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O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X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O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O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X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X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O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O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O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동일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O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중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는 _개 이다.3
경장 계급에서 _년 이상 근속자는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5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X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X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O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X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X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X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X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O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O
경찰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O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X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수국적자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_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_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_년이다.2, 1, 3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X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X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O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되지 아니한다.O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X
제2평정요소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X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O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O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X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X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O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X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O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X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O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제2평정 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일 경우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X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X
ㅇㅇ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X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O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甲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O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X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X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O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X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O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O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_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려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1, 1, 3, 2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_개월 이내로 한다.3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_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30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2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_년 이내3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_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_년을 넘을 수 없다.1, 3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위반·인권침해 또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O
인권침해, 편파수사를 이유로 다수의 진정을 받는 등 공정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하여야 한다.X
5년간 연속으로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O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할 수 있다.O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수사경과를 해제 하여야 한다.X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X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O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O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O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동일한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O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중 총경 계급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경과의 수는 _개 이다.3
경장 계급에서 _년 이상 근속자는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다.5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X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X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O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X
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 안에서의 경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한다.X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X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X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O
경찰청장은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에 국가수사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O
경찰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O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X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 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복수국적자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_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_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_년이다.2, 1, 3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고, 앞으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X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X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O
시보임용기간 중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되지 아니한다.O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X
제2평정요소의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X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O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O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중의 경찰공무원(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X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X
경찰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본다.O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X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O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X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O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제2평정 요소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일 경우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X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X
ㅇㅇ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이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 경장으로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 甲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 甲이 승진임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X
만 7세인 초등학교 1학년 외동딸을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한 경사 乙의 휴직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O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 경찰공무원으로 경위 계급에서 1년간 근무한 경위 甲의 위 근무기간 1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O
경찰공무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지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고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X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X
모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O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동법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X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O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O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_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려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다.1, 1, 3, 2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_개월 이내로 한다.3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_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30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_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3, 2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_년 이내3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_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_년을 넘을 수 없다.1, 3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 기간은 _년 이내로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