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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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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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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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 B는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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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서장, 0.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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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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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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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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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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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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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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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원, B는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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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서장, 0.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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