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시설경비
2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신변보호
4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
5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
6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x
7
기계경비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x
8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9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x
10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o
1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12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13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o
14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이다.
o
15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x
16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x
17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o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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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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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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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問 • 2年前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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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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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시설경비
2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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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
5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
6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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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계경비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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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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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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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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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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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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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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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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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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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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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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