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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1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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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시설경비

  • 2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

  •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신변보호

  • 4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

  • 5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

  • 6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x

  • 7

    기계경비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x

  • 8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9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x

  • 10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o

  • 1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12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13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o

  • 14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이다.

    o

  • 15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x

  • 16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x

  • 17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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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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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시설경비

  • 2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

  • 3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신변보호

  • 4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기계경비

  • 5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

  • 6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x

  • 7

    기계경비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x

  • 8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 9

    기계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x

  • 10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o

  • 1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 12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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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o

  • 14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이다.

    o

  • 15

    특수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x

  • 16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x

  • 17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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