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2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
3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 주의 요구
4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5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고
6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권고)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7
검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8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조치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CPTED
CPTED
10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問題一覧
1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요구
2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구
3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 주의 요구
4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
5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고
6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권고)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7
검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8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