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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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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3

    임용권자등은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X

  • 4

    임용권자등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 5

    임용권자등은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O

  • 6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7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O

  • 8

    맞는 것만 체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9

    계급이 경사인 경찰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어 고충을 당한 사안일 경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고춤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O

  • 10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X

  • 11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O

  • 12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O

  • 13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X

  • 14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민간위원 에서 위원장 제외하는 것이다

    O

  • 15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

  • 16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X

  • 17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X

  • 18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O

  • 19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먼저 소청을 청구하여야 한다.

    O

  • 20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O

  • 21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O

  • 22

    소청심사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X

  • 2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O

  • 2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X

  • 25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26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X

  • 27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O

  • 28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O

  • 29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O

  • 30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X

  • 31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O

  • 3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X

  • 3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5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 36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결격의 하자가 치유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 37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38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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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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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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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問 • 2年前
    호호승철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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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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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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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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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2年前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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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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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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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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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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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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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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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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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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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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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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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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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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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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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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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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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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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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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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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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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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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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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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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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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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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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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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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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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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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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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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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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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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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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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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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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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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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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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호호승철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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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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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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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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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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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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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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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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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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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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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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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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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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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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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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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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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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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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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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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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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 2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X

  • 3

    임용권자등은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X

  • 4

    임용권자등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 5

    임용권자등은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조치를 할 수 있다.

    O

  • 6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 7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O

  • 8

    맞는 것만 체크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9

    계급이 경사인 경찰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어 고충을 당한 사안일 경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고춤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O

  • 10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X

  • 11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는 경찰공무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

    O

  • 12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O

  • 13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X

  • 14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민간위원 에서 위원장 제외하는 것이다

    O

  • 15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0

  • 16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X

  • 17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X

  • 18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은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O

  • 19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먼저 소청을 청구하여야 한다.

    O

  • 20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O

  • 21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O

  • 22

    소청심사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이다.

    X

  • 2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O

  • 24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X

  • 25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

  • 26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취소할 수 있다.

    X

  • 27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O

  • 28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원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은 할 수 없다.

    O

  • 29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O

  • 30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X

  • 31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결과 甲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임의 징계처분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이르더라도 파면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O

  • 3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X

  • 34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 35

    甲이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 36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임용결격의 하자가 치유되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X

  • 37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O

  • 38

    공무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