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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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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O

  • 2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O

  •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X

  • 4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O

  • 5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

  • 6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X

  • 7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O

  • 8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O

  • 9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0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11

    공정력은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X

  • 12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O

  • 13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나 직권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14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다.

    O

  • 15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다.

    X

  • 16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O

  • 17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18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X

  • 19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O

  • 20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X

  • 21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

  • 2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23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24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O

  • 25

    불가쟁력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O

  • 26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27

    취소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28

    처분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X

  • 29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O

  • 30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O

  • 31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O

  • 32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O

  • 33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O

  • 34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X

  • 35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O

  • 36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37

    불가변력이 발생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쟁송취소로 다툴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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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O

  • 2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O

  • 3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X

  • 4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O

  • 5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

  • 6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X

  • 7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행정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O

  • 8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O

  • 9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10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 11

    공정력은 당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X

  • 12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O

  • 13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나 직권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14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다.

    O

  • 15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효력이다.

    X

  • 16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이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O

  • 17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18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도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X

  • 19

    처분의 효력 유무가 당사자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O

  • 20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X

  • 21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O

  • 22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23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24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O

  • 25

    불가쟁력은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O

  • 26

    무효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O

  • 27

    취소인 행정행위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28

    처분 행정청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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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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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O

  • 31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행정행위의 위법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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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O

  • 33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O

  • 34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X

  • 35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O

  • 36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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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불가변력이 발생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쟁송취소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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