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2
X
3
X
4
O
5
X
6
X
7
X
8
O
9
X
10
O
11
X
12
O
13
X
14
X
15
O
16
X
17
O
18
X
19
X
20
O
21
O
22
X
23
X
24
O
25
O
26
O
27
O
28
O
29
O
30
X
31
4, 6, 11, 14
32
4
33
2
34
X
35
X
36
O
37
2
38
O
39
X
40
O
41
X
42
O
43
X
44
O
45
O
46
X
47
O
48
X
49
X
50
X
51
X
52
X
53
X
54
O
55
X
56
X
57
O
58
X
59
X
60
O
61
O
62
O
63
X
64
X
65
X
66
X
67
X
68
X
69
X
70
X
71
O
72
X
73
O
74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75
O
76
X
77
X
78
X
79
X
80
X
81
X
82
O
83
X
84
O
85
X
86
O
87
X
88
X
89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0
X
91
X
92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93
X
94
O
95
X
96
X
97
O
98
X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2
X
3
X
4
O
5
X
6
X
7
X
8
O
9
X
10
O
11
X
12
O
13
X
14
X
15
O
16
X
17
O
18
X
19
X
20
O
21
O
22
X
23
X
24
O
25
O
26
O
27
O
28
O
29
O
30
X
31
4, 6, 11, 14
32
4
33
2
34
X
35
X
36
O
37
2
38
O
39
X
40
O
41
X
42
O
43
X
44
O
45
O
46
X
47
O
48
X
49
X
50
X
51
X
52
X
53
X
54
O
55
X
56
X
57
O
58
X
59
X
60
O
61
O
62
O
63
X
64
X
65
X
66
X
67
X
68
X
69
X
70
X
71
O
72
X
73
O
74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75
O
76
X
77
X
78
X
79
X
80
X
81
X
82
O
83
X
84
O
85
X
86
O
87
X
88
X
89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0
X
91
X
92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93
X
94
O
95
X
96
X
97
O
98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