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집시법제외
問題一覧
1
정보라는 용어는 원래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용어로서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이라는 의미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1876년 일본에서 발행된 '군사용어사전'에 최초로 나타났다.
2
x
3
적실성
4
적실성
5
정확성
6
정확성
7
적시성
8
완전성
9
완전성
10
적시성과 완전성
11
o
12
객관성
13
객관성
14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첩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15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보는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기획정보), 적극정보, 보안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17
입수단계에 따른 분류, 공개여부에 따른 분류(비밀보호정도에 따른 분류), 주기성 여부에 따른 분류
18
정보관이 직접 체험한 정보로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중간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
19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정보,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
20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일컫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정보관에 의해 획득되는 비밀출처정보라고 볼 수 있다.
21
정보요소에 의한 분류
22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23
분석형태에 의한 분류
24
입수형태(압수자)에 의한 분류
25
사용목적(기능)에 의한 분류
26
전략정보
27
전략정보
28
부문정보
29
x
30
모든 사상의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로서, 과거의 사례에 대한 기본적·서술적 또는 일반 자료적 유형의 정보, 매일매일 국내외의 주요 정세가운데 국가안보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하는 형태의 정보로 모든 사물이나 상태의 동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정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특정문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평가한 정보
31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및 복지행정의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정책계획에 필요한 정보
32
우선 소요되는 정보요구를 결정하고(정보요구),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첩보를 수집·보고하며(첩보수집), 수집된 첩보를 평가·분석·종합 및 해석하여 정보가 생산되며(정보생산), 사용자에게 전파(정보배포)
33
정보요구, 첩보수집, 정보생산, 정보배포
34
의의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정보요구단계는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나 정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양하게 계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수요에 대하여 수집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요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요구의 분류를 통하여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35
첩보의 기본요소결정,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명령하달,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사후검토)
36
PNIO
37
PNIO
38
PNIO
39
pnio
40
pnio
41
eei
42
eei
43
계속적·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첩보이다., 사전에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첩보수집을 명한다.,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부문정보기관은 PNIO를 기초로 당해 정보기관의 우선정보활동순위를 규정한 EEI를 작성한다.
44
sri
45
o
46
sri
47
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특수한 지역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일상적으로 경찰업무에 활용되는 정보요구는 주로 SR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48
oir
49
첩보수집단계
50
첩보수집단계
51
첩보수집계획, 첩보출처의 개척, 첩보의 획득, 첩보의 전달
52
정보생산단계
53
정보생산단계
54
첩보의 선택, 첩보의 기록, 첩보의 평가, 첩보의 분석, 첩보의 종합, 첩보의 해석
55
정보배포단계
56
-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작성된 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고 안전하며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적시에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는 적시성 원칙에 위배된다.,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여야 한다., - 작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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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의 사이, 분석관 사이에 사용한다., 정보사용자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된다.,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배포수단
58
x
59
누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한다., 생산이 부정기적이라는 면에서 일일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가 있다.,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고 정보의 내용, 긴급성, 정보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60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 요구받은 주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의 진행상황은 물론 향후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1
o
62
x
63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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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66
이중출처 개척의 원칙, 이중성, 가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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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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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행정지도
행정지도
호호승철 · 20問 · 2年前행정지도
행정지도
20問 • 2年前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호호승철 · 143問 · 2年前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43問 • 2年前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호호승철 · 154問 · 2年前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154問 • 2年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호호승철 · 77問 · 2年前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77問 • 2年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94問 · 2年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4問 • 2年前「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호호승철 · 29問 · 2年前「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29問 • 2年前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호호승철 · 21問 · 2年前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21問 • 2年前강제집행
강제집행
호호승철 · 75問 · 2年前강제집행
강제집행
75問 • 2年前즉시강제
즉시강제
호호승철 · 32問 · 2年前즉시강제
즉시강제
32問 • 2年前행정조사
행정조사
호호승철 · 30問 · 2年前행정조사
행정조사
30問 • 2年前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호호승철 · 53問 · 2年前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53問 • 2年前「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호호승철 · 57問 · 2年前「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7問 • 2年前손해전보
손해전보
호호승철 · 94問 · 2年前손해전보
손해전보
94問 • 2年前행정쟁송
행정쟁송
호호승철 · 29問 · 2年前행정쟁송
행정쟁송
29問 • 2年前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호호승철 · 48問 · 2年前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48問 • 2年前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호호승철 · 25問 · 2年前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25問 • 2年前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호호승철 · 20問 · 2年前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20問 • 2年前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호호승철 · 50問 · 2年前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50問 • 2年前「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호호승철 · 33問 · 2年前「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33問 • 2年前「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호호승철 · 43問 · 2年前「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43問 • 2年前보안관리
보안관리
호호승철 · 65問 · 2年前보안관리
보안관리
65問 • 2年前경찰홍보
경찰홍보
호호승철 · 9問 · 2年前경찰홍보
경찰홍보
9問 • 2年前「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47問 · 2年前「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問 • 2年前경찰통제
경찰통제
호호승철 · 69問 · 2年前경찰통제
경찰통제
69問 • 2年前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호호승철 · 8問 · 2年前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호호승철 · 53問 · 2年前「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호호승철 · 83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17問 • 2年前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호호승철 · 41問 · 2年前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41問 • 2年前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호호승철 · 48問 · 2年前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48問 • 2年前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호호승철 · 16問 · 2年前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호호승철 · 31問 · 2年前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수사경찰
수사경찰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수사경찰
수사경찰
187問 • 2年前마약
마약
호호승철 · 66問 · 2年前마약
마약
66問 • 2年前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호호승철 · 55問 · 2年前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호호승철 · 46問 · 2年前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호호승철 · 78問 · 2年前「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117問 • 2年前집시법
집시법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집시법
집시법
160問 • 2年前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호호승철 · 29問 · 2年前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9問 • 2年前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호호승철 · 51問 · 2年前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호호승철 · 63問 · 2年前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23問 · 2年前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問 • 2年前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67問 · 2年前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問 • 2年前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호호승철 · 89問 · 2年前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89問 • 2年前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호호승철 · 14問 · 2年前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14問 • 2年前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호호승철 · 31問 · 2年前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1問 • 2年前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17問 • 2年前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호호승철 · 61問 · 2年前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61問 • 2年前1.헌법전문
1.헌법전문
호호승철 · 16問 · 2年前1.헌법전문
1.헌법전문
16問 • 2年前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호호승철 · 45問 · 2年前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45問 • 2年前법치주의
법치주의
호호승철 · 46問 · 2年前법치주의
법치주의
46問 • 2年前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호호승철 · 59問 · 2年前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59問 • 2年前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호호승철 · 67問 · 2年前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67問 • 2年前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호호승철 · 40問 · 2年前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0問 • 2年前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호호승철 · 7問 · 2年前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7問 • 2年前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7問 • 2年前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호호승철 · 50問 · 2年前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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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問 • 2年前통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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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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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2年前군사제도
군사제도
호호승철 · 31問 · 2年前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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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問 • 2年前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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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問 • 2年前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호호승철 · 26問 · 2年前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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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問 • 2年前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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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問 • 2年前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호호승철 · 21問 · 2年前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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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問 • 2年前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호호승철 · 61問 · 2年前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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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問 • 2年前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호호승철 · 28問 · 2年前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호호승철 · 29問 · 2年前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호호승철 · 15問 · 2年前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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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問 • 2年前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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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問 • 2年前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問題一覧
1
정보라는 용어는 원래 군에서 사용하던 전문용어로서 '적국의 동정에 관하여 알림'이라는 의미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1876년 일본에서 발행된 '군사용어사전'에 최초로 나타났다.
2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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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실성
4
적실성
5
정확성
6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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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성
8
완전성
9
완전성
10
적시성과 완전성
11
o
12
객관성
13
객관성
14
첩보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것을 묻지 않는다., 첩보는 사물에 대해 보고 들은 상태 그 자체의 묘사이다., 첩보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첩보는 처리절차를 따지지 않는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15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보는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정보는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정보를 해석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군사정보, 과학정보,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기획정보), 적극정보, 보안정보, 인간정보,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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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단계에 따른 분류, 공개여부에 따른 분류(비밀보호정도에 따른 분류), 주기성 여부에 따른 분류
18
정보관이 직접 체험한 정보로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중간매체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의 정보,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이 높다.
19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정보,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
20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입수의 시점과는 무관하게 부정기적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일컫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정보관에 의해 획득되는 비밀출처정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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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요소에 의한 분류
22
사용수준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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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형태에 의한 분류
24
입수형태(압수자)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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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기능)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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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정보
27
전략정보
28
부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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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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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상의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로서, 과거의 사례에 대한 기본적·서술적 또는 일반 자료적 유형의 정보, 매일매일 국내외의 주요 정세가운데 국가안보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선별하여 보고하는 형태의 정보로 모든 사물이나 상태의 동적인 상태를 보고하는 정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특정문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평가한 정보
31
국가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의 입안과 계획수립 및 정책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및 복지행정의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정책계획에 필요한 정보
32
우선 소요되는 정보요구를 결정하고(정보요구),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첩보를 수집·보고하며(첩보수집), 수집된 첩보를 평가·분석·종합 및 해석하여 정보가 생산되며(정보생산), 사용자에게 전파(정보배포)
33
정보요구, 첩보수집, 정보생산, 정보배포
34
의의 정보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급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정보요구단계는 적절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수집기관에 첩보의 수집을 명령, 지시하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나 정보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양하게 계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수요에 대하여 수집역량을 동원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요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요구의 분류를 통하여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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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의 기본요소결정, 첩보수집계획서 작성, 명령하달, 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사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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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O
37
P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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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O
39
pnio
40
p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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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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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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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첩보이다., 사전에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첩보수집을 명한다.,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를 지침으로 작성된다., 부문정보기관은 PNIO를 기초로 당해 정보기관의 우선정보활동순위를 규정한 EEI를 작성한다.
44
sri
45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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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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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적이고 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특수한 지역적 문제해결에 필요한 첩보요구이다., 일상적으로 경찰업무에 활용되는 정보요구는 주로 SRI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48
oir
49
첩보수집단계
50
첩보수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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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수집계획, 첩보출처의 개척, 첩보의 획득, 첩보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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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단계
53
정보생산단계
54
첩보의 선택, 첩보의 기록, 첩보의 평가, 첩보의 분석, 첩보의 종합, 첩보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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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배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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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작성된 정보가 아무리 정확하고 안전하며 중요한 정보라 할지라도 적시에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는 적시성 원칙에 위배된다.,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전달하여야 한다., - 작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한 기관에 배포되었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는 그 기관에 계속 배포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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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의 사이, 분석관 사이에 사용한다., 정보사용자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한다.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된다.,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나 사실확인 차원의 단순보고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배포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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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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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정보가 다수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사용한다., 생산이 부정기적이라는 면에서 일일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가 있다., 형식면에서 통일성이 낮고 정보의 내용, 긴급성, 정보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다.
60
특정한 정보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 요구받은 주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안의 진행상황은 물론 향후 정책대안까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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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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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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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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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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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처 개척의 원칙, 이중성, 가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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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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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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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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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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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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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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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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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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