 따른 분류), 주기성 여부에 따른 분류

  • 18

    입수단계(압수자)에 따른 분류 근본출처(직접정보) 부차적 출처(간접정보) 직접정보만 선택

    정보관이 직접 체험한 정보로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중간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

  • 19

    공개여부에 따른 분류(비밀보호정도에 따른 분류) 공개출처 비밀출처 비밀출처만 선택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정보,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

  • 20

    주기성 여부에 따른 분류 정기출처 우연출처만 선택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일컫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정보관에 의해 획득되는 비밀출처정보라고 볼 수 있다.

  • 21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정보요소에 의한 분류

  • 22

    국가정보(전략), 부문정보(전술)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23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분석형태에 의한 분류

  • 24

    직접정보, 간접정보

    입수형태(압수자)에 의한 분류

  • 25

    적극, 소극(보안)

    사용목적(기능)에 의한 분류

  • 26

    정보의 사용수준(규모)에 따른 분류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취약성·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전략정보

  • 27

    사용수준 국가정보기관(국정원, 경찰청정보국, 기무사령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뜻한다.

    전략정보

  • 28

    지휘관이 전술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작전지역 내의 적·기상·지형에 관한 정보

    부문정보

  • 29

    전략정보는 그 생산자가 부문정보기관이고, 정보의 사용자도 각 정부부처나 기관의 정책결정자인 것이 원칙이다.

    x

  • 30

    분석형태 기본정보(과거) 현용정보(현실) 판단정보(기획정보) (미래) 순서대로

    모든 사상의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로서, 과거의 사례에 대한 기본적·서술적 또는 일반 자료적 유형의 정보, 매일매일 국내외의 주요 정세가운데 국가안보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하는 형태의 정보로 모든 사물이나 상태의 동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정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특정문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평가한 정보

  • 31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중 적극정보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및 복지행정의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정책계획에 필요한 정보

  • 32

    정보순환의 의의 정보가 산출되는 과정 4단계가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순서대로

    우선 소요되는 정보요구를 결정하고(정보요구),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첩보를 수집·보고하며(첩보수집), 수집된 첩보를 평가·분석·종합 및 해석하여 정보가 생산되며(정보생산), 사용자에게 전파(정보배포)

  • 33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 첩보수집, 정보생산, 정보배포

  • 34

    정보요구단계(1단계) 정보요구의 방법(수준)

    의의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정보요구단계는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나 정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양하게 계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수요에 대하여 수집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요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요구의 분류를 통하여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 35

    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 - - -

    첩보의 기본요소결정,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명령하달,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사후검토)

  • 36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PNIO

  • 37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어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한 국가의 1년간 기본정보 운용지침을 말한다.

    PNIO

  • 38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집행자의 소요에 필요한 국가정보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지침이 된다.

    PNIO

  • 39

    경찰청에서 정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pnio

  • 40

    ___가 작성되면 각 부문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pnio

  • 41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는 것을 말한다.

    eei

  • 42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다.

    eei

  • 43

    EEI의 특징

    계속적·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첩보이다., 사전에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첩보수집을 명한다.,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부문정보기관은 PNIO를 기초로 당해 정보기관의 우선정보활동순위를 규정한 EEI를 작성한다.

  • 44

    국가정보기관의 PNIO나 부문정보기관의 EEI가 미래의 정보수요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___가 있다.

    sri

  • 45

    SIR로 요청된 첩보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더라도 다른 첩보들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o

  • 46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sri

  • 47

    SRI의 특징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특수한 지역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일상적으로 경찰업무에 활용되는 정보요구는 주로 SR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48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NIO에 우선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목표가 확립되어야 하는 바 이것이 기타 정보요구 ___이다.

    oir

  • 49

    정보의 순환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이다.

    첩보수집단계

  • 50

    첩보수집기관이 출처를 개척하고 정보생산에 필요한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정보작성 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첩보수집단계

  • 51

    첩보수집의 소순환과정 순서대로

    첩보수집계획, 첩보출처의 개척, 첩보의 획득, 첩보의 전달

  • 52

    수집된 첩보가 정보생산기관에 전달되어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평가·분석·종합·해석의 과정을 거쳐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정보생산단계

  • 53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는 단계이다.

    정보생산단계

  • 54

    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 순서대로

    첩보의 선택, 첩보의 기록, 첩보의 평가, 첩보의 분석, 첩보의 종합, 첩보의 해석

  • 55

    생산된 정보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유용한 형태를 갖추고, 적당한 시기에 분배되는 것

    정보배포단계

  • 56

    정보배포의 원칙 필요성 적시성 적당성 보안성 계속성 순서대로 선택

    -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작성된 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고 안전하며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적시에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는 적시성 원칙에 위배된다.,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여야 한다., - 작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주어야 한다.

  • 57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방법 브리핑 메모 문자메시지 순서대로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의 사이, 분석관 사이에 사용한다., 정보사용자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된다.,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배포수단

  • 58

    일일정보 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광범위한 범위에서 배포된다.

    x

  • 59

    특별보고서

    누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한다., 생산이 부정기적이라는 면에서 일일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가 있다.,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고 정보의 내용, 긴급성, 정보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 60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 요구받은 주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의 진행상황은 물론 향후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61

    전화(전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효과적·단편적이며 주로 전시에 많이 사용한다.

    o

  • 62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충성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x

  • 63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4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x

  • 65

    제45조(권한의 위탁)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

    x

  • 66

    출처로부터 획득한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평가를 위해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이들 출처로부터 얻어진 첩보들을 대상으로 상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중출처 개척의 원칙, 이중성, 가외성

  • 67

    SRI는 EEI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x

  • 68

    PNIO, EEI에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성이 대두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수시로 SRI를 하달한다.

    o

  • 69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___에 의한다.

    sri

  • 70

    SRI는 OIR에 입각하여 하달하거나 정보분석과정에서 기존에 수집된 첩보에 대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첩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달하기도 한다.

    o

  • 71

    ____ 하달할 때에는 정보수요가 발생한 배경이 되는 지식, 수집하여야 할 첩보의 내용, 첩보의 획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수집기관별 주요 목표, 첩보의 보고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

    sri

  • 72

    다른 첩보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sri

  • 73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eei

  • 74

    PNIO가 작성되면 각 부분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EEI)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o

  • 75

    ____를 작성하는데 우선 정부 각 부처가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내용의 대강을 정보에 보고하는 작업이 선행 → 이를 통해 취합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수요의 정보의 내용, 정보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pnio

  • 76

    국정원장의 기획업무의 범위에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의 작성’(제3호)을 명기하고 있다.

    o

  • 77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PNIO)를 작성한다.

    o

  • 78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본정보

    x

  • 79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정책정보, 방첩정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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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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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4問 · 2年前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지도

    행정지도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행정지도

    행정지도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호호승철 · 143問 · 2年前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4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호호승철 · 154問 · 2年前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154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호호승철 · 77問 · 2年前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77問 • 2年前
    호호승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4問 • 2年前
    호호승철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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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29問 • 2年前
    호호승철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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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강제집행

    강제집행

    호호승철 · 75問 · 2年前

    강제집행

    강제집행

    75問 • 2年前
    호호승철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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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즉시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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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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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0問 · 2年前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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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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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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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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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7問 · 2年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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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問 • 2年前
    호호승철

    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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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손해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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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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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행정쟁송

    행정쟁송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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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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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호호승철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호호승철 · 25問 · 2年前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2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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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경찰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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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50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재정법」경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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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3問 · 2年前

    「국가재정법」경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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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장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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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경찰장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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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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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5問 · 2年前

    보안관리

    보안관리

    6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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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9問 · 2年前

    경찰홍보

    경찰홍보

    9問 • 2年前
    호호승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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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7問 · 2年前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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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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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9問 · 2年前

    경찰통제

    경찰통제

    69問 • 2年前
    호호승철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호호승철 · 8問 · 2年前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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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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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83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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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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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호호승철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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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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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호호승철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
    호호승철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
    호호승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
    호호승철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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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

    수사경찰

    수사경찰

    187問 • 2年前
    호호승철

    마약

    마약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마약

    마약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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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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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問 • 2年前
    호호승철

    집시법

    집시법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

    집시법

    집시법

    160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9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호호승철 · 51問 · 2年前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
    호호승철

    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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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3問 · 2年前

    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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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問 • 2年前
    호호승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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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3問 · 2年前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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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호호승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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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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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호호승철

    1.「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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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8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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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問 • 2年前
    호호승철

    2.「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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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4問 · 2年前

    2.「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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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2年前
    호호승철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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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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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호호승철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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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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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호호승철

    5.「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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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5.「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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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2年前
    호호승철

    1.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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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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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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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5問 · 2年前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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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2年前
    호호승철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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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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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호호승철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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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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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제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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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경제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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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호호승철

    문화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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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문화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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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問 • 2年前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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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7問 · 2年前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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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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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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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問 • 2年前
    호호승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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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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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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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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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호호승철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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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군사제도

    군사제도

    3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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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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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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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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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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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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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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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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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정보의 의의

    정보라는 용어는 원래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용어로서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이라는 의미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1876년 일본에서 발행된 '군사용어사전'에 최초로 나타났다.

  • 2

    정보의 양적요건이라는 말은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의미한다.

    x

  • 3

    정보의 질적요건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용권자의 의사 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적실성

  • 4

    정보의 질적요건 중 ____은 정보가 당면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적실성

  • 5

    정보의 질적 요건 중 ____은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정확성

  • 6

    정보는 사용자가 어떤 결심이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사가 되므로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어야 한다.

    정확성

  • 7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이다.

    적시성

  • 8

    정보는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어야 한다.

    완전성

  • 9

    그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완전성

  • 10

    정보의 완전성은 절대적인 완전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완전한 지식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긴급한 사항을 완전한 정보로 제공하려다가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적시성과 완전성

  • 11

    완전성과 적시성은 상호충돌가능성이 높다.

    o

  • 12

    정보가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사용될 때 국익증대와 안보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

  • 13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정책의 합리화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객관성

  • 14

    첩보와 정보의 차이 첩보는 부정확한 견문지식을 포함한다. 첩보는 기초적, 단편적, 불규칙적, 미확인 상태의 지식이다.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정보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맞도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하여 만든 완전한 지식이다.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적시성이 요구된다. 정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작성된다. 정보의 처리절차를 강조한다.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첩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 15

    정보의 가치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보는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16

    정보의 요소에 따른 분류 정보의 사용수준(규모)에 따른 분류 정보의 분석형태에 따른 분류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정보의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순서대로 선택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기획정보), 적극정보, 보안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 17

    정보의 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출저정보와 부차적 출처정보 : 공개출처정보와 비공개출처정보 : 정기출처정보와 우연출처정보 : 순서대로

    입수단계에 따른 분류, 공개여부에 따른 분류(비밀보호정도에 따른 분류), 주기성 여부에 따른 분류

  • 18

    입수단계(압수자)에 따른 분류 근본출처(직접정보) 부차적 출처(간접정보) 직접정보만 선택

    정보관이 직접 체험한 정보로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중간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

  • 19

    공개여부에 따른 분류(비밀보호정도에 따른 분류) 공개출처 비밀출처 비밀출처만 선택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정보,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

  • 20

    주기성 여부에 따른 분류 정기출처 우연출처만 선택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일컫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정보관에 의해 획득되는 비밀출처정보라고 볼 수 있다.

  • 21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정보요소에 의한 분류

  • 22

    국가정보(전략), 부문정보(전술)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 23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분석형태에 의한 분류

  • 24

    직접정보, 간접정보

    입수형태(압수자)에 의한 분류

  • 25

    적극, 소극(보안)

    사용목적(기능)에 의한 분류

  • 26

    정보의 사용수준(규모)에 따른 분류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력·취약성·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전략정보

  • 27

    사용수준 국가정보기관(국정원, 경찰청정보국, 기무사령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뜻한다.

    전략정보

  • 28

    지휘관이 전술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데 필요로 하는 작전지역 내의 적·기상·지형에 관한 정보

    부문정보

  • 29

    전략정보는 그 생산자가 부문정보기관이고, 정보의 사용자도 각 정부부처나 기관의 정책결정자인 것이 원칙이다.

    x

  • 30

    분석형태 기본정보(과거) 현용정보(현실) 판단정보(기획정보) (미래) 순서대로

    모든 사상의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로서, 과거의 사례에 대한 기본적·서술적 또는 일반 자료적 유형의 정보, 매일매일 국내외의 주요 정세가운데 국가안보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하는 형태의 정보로 모든 사물이나 상태의 동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정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특정문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평가한 정보

  • 31

    정보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중 적극정보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및 복지행정의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정책계획에 필요한 정보

  • 32

    정보순환의 의의 정보가 산출되는 과정 4단계가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순서대로

    우선 소요되는 정보요구를 결정하고(정보요구),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첩보를 수집·보고하며(첩보수집), 수집된 첩보를 평가·분석·종합 및 해석하여 정보가 생산되며(정보생산), 사용자에게 전파(정보배포)

  • 33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 첩보수집, 정보생산, 정보배포

  • 34

    정보요구단계(1단계) 정보요구의 방법(수준)

    의의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정보요구단계는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나 정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양하게 계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수요에 대하여 수집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요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요구의 분류를 통하여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 35

    정보요구의 소순환과정 - - -

    첩보의 기본요소결정,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명령하달,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사후검토)

  • 36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PNIO

  • 37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어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한 국가의 1년간 기본정보 운용지침을 말한다.

    PNIO

  • 38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집행자의 소요에 필요한 국가정보목표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지침이 된다.

    PNIO

  • 39

    경찰청에서 정보활동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pnio

  • 40

    ___가 작성되면 각 부문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pnio

  • 41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계획서에 의하여 첩보의 수집이 명령되는 것을 말한다.

    eei

  • 42

    해당 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다.

    eei

  • 43

    EEI의 특징

    계속적·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첩보이다., 사전에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첩보수집을 명한다.,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부문정보기관은 PNIO를 기초로 당해 정보기관의 우선정보활동순위를 규정한 EEI를 작성한다.

  • 44

    국가정보기관의 PNIO나 부문정보기관의 EEI가 미래의 정보수요를 완전히 예측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___가 있다.

    sri

  • 45

    SIR로 요청된 첩보는 우선순위가 뒤에 있더라도 다른 첩보들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o

  • 46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sri

  • 47

    SRI의 특징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특수한 지역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일상적으로 경찰업무에 활용되는 정보요구는 주로 SR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 48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NIO에 우선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목표가 확립되어야 하는 바 이것이 기타 정보요구 ___이다.

    oir

  • 49

    정보의 순환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이다.

    첩보수집단계

  • 50

    첩보수집기관이 출처를 개척하고 정보생산에 필요한 첩보를 입수하여 이를 정보작성 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첩보수집단계

  • 51

    첩보수집의 소순환과정 순서대로

    첩보수집계획, 첩보출처의 개척, 첩보의 획득, 첩보의 전달

  • 52

    수집된 첩보가 정보생산기관에 전달되어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평가·분석·종합·해석의 과정을 거쳐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정보생산단계

  • 53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는 단계이다.

    정보생산단계

  • 54

    정보생산의 소순환과정 순서대로

    첩보의 선택, 첩보의 기록, 첩보의 평가, 첩보의 분석, 첩보의 종합, 첩보의 해석

  • 55

    생산된 정보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유용한 형태를 갖추고, 적당한 시기에 분배되는 것

    정보배포단계

  • 56

    정보배포의 원칙 필요성 적시성 적당성 보안성 계속성 순서대로 선택

    -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작성된 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고 안전하며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적시에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는 적시성 원칙에 위배된다.,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여야 한다., - 작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주어야 한다.

  • 57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방법 브리핑 메모 문자메시지 순서대로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의 사이, 분석관 사이에 사용한다., 정보사용자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된다.,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배포수단

  • 58

    일일정보 보고서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광범위한 범위에서 배포된다.

    x

  • 59

    특별보고서

    누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한다., 생산이 부정기적이라는 면에서 일일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가 있다.,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고 정보의 내용, 긴급성, 정보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 60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 요구받은 주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의 진행상황은 물론 향후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61

    전화(전신)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의 배포를 위하여 이용되는 수단으로, 흔히 해외에서 주재하는 기관이나 요원에게 최근의 상황을 신속히 전달하는 효과적·단편적이며 주로 전시에 많이 사용한다.

    o

  • 62

    신원조사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 충성심·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x

  • 63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4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x

  • 65

    제45조(권한의 위탁)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한다.

    x

  • 66

    출처로부터 획득한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교평가를 위해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이들 출처로부터 얻어진 첩보들을 대상으로 상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중출처 개척의 원칙, 이중성, 가외성

  • 67

    SRI는 EEI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x

  • 68

    PNIO, EEI에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성이 대두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수시로 SRI를 하달한다.

    o

  • 69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___에 의한다.

    sri

  • 70

    SRI는 OIR에 입각하여 하달하거나 정보분석과정에서 기존에 수집된 첩보에 대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첩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하달하기도 한다.

    o

  • 71

    ____ 하달할 때에는 정보수요가 발생한 배경이 되는 지식, 수집하여야 할 첩보의 내용, 첩보의 획득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수집기관별 주요 목표, 첩보의 보고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줄 필요가 있다.

    sri

  • 72

    다른 첩보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sri

  • 73

    통계표와 같이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드시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eei

  • 74

    PNIO가 작성되면 각 부분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수집임무가 부여되며 각 부문정보기관들은 첩보기본요소(EEI)를 작성하여 수집에 임하게 된다.

    o

  • 75

    ____를 작성하는데 우선 정부 각 부처가 각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내용의 대강을 정보에 보고하는 작업이 선행 → 이를 통해 취합된 정부 각 부처의 정보수요의 정보의 내용, 정보기관의 역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pnio

  • 76

    국정원장의 기획업무의 범위에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PNIO의 작성’(제3호)을 명기하고 있다.

    o

  • 77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PNIO)를 작성한다.

    o

  • 78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인간정보, 기본정보

    x

  • 79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정책정보, 방첩정보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