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권익 보장
38問 • 2年前
  • 호호승철
  • 通報

    問題一覧

  • 1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3

    임용권자등은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X

  • 4

    임용권자등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 5

    임용권자등은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O

  • 6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7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O

  • 8

    맞는 것만 체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9

    계급이 경사인 경찰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어 고충을 당한 사안일 경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고춤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O

  • 10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X

  • 11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O

  • 12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O

  • 13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X

  • 14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민간위원 에서 위원장 제외하는 것이다

    O

  • 15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

  • 16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X

  • 17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X

  • 18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O

  • 19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먼저 소청을 청구하여야 한다.

    O

  • 20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O

  • 21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O

  • 22

    소청심사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X

  • 2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O

  • 2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X

  • 25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26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X

  • 27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O

  • 28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O

  • 29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O

  • 30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X

  • 31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O

  • 3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X

  • 3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5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 36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결격의 하자가 치유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 37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38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O

  •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
    호호승철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
    호호승철

    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

    CPTED

    CPTED

    10問 • 2年前
    호호승철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
    호호승철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
    호호승철

    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

    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

    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3

    임용권자등은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X

  • 4

    임용권자등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 5

    임용권자등은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O

  • 6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7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O

  • 8

    맞는 것만 체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9

    계급이 경사인 경찰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어 고충을 당한 사안일 경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고춤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O

  • 10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X

  • 11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O

  • 12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O

  • 13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X

  • 14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민간위원 에서 위원장 제외하는 것이다

    O

  • 15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

  • 16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X

  • 17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X

  • 18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O

  • 19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먼저 소청을 청구하여야 한다.

    O

  • 20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O

  • 21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O

  • 22

    소청심사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X

  • 2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O

  • 2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X

  • 25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26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X

  • 27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O

  • 28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O

  • 29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O

  • 30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X

  • 31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O

  • 3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X

  • 3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5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 36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결격의 하자가 치유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 37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38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