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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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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O

  • 2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X

  • 3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

    O

  • 4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O

  • 5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

    X

  • 6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X

  • 7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O

  • 8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9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10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동일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O

  • 11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중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는 _개 이다.

    3

  • 12

    경장 계급에서 _년 이상 근속자는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5

  • 1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X

  • 14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15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O

  • 16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17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X

  • 18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X

  • 19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X

  • 20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O

  • 2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O

  • 2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O

  • 23

    경찰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O

  • 24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 25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수국적자

  • 26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_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_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_년이다.

    2, 1, 3

  • 27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X

  • 28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X

  • 29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30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되지 아니한다.

    O

  • 31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X

  • 32

    제2평정요소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X

  • 33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O

  • 34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O

  • 35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X

  • 36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X

  • 37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O

  • 38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X

  • 39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40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1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O

  • 4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제2평정 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일 경우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X

  • 4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X

  • 44

    ㅇㅇ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 45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O

  • 46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甲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O

  • 47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X

  • 48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X

  • 49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 50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5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52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O

  • 5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_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려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1, 1, 3, 2

  • 54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_개월 이내로 한다.

    3

  • 55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_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0

  • 56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2

  • 57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2

  • 58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_년 이내

    3

  • 5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_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_년을 넘을 수 없다.

    1, 3

  • 6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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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O

  • 2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

    X

  • 3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

    O

  • 4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

    O

  • 5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

    X

  • 6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X

  • 7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O

  • 8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9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10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동일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O

  • 11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중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는 _개 이다.

    3

  • 12

    경장 계급에서 _년 이상 근속자는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

    5

  • 1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X

  • 14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15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O

  • 16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17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X

  • 18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X

  • 19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X

  • 20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O

  • 21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O

  • 22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O

  • 23

    경찰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

    O

  • 24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X

  • 25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수국적자

  • 26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_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_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_년이다.

    2, 1, 3

  • 27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X

  • 28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X

  • 29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30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되지 아니한다.

    O

  • 31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X

  • 32

    제2평정요소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X

  • 33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O

  • 34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O

  • 35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X

  • 36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X

  • 37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

    O

  • 38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X

  • 39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40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 41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O

  • 4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제2평정 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일 경우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X

  • 43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X

  • 44

    ㅇㅇ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 45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O

  • 46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甲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O

  • 47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X

  • 48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X

  • 49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

  • 50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 51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O

  • 52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O

  • 5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_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려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

    1, 1, 3, 2

  • 54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_개월 이내로 한다.

    3

  • 55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_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0

  • 56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2

  • 57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2

  • 58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_년 이내

    3

  • 5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_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_년을 넘을 수 없다.

    1, 3

  • 60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