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여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조사,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3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4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5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6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7
실정법이 자연법에 우선함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경우 실정법에 위배된 자연법의 구속력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연법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8
클라이니히에 의하면 경찰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9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란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예기적 사회화과정
11
시장 관직 공직
12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X)
13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빈곤층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가 차단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14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 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15
델라트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에 따라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16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17
미국의 서덜랜드는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직업화를 추진하였다.
18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
1. 로크가 고안한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의지라는 미명하에 독재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20
1. 법 집행의 양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는 현재적 위험보다 잠재적 위험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21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경찰의 궁극적 목적이다.
22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실행가능성 문제는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지 않다는 것이다.
23
1.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1.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25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6
1.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1.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8
1.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29
1.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0
1.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2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전컨설팅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받는다.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여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조사담당자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조사,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구제절차는 계속하여 이행할 수 있다.
3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4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5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6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7
실정법이 자연법에 우선함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경우 실정법에 위배된 자연법의 구속력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연법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8
클라이니히에 의하면 경찰윤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다.
9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이란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예기적 사회화과정
11
시장 관직 공직
12
경찰의 전문직업화는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기회를 증대시켜 준다. (X)
13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빈곤층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가 차단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14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부정적인 사회 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15
델라트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에 따라 시민의 작은 호의를 받은 경찰관 중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찰관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작은 호의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16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17
미국의 서덜랜드는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직업화를 추진하였다.
18
홉스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왕에게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
1. 로크가 고안한 일반의지라는 개념은 모호한 개념으로 일반의지라는 미명하에 독재가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20
1. 법 집행의 양보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는 현재적 위험보다 잠재적 위험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21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경찰의 궁극적 목적이다.
22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실행가능성 문제는 경찰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미흡하지 않다는 것이다.
23
1.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1.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25
1.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6
1.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7
1.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28
1.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29
1.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30
1.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31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하면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32
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사전컨설팅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등에 대한 면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