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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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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기본권의 충돌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x

  • 2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다.

    o

  • 3

    기본권의 충돌에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o

  • 4

    기본권이 경합할 경우 기본권주체에게 가능한 한 기본권의 효력이 강화되는 해결책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o

  • 5

    기본권의 (경합 / 충돌)이란 단일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단일의 기본권 주체의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되어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경합

  • 6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o

  • 7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x

  • 8

    두 기본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x

  • 9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x

  • 10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x

  • 11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x

  • 12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o

  • 13

    헌법재판소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본 것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

    o

  • 14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15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o

  • 16

    헌법재판소가 채권자취소권을 합헌으로 본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x

  • 17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o

  • 18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의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x

  • 19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영업금지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는 극장영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나 예술의 자유는 간접적으로 제약되고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므로 직업의 자유 침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예술의 자유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x

  • 20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제한한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양심도 포괄하는 기본권이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만을 보호하여 종교의 자유가 특별한 기본권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x

  • 21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내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기본권 충돌은 해결되어야 한다.

    x

  • 22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후자가 전자보다 중시된다.

    o

  • 23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흡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x

  • 24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o

  • 2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o

  • 26

    동일한 장에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o

  • 27

    특정인을 모델로 하여 창작·발표된 소설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소설가의 예술의 자유와 그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은 진정한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각가의 대리석 절취행위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유사충돌의 문제로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o

  • 28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선한다.

    x

  • 29

    기본권경합에 관하여 최강효력설은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x

  • 30

    이익형량에 의하여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기본권이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각 기본권은 동등하며 또한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x

  • 31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양자는 모두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거나 또는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생존 - 생존 규범조화적 해석 생존 - 자유·사회 생존 우위원칙

    o

  • 32

    기본권 충돌시 해결방법으로 법익형량의 원칙의 전제 -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다는 가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o

  • 33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o

  • 34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o

  • 35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한 행위는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의 충돌로 인정할 수 없다. 조각가의 대리석 절취행위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유사충돌의 문제로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o

  • 36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x

  • 37

    상업적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서 보장되지 않고,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

    o

  • 38

    상업적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o

  • 39

    틀린 것

    상업적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

  • 40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x

  • 41

    학생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대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학생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없다.

    x

  • 42

    일반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

    x

  • 43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o

  • 44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o

  • 45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인격권이 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인격권이 더 중시된다.

    x

  • 46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o

  • 47

    언론의 자유와 반론보도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

    x

  • 48

    (정정보도청구권 /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된다.

    정정보도청구권

  • 49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보다 더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

    x

  • 50

    안전벨트를 맬 것인가의 여부는 자신의 운명이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사생활의 영위를 스스로 형성할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좌석안전벨트 착용강제의 사생활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x

  • 51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제한되는가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o

  • 52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 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o

  • 53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헌법에 부합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에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추어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x

  • 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온 샵 조항은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o

  • 55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고,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특별관계에 있다.

    o

  • 56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 가족생활에 관한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o

  • 57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흡연권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혐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x

  • 58

    기본권 충돌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o

  • 59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충돌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60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어,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x

  • 61

    개인의 단결권 vs 조직의 단결권 - 어느 것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적극적 단결권 vs 소극적 단결권 - 적극적 단결권이 중시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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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본권의 충돌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x

  • 2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주체를 전제로 한다.

    o

  • 3

    기본권의 충돌에서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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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본권이 경합할 경우 기본권주체에게 가능한 한 기본권의 효력이 강화되는 해결책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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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기본권의 (경합 / 충돌)이란 단일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단일의 기본권 주체의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되어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경합

  • 6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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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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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두 기본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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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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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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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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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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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헌법재판소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협약을 매개로 조직강제를 용인하는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본 것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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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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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특정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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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헌법재판소가 채권자취소권을 합헌으로 본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에서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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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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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의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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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학교정화구역 내 극장영업금지를 규정한 학교보건법 제6조는 극장영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나 예술의 자유는 간접적으로 제약되고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므로 직업의 자유 침해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예술의 자유 침해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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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는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함께 제한한다. 양심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 양심뿐만 아니라 비종교적 양심도 포괄하는 기본권이고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신념만을 보호하여 종교의 자유가 특별한 기본권이므로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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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수학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모두 효력을 나타내는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기본권 충돌은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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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되는 경우 후자가 전자보다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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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흡연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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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노동조합의 조직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특별한 가치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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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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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동일한 장에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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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특정인을 모델로 하여 창작·발표된 소설로 인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소설가의 예술의 자유와 그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은 진정한 기본권의 충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각가의 대리석 절취행위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유사충돌의 문제로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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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상위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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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기본권경합에 관하여 최강효력설은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더 큰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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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익형량에 의하여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기본권이 독자적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각 기본권은 동등하며 또한 제한 없이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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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양자는 모두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어느 하나를 상위 기본권이라거나 또는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생존 - 생존 규범조화적 해석 생존 - 자유·사회 생존 우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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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기본권 충돌시 해결방법으로 법익형량의 원칙의 전제 - 기본권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기본권 상호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있다는 가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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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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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기본권의 충돌은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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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한 행위는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의 충돌로 인정할 수 없다. 조각가의 대리석 절취행위는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이른바 유사충돌의 문제로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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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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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상업적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서 보장되지 않고,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서로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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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상업적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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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틀린 것

    상업적 광고는 예술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

  • 40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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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학생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은 대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학생의 수학권의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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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일반음식점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 시설에 대한 권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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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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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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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인격권이 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인격권이 더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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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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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언론의 자유와 반론보도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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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정정보도청구권 /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하여 인정된다.

    정정보도청구권

  • 49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보다 더 상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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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안전벨트를 맬 것인가의 여부는 자신의 운명이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사생활의 영위를 스스로 형성할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고, 헌법 제17조에서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에서 특별기본권의 지위를 가지므로, 좌석안전벨트 착용강제의 사생활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될 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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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제한되는가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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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 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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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헌법에 부합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에서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추어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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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유니온 샵 조항은 특정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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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두 기본권의 경합문제가 발생하고, 보호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특별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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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친양자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경우 가족생활에 관한 친생부모의 기본권과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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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흡연권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혐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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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기본권 충돌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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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충돌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상이한 기본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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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어,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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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개인의 단결권 vs 조직의 단결권 - 어느 것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적극적 단결권 vs 소극적 단결권 - 적극적 단결권이 중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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