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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
11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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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o

  • 3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 채혈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x

  • 4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

  • 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

    x

  • 6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x

  • 7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x

  • 8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x

  • 9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o

  • 10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11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x

  • 12

    주취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

  • 13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o

  • 14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o

  • 15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16

    「도로교통법」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7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모두가 금지되는 장소는 모두 고르시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18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떄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x

  • 19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금지장소에 해당한다.

    x

  • 20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o

  • 21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x

  • 22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단속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연습을 하다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단속할 수 없다.

  • 23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o

  • 24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5

    긴급자동차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인정받아 처벌이 면제된다.

    x

  • 26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x

  • 27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8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는 모든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9

    「도로교통법」상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특례로서 해당 긴급 자동차에 적용하는 사항들만 고르시오.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끼어들기 금지

  • 30

    '국내 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 규정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31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x

  • 32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o

  • 33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o

  • 34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x

  • 35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o

  • 36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o

  • 37

    1종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o

  • 38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x

  • 39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o

  • 40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x

  • 41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x

  • 4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 43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 44

    다음 중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른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만 고르시오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

  • 45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이므로, 3톤의 지게차는 운전이 불가능하다.

    o

  • 46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므로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하다.

    x

  • 47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이므로, 총중량 10톤의 특수장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하다.

    o

  • 48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o

  • 49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x

  • 50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o

  • 51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만 고르시오.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52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만 고르시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53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시오.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54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한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o

  • 55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x

  • 56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대한 내용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무면허, 음주, 약물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5, 4, 2, 3, 2

  • 57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o

  • 58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7

  • 59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자 - 위반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과로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3, 2, 5, 2, x

  • 60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위반한 날부터 _년 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한 날부터 _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5, 5, 2, 2, 2

  • 61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한 날부터 5년

    x

  • 6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 발급기간이 제한된다.

    x

  • 63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_년 과로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3, 3, 5, 2, 2

  • 64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_년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5, 2, 3, 2, 2

  • 65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3, 2, 2

  • 66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_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_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1

  • 67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때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x

  • 68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69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o

  • 70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o

  • 71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일수 있다

    x

  • 72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x

  • 73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74

    연습운전면허 취소의예외 사유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 75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o

  • 76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x

  • 77

    _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제외)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_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_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8, 75, 1

  • 78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o

  • 79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도주죄)가 성립한다.

    o

  • 80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1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o

  • 82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o

  • 83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할 수 없다.

    o

  • 84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었고,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x

  • 85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o

  • 86

    앞지르기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x

  • 87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단순하게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88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이미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x

  • 89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90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 9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고려치 않음)

    o

  • 92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 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o

  • 94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x

  • 95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x

  • 96

    신호위반에서 신호는 차량신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97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당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x

  • 98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o

  • 99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100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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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에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o

  • 3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 채혈을 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x

  • 4

    음주종료 후 4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o

  • 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에 도착한 상태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한 음주측정을 위해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위법하게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한다.

    x

  • 6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x

  • 7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x

  • 8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x

  • 9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o

  • 10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o

  • 11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x

  • 12

    주취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

  • 13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진단 3주)에게 '왜 와서 들이받냐'라는 말을 하고,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을 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하였다면, 비록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언행상태'란에 '발음 약간 부정확',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란에 '안면홍조 및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해야 한다.

    o

  • 14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다.

    o

  • 15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과 진로변경금지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16

    「도로교통법」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17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모두가 금지되는 장소는 모두 고르시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18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떄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x

  • 19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금지장소에 해당한다.

    x

  • 20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o

  • 21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x

  • 22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단속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연습을 하다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단속할 수 없다.

  • 23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o

  • 24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25

    긴급자동차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긴급자동차의 특례로 인정받아 처벌이 면제된다.

    x

  • 26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

    x

  • 27

    모든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8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는 모든 긴급자동차가 아니라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29

    「도로교통법」상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특례로서 해당 긴급 자동차에 적용하는 사항들만 고르시오.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끼어들기 금지

  • 30

    '국내 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앞지르기의 방법, 끼어들기의 금지 규정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x

  • 31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x

  • 32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o

  • 33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o

  • 34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하여야 한다.

    x

  • 35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o

  • 36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o

  • 37

    1종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o

  • 38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x

  • 39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o

  • 40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x

  • 41

    18세 이하(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이하)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x

  • 4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 43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o

  • 44

    다음 중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른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만 고르시오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

  • 45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이므로, 3톤의 지게차는 운전이 불가능하다.

    o

  • 46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므로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하다.

    x

  • 47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이므로, 총중량 10톤의 특수장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하다.

    o

  • 48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o

  • 49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x

  • 50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o

  • 51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만 고르시오.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52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만 고르시오.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53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시오.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54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한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고,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o

  • 55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x

  • 56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에 대한 내용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무면허, 음주, 약물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인적사항 제공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_년

    5, 4, 2, 3, 2

  • 57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o

  • 58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_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7

  • 59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자 - 위반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과로상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3, 2, 5, 2, x

  • 60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위반한 날부터 _년 과로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한 날부터 _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자 - 취소된 날부터 _년

    5, 5, 2, 2, 2

  • 61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자 - 취소한 날부터 5년

    x

  • 6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운전면허 발급기간이 제한된다.

    x

  • 63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그 자동차 등을 무면허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로부터 _년 과로운전 중 인적 피해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응시하여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3, 3, 5, 2, 2

  • 64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_년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5, 2, 3, 2, 2

  • 65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_년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_년

    3, 2, 2

  • 66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_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_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1

  • 67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때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x

  • 68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x

  • 69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단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o

  • 70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의 2종류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o

  • 71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붙일수 있다

    x

  • 72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x

  • 73

    시·도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74

    연습운전면허 취소의예외 사유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 75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o

  • 76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x

  • 77

    _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제외)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_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_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18, 75, 1

  • 78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o

  • 79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도주죄)가 성립한다.

    o

  • 80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81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o

  • 82

    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o

  • 83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할 수 없다.

    o

  • 84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되었고,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x

  • 85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o

  • 86

    앞지르기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x

  • 87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단순하게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88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이미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묻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x

  • 89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앉아 있는 사람을 충격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90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 9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 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고려치 않음)

    o

  • 92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 9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o

  • 94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x

  • 95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x

  • 96

    신호위반에서 신호는 차량신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

  • 97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당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x

  • 98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o

  • 99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100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