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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비관리규칙」
43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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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 2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o

  • 3

    무기·탄약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o

  • 4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x

  • 5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o

  • 6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o

  • 7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o

  • 8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o

  • 9

    무기고와 탄약고는 통합설치 하여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x

  • 10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x

  • 11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o

  • 12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o

  • 13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x

  • 14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o

  • 15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x

  • 16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o

  • 17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18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o

  • 19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o

  • 20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x

  • 21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x

  • 22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x

  • 23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x

  • 24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o

  • 25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o

  • 26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 소지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 27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정면을 향하며,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x

  • 28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o

  • 29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o

  • 30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의 경우는 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o

  • 31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며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o

  • 32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 33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간, 사용부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x

  • 34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o

  • 35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6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o

  • 37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한다.

    o

  • 38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행정용·순찰용·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x

  • 39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40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선임탑승자, 2차 운전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x

  • 41

    불용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차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을 할 때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42

    불용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차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을 할 때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 43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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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 2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o

  • 3

    무기·탄약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o

  • 4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x

  • 5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o

  • 6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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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o

  • 8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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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무기고와 탄약고는 통합설치 하여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x

  • 10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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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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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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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상황실 및 112타격대 등 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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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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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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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o

  • 17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18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o

  • 19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o

  • 20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x

  • 21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사의를 표명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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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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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x

  • 24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o

  • 25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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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무기 소지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 27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정면을 향하며,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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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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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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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 또는 토요일·공휴일의 경우는 상황관리관 등 당직근무자가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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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사용하는 경우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며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o

  • 32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x

  • 33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간, 사용부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x

  • 34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o

  • 35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에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o

  • 36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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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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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행정용·순찰용·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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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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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선임탑승자, 2차 운전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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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불용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차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을 할 때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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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불용처분된 차량은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매각이 불가능한 때에는 폐차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을 할 때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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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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