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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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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 2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

  • 3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 주의 요구

  • 4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 5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고

  • 6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권고)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 7

    검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 8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조치

  •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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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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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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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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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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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問 • 2年前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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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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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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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요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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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 5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고

  • 6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권고)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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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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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