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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4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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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풍속영업의 범위로 옳은것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장연습업,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노래연습장업

  •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o

  • 4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여야 인정된다.

    o

  • 5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o

  • 6

    풍속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 7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 풍속영업 법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8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9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10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유흥접객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11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부녀자는 유흥종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o

  • 12

    바텐더로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다.

    o

  • 13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o

  • 14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o

  • 15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이다.

    o

  • 16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o

  • 17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o

  • 18

    업무관계, 고용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o

  • 19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20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 2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 22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24

    성매매알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o

  • 25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도 하였다면 모두 '성매매 알선 등'행위에 포함되지만 사실관계와 주체, 행위태양이 다르고, 두 행위가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

    o

  • 26

    성매매의 상대방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o

  • 27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o

  •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o

  • 29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30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x

  •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옳은 것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2

    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o

  • 33

    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한다.

    x

  • 34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x

  • 35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6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o

  • 37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x

  • 38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x

  • 39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4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4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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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풍속영업의 범위로 옳은것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장연습업,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노래연습장업

  •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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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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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이므로, 그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여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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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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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풍속영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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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경우, 위 종업원들의 행위는 풍속영업 법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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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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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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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음식을 나르기 위하여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의 거듭되는 요구에 못이겨 할 수 없이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우 유흥접객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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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부녀자는 유흥종사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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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바텐더로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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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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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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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성매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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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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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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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업무관계, 고용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도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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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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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 2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 22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보호관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_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_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6, 100

  •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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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성매매알선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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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에 이용되는 건물을 제공한 행위도 하였다면 모두 '성매매 알선 등'행위에 포함되지만 사실관계와 주체, 행위태양이 다르고, 두 행위가 필연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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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성매매의 상대방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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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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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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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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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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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옳은 것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 32

    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o

  • 33

    경찰은 성매매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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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x

  • 35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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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판사는 보호처분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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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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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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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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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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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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