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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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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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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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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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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