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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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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종류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2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o

  • 3

    「도로교통법」상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o

  • 4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o

  • 5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x

  • 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 7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 8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x

  • 9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o

  • 10

    「도로교통법」상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 11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o

  • 12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o

  • 13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_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5

  • 14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x

  • 15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x

  • 16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o

  • 17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o

  • 18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 19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_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_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30

  • 2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o

  • 21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 22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o

  • 23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x

  • 24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x

  • 25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x

  • 2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27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8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9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x

  • 3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o

  • 3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o

  • 3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 33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5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o

  • 3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 37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8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x

  • 39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4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o

  • 42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3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x

  • 4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 45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x

  • 4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o

  • 47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 함은 _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3

  • 48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o

  • 49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x

  • 50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x

  • 5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o

  • 52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53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54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5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x

  • 56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7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_년 이상 _년 이하의 징역이나 _천만원 이상 _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 1, 2

  • 58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_년 이상 _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 59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_퍼센트 이상 _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 0.08

  • 60

    「도로교통법」상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6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62

    자전거등 음주운전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o

  • 6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측정거부 - 1년 이상 _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_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_년 이상 _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6, 2, 1, 5

  • 64

    다음 사례에서 A와 B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친구 사이로 동시에 1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았다. 둘은 축하하기 위하여 알코올을 섭취 후 A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B는 전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각각 측정되었다.

    A는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 B는 범칙금 3만원

  • 65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와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_만원 / 측정거부 _만원 자전거는 음주운전 _만원 측정거부 _만원에 해당한다.

    10, 13, 3, 10

  • 6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_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____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_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_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_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3, 경찰서장, 0.1, 3, 5

  • 67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x

  • 68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x

  • 69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70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o

  • 71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o

  • 72

    「도로교통법」상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 73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o

  • 74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x

  • 75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o

  • 76

    「도로교통법」상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7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x

  • 78

    피고인이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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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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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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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의 종류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2

    「도로교통법」상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o

  • 3

    「도로교통법」상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 기호 또는 등화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o

  • 4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o

  • 5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x

  • 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 7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o

  • 8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x

  • 9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o

  • 10

    「도로교통법」상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 11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o

  • 12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o

  • 13

    「도로교통법」상 "정차"란 운전자가 _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5

  • 14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x

  • 15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x

  • 16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o

  • 17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o

  • 18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 19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_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_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 30

  • 2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o

  • 21

    「도로교통법」상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시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제외)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x

  • 22

    「도로교통법」상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o

  • 23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x

  • 24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x

  • 25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란 동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x

  • 2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27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8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9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x

  • 3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o

  • 3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o

  • 3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 33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3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35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o

  • 3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 37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8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x

  • 39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40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1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o

  • 42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43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x

  • 44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o

  • 45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도로교통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다.

    x

  • 4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o

  • 47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라 함은 _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3

  • 48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o

  • 49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x

  • 50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제외한다.

    x

  • 51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o

  • 52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53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54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5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서행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x

  • 56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7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_년 이상 _년 이하의 징역이나 _천만원 이상 _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 1, 2

  • 58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_년 이상 _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 59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콜농도가 _퍼센트 이상 _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3, 0.08

  • 60

    「도로교통법」상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6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거부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62

    자전거등 음주운전 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o

  • 6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 측정거부 - 1년 이상 _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 _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_년 이상 _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6, 2, 1, 5

  • 64

    다음 사례에서 A와 B에 대한 처분으로 옳은 것은? A와 B는 친구 사이로 동시에 1종 보통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받았다. 둘은 축하하기 위하여 알코올을 섭취 후 A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B는 전동기를 장착하지 않은 일반 자전거를 타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골목길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A는 혈중알코올 농도 0.09%,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각각 측정되었다.

    A는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 B는 범칙금 3만원

  • 65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와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_만원 / 측정거부 _만원 자전거는 음주운전 _만원 측정거부 _만원에 해당한다.

    10, 13, 3, 10

  • 6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_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____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_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_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_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3, 경찰서장, 0.1, 3, 5

  • 67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x

  • 68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x

  • 69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70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o

  • 71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o

  • 72

    「도로교통법」상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 73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o

  • 74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약물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x

  • 75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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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도로교통법」상 취중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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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주차장, 학교 경내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적용이 가능하나, 운전면허 행정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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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피고인이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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