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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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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부관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O

  • 2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부관중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X

  • 3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부관중 해제조건에 해당한다.

    O

  • 4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부관중 종기에 해당한다.

    O

  • 5

    공중건축허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관중 부담이라고 한다.

    O

  • 6

    공중건축허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정부관이라고 한다.

    X

  • 7

    법정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관으로서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O

  • 8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하나이다.

    X

  • 9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10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O

  • 11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O

  • 12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X

  • 13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O

  • 14

    부담은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경찰허가와 분리하여 부담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15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O

  • 16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다.

    O

  • 17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그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18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X

  • 19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O

  • 20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O

  • 21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 22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은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23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X

  • 24

    부제소특약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O

  • 25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그 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X

  • 26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O

  • 27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부담의 사후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X

  • 28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O

  • 29

    무효인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법상 법률행위자체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30

    행정행위에 부가된 허가기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연장신청의 거부에 대하여도 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X

  • 31

    행정행위에 부가된 허가기간은 '기한'에 해당하며 기한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를 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32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O

  • 33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34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

    X

  • 35

    철회권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O

  • 36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O

  • 37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O

  • 38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39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O

  • 40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O

  • 41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때로부터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X

  • 42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X

  • 43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O

  • 44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X

  • 45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때로부터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O

  • 46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

  • 47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 48

    부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X

  • 49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50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는 적법하였지만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위법하게 된다.

    X

  • 5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52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 53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

  • 5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

  • 55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O

  • 56

    부관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면 붙일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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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부관 중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한다.

    O

  • 2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부관중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X

  • 3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부관중 해제조건에 해당한다.

    O

  • 4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부관중 종기에 해당한다.

    O

  • 5

    공중건축허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관중 부담이라고 한다.

    O

  • 6

    공중건축허가를 부여하면서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정부관이라고 한다.

    X

  • 7

    법정부관의 경우 처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규에 의해서 부여되는 부관으로서 이는 행정행위의 부관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부관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O

  • 8

    법정부관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하나이다.

    X

  • 9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즉,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 및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10

    부담과 정지조건의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보아야 한다.

    O

  • 11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O

  • 12

    수정부담은 새로운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행정행위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을 말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한다.

    X

  • 13

    부담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O

  • 14

    부담은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경찰허가와 분리하여 부담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 15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O

  • 16

    도로점용허가에 있어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이다.

    O

  • 17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그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18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그 기한은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X

  • 19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며,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O

  • 20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해당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O

  • 21

    부관이 처분 당시의 법령으로는 적법하였으나 처분 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 22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은 부관을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의 사법상 계약형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23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의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X

  • 24

    부제소특약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O

  • 25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그 후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X

  • 26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O

  • 27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서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정변경으로 인해 당초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부담의 사후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X

  • 28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O

  • 29

    무효인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법상 법률행위자체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

  • 30

    행정행위에 부가된 허가기간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연장신청의 거부에 대하여도 항고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X

  • 31

    행정행위에 부가된 허가기간은 '기한'에 해당하며 기한은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를 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

  • 32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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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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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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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철회권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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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부관의 사후변경은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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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해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은 해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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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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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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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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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때로부터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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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취소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하더라도 그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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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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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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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때로부터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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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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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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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부담부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부담부 행정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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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 다음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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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는 적법하였지만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담은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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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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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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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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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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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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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부관이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면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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