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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행정쟁송
29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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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 2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4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5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6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특별행정심판)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

    x

  • 7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o

  • 8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9

    옳은 것 고르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10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x

  • 11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다.

    o

  • 12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 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다.

    o

  • 14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o

  • 15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16

    행정심판 결과로 불가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o

  • 17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따라서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o

  • 18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o

  • 19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o

  • 20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21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 22

    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

  • 23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o

  • 24

    ____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

  • 25

    ____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 26

    __________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등위법확인소송

  • 27

    _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당사자소송

  • 28

    _____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

  • 29

    ______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떄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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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

  • 2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3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만「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4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5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o

  • 6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특별행정심판)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다.

    x

  • 7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o

  • 8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 9

    옳은 것 고르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10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x

  • 11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다.

    o

  • 12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o

  • 1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사정재결을 규정하고 있다.

    o

  • 14

    행정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o

  • 15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x

  • 16

    행정심판 결과로 불가판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o

  • 17

    사정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다. 따라서 사정재결 이후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등의 효력은 유지된다.

    o

  • 18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만 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o

  • 19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때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o

  • 20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21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 22

    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항고소송

  • 23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o

  • 24

    ____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

  • 25

    ____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

  • 26

    __________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등위법확인소송

  • 27

    ______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당사자소송

  • 28

    _____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

  • 29

    ______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떄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