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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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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o

  • 2

    비실명으로 하고싶은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함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o

  • 3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x

  •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o

  • 5

    조사기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x

  • 6

    경찰 감찰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7

    경찰 감찰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8

    금품범죄,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모든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o

  • 9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 보직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2인 이상의 동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감찰관을 선발한다.

    x

  • 10

    경찰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_년 이내에 감찰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11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o

  • 12

    원칙적으로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o

  • 13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14

    감찰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한다. 감찰관은 계속 감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15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뿐만 아니라 선행·수범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16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7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8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_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위반행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_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1

  • 19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o

  • 20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o

  • 21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o

  • 22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o

  • 23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x

  • 24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o

  • 25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할 수 있다.

    o

  • 26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27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o

  • 28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o

  • 29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o

  • 30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31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32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o

  • 33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x

  • 34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x

  • 35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6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o

  • 37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o

  • 38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_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3

  • 39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찰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40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x

  • 41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특별감찰이다.

    o

  • 42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o

  • 43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

    x

  • 44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o

  • 45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말소기간의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감찰관이 될 수 없다.

    o

  • 46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 47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x

  • 48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_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1

  • 49

    감찰관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및 자료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o

  • 50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x

  • 51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x

  • 52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o

  • 53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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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법」경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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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장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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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경찰장비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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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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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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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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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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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問 • 2年前
    호호승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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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7問 · 2年前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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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경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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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9問 · 2年前

    경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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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問 • 2年前
    호호승철

    감사결과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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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8問 · 2年前

    감사결과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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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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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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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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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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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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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호호승철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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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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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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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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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問 • 2年前
    호호승철

    총포도검,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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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총포도검,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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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아동 청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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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소년, 아동 청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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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호호승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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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8問 · 2年前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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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問 • 2年前
    호호승철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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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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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問 • 2年前
    호호승철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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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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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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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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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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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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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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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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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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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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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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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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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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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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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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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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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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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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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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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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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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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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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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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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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4問 · 2年前

    2.「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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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2年前
    호호승철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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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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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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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5.「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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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1.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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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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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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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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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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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호호승철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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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제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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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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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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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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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問 • 2年前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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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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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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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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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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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問 • 2年前
    호호승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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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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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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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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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호호승철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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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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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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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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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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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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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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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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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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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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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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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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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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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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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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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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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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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o

  • 2

    비실명으로 하고싶은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함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o

  • 3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x

  •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o

  • 5

    조사기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x

  • 6

    경찰 감찰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7

    경찰 감찰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별정직·일반직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등(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x

  • 8

    금품범죄,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과 모든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o

  • 9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 보직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2인 이상의 동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감찰관을 선발한다.

    x

  • 10

    경찰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_년 이내에 감찰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 11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o

  • 12

    원칙적으로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o

  • 13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14

    감찰기간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한다. 감찰관은 계속 감찰활동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 15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뿐만 아니라 선행·수범직원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16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o

  • 17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8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_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위반행위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_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1

  • 19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o

  • 20

    종합감사의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하되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시한다.

    o

  • 21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o

  • 22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o

  • 23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x

  • 24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o

  • 25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할 수 있다.

    o

  • 26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27

    감찰관은 직무상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o

  • 28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o

  • 29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여야 하나,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o

  • 30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x

  • 31

    경찰기관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진 등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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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경찰기관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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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x

  • 34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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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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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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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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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_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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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단서(현장인지, 진정·탄원 등을 포함한다)를 수집·접수한 경우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찰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경우 감찰 대상으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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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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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특별감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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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경찰기관의 장은 상급 경찰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 감찰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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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징계조치한다.

    x

  • 44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의 동료공무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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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말소기간의 경과 여부에 상관없이 감찰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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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감찰관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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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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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_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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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감찰관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및 자료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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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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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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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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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 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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