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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전문

1.헌법전문
16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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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o

  • 2

    헌법 전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우리 대한민국, 5·18민주화 운동의 이념, 민주주의제도를 수립, 국가에 대한 의무, 1947년 7월 12일

  • 3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x

  • 4

    헌법전문이 최초 개정된 것은 제_차 개헌이다.

    5

  • 5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x

  • 6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1938.4.1.부터 1945.8.15. 사이의 일제 강제동원 사태와 관련한 입법을 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x

  • 7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전문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o

  • 8

    1948년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x

  • 9

    1948년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은 규정이 있으나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o

  • 10

    헌법 전문은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일부이다. 다만,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이 없는 성문헌법도 적지 않다.

    o

  • 11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내어, 예컨대 '영토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12

    헌법전문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o

  • 13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헌법적 의무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x

  • 14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o

  • 15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o

  • 16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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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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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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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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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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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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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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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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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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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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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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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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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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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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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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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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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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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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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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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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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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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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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o

  • 2

    헌법 전문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우리 대한민국, 5·18민주화 운동의 이념, 민주주의제도를 수립, 국가에 대한 의무, 1947년 7월 12일

  • 3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x

  • 4

    헌법전문이 최초 개정된 것은 제_차 개헌이다.

    5

  • 5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국가는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x

  • 6

    헌법전문상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므로 1938.4.1.부터 1945.8.15. 사이의 일제 강제동원 사태와 관련한 입법을 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x

  • 7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전문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o

  • 8

    1948년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x

  • 9

    1948년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은 규정이 있으나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o

  • 10

    헌법 전문은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일부이다. 다만, 모든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이 없는 성문헌법도 적지 않다.

    o

  • 11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 내어, 예컨대 '영토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12

    헌법전문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o

  • 13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헌법적 의무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x

  • 14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특정 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o

  • 15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의 전문에서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였다.

    o

  • 16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있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족을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