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휴직부터
98問 • 2年前
  • 호호승철
  • 通報

    問題一覧

  • 1

    직권휴직 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는 직위해제 사유이다.

    X

  •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X

  • 4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O

  • 5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X

  • 6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사후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X

  • 7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X

  • 8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O

  • 9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X

  • 10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O

  • 11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출근의무는 있다.

    X

  • 12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O

  • 13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14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15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O

  • 16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X

  • 1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18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 1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X

  • 20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O

  • 21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O

  • 2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X

  • 23

    중징계로 징계의결요구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24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징계로 징계의결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O

  • 25

    중징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O

  • 26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O

  • 27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된 자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O

  • 28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O

  • 29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O

  • 30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X

  • 31

    계급정년 치안감 _년, 경무관 _년, 총경 _년, 경정 _년

    4, 6, 11, 14

  • 32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4

  • 33

    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_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2

  • 3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X

  • 35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36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O

  • 37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_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2

  • 38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O

  • 39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X

  • 40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O

  • 4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여야 한다

    X

  • 42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O

  • 43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44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45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46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47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48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49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0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1

    정치관여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2

    정치관여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3

    정치운동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4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O

  • 55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X

  • 56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X

  • 57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58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9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는 직무상 의무이다.

    X

  • 60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는 신분상 의무이다.

    O

  • 61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의무로는 선서의무, 성실의무가 있다.

    O

  • 6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O

  • 63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X

  • 64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X

  • 65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을 구속 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X

  • 66

    무기휴대권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권의 법적근거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X

  • 67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와 무기사용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X

  • 68

    「경찰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X

  • 69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X

  • 70

    「경찰공무원법」상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X

  • 7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7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73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O

  • 74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중 틀린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75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76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각각 재산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X

  • 77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이다.

    X

  • 78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X

  • 79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80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X

  • 81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82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데,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치 않고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안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O

  • 83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데,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치 않고 행정안전부령인 「공무원보수규정」안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X

  • 84

    연금은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O

  • 85

    연금은 기획재정부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X

  • 8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사명 - 정신 - 규율 - 단결 - 책임 - 성실청렴

    O

  • 87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사명 - 정신 - 단결 - 규율 - 책임 - 성실청렴

    X

  • 8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사명 - 정신 - 책임 - 단결 - 규율 - 성실청렴

    X

  • 8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9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9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 93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94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O

  • 95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X

  • 9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책임, 제5호에 단결, 제6호에 성실청렴을 규정하고 있다.

    X

  • 97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단결, 제5호에 책임, 제6호에 성실청렴을 규정하고 있다.

    O

  • 98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X

  •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
    호호승철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
    호호승철

    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

    CPTED

    CPTED

    10問 • 2年前
    호호승철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
    호호승철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
    호호승철

    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

    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

    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직권휴직 사유를 모두 고르세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는 직위해제 사유이다.

    X

  •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X

  • 4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O

  • 5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X

  • 6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게 사후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X

  • 7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X

  • 8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O

  • 9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X

  • 10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O

  • 11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나 출근의무는 있다.

    X

  • 12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O

  • 13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14

    임용권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15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O

  • 16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X

  • 1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18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되어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 1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다만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X

  • 20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 대기명령 기간 중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O

  • 21

    직위해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등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O

  • 2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직이 극히 나빠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X

  • 23

    중징계로 징계의결요구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별도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그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24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중징계로 징계의결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O

  • 25

    중징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O

  • 26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는 그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O

  • 27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빠 직위해된 자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O

  • 28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O

  • 29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는 봉급의 50%를 지급한다.

    O

  • 30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워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X

  • 31

    계급정년 치안감 _년, 경무관 _년, 총경 _년, 경정 _년

    4, 6, 11, 14

  • 32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4

  • 33

    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_년의 범위에서 계급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2

  • 3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다.

    X

  • 35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 36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O

  • 37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_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2

  • 38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O

  • 39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

    X

  • 40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

    O

  • 41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반드시 직위해제하여야 한다

    X

  • 42

    「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O

  • 43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44

    민사분쟁에 부당개입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45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46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 의무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47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48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49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0

    집단행동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1

    정치관여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2

    정치관여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3

    정치운동금지의무는 신분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4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O

  • 55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X

  • 56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관여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X

  • 57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O

  • 58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는 직무상 의무이자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다.

    X

  • 59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는 직무상 의무이다.

    X

  • 60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는 신분상 의무이다.

    O

  • 61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의무로는 선서의무, 성실의무가 있다.

    O

  • 6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O

  • 63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X

  • 64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는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X

  • 65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을 구속 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X

  • 66

    무기휴대권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권의 법적근거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X

  • 67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와 무기사용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X

  • 68

    「경찰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X

  • 69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X

  • 70

    「경찰공무원법」상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X

  • 71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7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73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은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O

  • 74

    경찰공무원의 권리 의무 중 틀린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5년간, 그 밖의 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 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 75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76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각각 재산 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X

  • 77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시·도경찰청장이다.

    X

  • 78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X

  • 79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80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X

  • 81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 82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데,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치 않고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안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O

  • 83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데,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령은 존재치 않고 행정안전부령인 「공무원보수규정」안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X

  • 84

    연금은 인사혁신처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O

  • 85

    연금은 기획재정부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데,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X

  • 8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사명 - 정신 - 규율 - 단결 - 책임 - 성실청렴

    O

  • 87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사명 - 정신 - 단결 - 규율 - 책임 - 성실청렴

    X

  • 88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 사명 - 정신 - 책임 - 단결 - 규율 - 성실청렴

    X

  • 89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90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9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경찰공무원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92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 93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 94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O

  • 95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X

  • 96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책임, 제5호에 단결, 제6호에 성실청렴을 규정하고 있다.

    X

  • 97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단결, 제5호에 책임, 제6호에 성실청렴을 규정하고 있다.

    O

  • 98

    경찰공무원법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