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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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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아동등"은 실종 당시 _세 미만의 아동이다.

    18

  • 2

    아동 등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x

  • 3

    "실종아동등"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다.

    o

  • 4

    친권자·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 등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는 보호자에 해당한다.

    x

  • 5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6

    "찾는 실종아동들"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이다.

    o

  • 7

    "찾는 실종아동들"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이다.

    x

  • 8

    "보호실종아동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이다.

    o

  • 9

    "장기 실종 아동등"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 등이다.

    o

  • 10

    "가출인"은 신고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이다.

    o

  • 11

    "가출인"은 가출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이다.

    x

  • 12

    "발생지"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이다.

    o

  • 13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이다.

    x

  • 14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견지"라고 한다.

    x

  • 15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이다.

    o

  • 16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일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o

  • 17

    실종아동은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라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한다.

    o

  • 18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o

  • 19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o

  • 20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o

  • 21

    경찰관서의 장은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x

  • 22

    경찰관서의 장은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x

  • 23

    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o

  • 24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x

  • 25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o

  • 26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o

  • 2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28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 29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x

  • 30

    업무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x

  • 31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o

  • 3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o

  • 33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x

  • 34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x

  • 35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o

  • 36

    "장기실종아동등"이란 실종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x

  • 3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실종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o

  • 38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x

  • 39

    '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x

  • 40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국가경찰 수사범죄'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를 말한다.

    o

  • 4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x

  • 42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x

  • 43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x

  • 4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의무자만 고르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45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x

  • 46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 47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x

  • 48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o

  • 49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o

  • 50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o

  • 51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자가 확인된 보호시설 입소자이다.

    x

  • 52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x

  • 53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o

  • 54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x

  • 55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로된 자료는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한다.

    o

  • 56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o

  • 57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x

  • 58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x

  • 59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x

  • 60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이다.

    o

  • 61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o

  • 62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 63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실종아동등을 수배한 후에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한다.

    o

  • 64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x

  • 65

    경찰관서의 장의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x

  • 66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만을 의미하고,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67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떄에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고,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68

    경찰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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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동등"은 실종 당시 _세 미만의 아동이다.

    18

  • 2

    아동 등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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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종아동등"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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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친권자·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 등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는 보호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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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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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찾는 실종아동들"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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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찾는 실종아동들"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아동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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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보호실종아동등"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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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장기 실종 아동등"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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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가출인"은 신고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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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출인"은 가출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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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지"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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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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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견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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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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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일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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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실종아동은 자치경찰 사무가 아니라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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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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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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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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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관서의 장은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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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경찰관서의 장은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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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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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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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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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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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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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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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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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업무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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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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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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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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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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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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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장기실종아동등"이란 실종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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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은 실종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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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보호시설 무연고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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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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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국가경찰 수사범죄'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나목의 범죄가 아닌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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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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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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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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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의무자만 고르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45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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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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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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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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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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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조에 따른 현장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반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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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자가 확인된 보호시설 입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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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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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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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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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보호시설 무연고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로된 자료는 본인 요청 시 즉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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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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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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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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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가출인'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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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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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보호자가 가출 시 동행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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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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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경찰관서의 장이 보호실종아동등을 수배한 후에도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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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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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경찰관서의 장의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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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만을 의미하고,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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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떄에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고,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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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경찰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및 보호시설 무연고자 자료를 인터넷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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