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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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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업무를 구분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업무만을 고르기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순찰팀의 수,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 소속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2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으로 맞는 것만 고르기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3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내용으로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다.

    x

  • 4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의 종류 중 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 예방경찰에 속한다.

    o

  • 5

    생활안전경찰은 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x

  • 6

    생활안전경찰은 행정경찰 중에서 경찰업무를 하는 보통 경찰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보안경찰이다.

    o

  • 7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상 장해발생 전에 범죄의 예방활동을 하는 예방경찰이다. (진압경찰x)

    o

  • 8

    생활안전경찰은 예방이 주이기 때문에 비긴박성과 비즉효성을 일반적 특징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업무의 성질에 따라 긴박성과 즉효성을 가질 수 있다.

    o

  • 9

    생활안전경찰의 업무는 주로 긴박성과 즉효성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한다.

    x

  • 10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는 (생활안전 국장 / 경비 국장)의 업무이다.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는 (생활안전 국장 / 경비 국장)의 업무이다.

    생활안전 국장, 경비 국장

  • 11

    생활안전 국장의 업무는 주로 "예방", "가출실종소년", "여성", 피해자 보호"이다.

    o

  • 12

    지역경찰관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 그리고 치안센터장이 있다.

    x

  • 13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함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o

  • 14

    순찰팀장의 직무로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지역경찰관서장 부재 시 "업무대행",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다.

    o

  • 15

    관리팀의 직무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등 지역경찰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o

  • 16

    순찰팀의 직무로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o

  • 17

    행정근무의 근무 내용으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통계·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한다.

    o

  • 18

    상황근무의 근무 내용으로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사고 발생 때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이 있다.

    o

  • 19

    112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지정하여야 한다.

    o

  • 20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o

  • 21

    기타 근무는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 위의 근무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이다.

    o

  • 22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o

  • 23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일일근무는 지역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순찰팀장이 정한다.

    o

  • 24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o

  • 25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x

  • 26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o

  • 27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의 근무의 종류 및 실시 기준을 정한다.

    o

  • 28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o

  • 29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o

  • 30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소속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x

  • 31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o

  • 32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서장이 따로 정한다.

    x

  • 33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34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는 5년간 보관한다.

    x

  • 35

    시도경찰청장은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o

  • 36

    치안센터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소속 하에 두며, 치안센터의 인원·장비·예산 등은 지역경찰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o

  • 37

    치안센터의 인원·장비·예산 등은 경찰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x

  • 38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휴무일은 제외)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o

  • 39

    지역경찰관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x

  • 40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x

  • 41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_년 이상으로 한다.

    2

  • 42

    code 1 신고는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이다.

    o

  • 43

    code 2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은 경우이다.

    o

  • 44

    code 3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다.

    o

  • 45

    code를 정하고 난 뒤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코드를 변경할 수 없다.

    x

  • 46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게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

    o

  • 47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 48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x

  • 49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제」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x

  • 50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 51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x

  • 52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x

  • 53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o

  • 54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x

  • 55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장이 결정한다.

    x

  • 56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o

  • 57

    상황근무자의 직무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가 있다.

    x

  • 58

    상황근무자의 직무로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이 있다.

    x

  • 59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는 (상황근무 /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행정근무

  • 60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은 (상황근무 /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상황근무

  • 61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x

  • 62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은 (상황근무 /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상황근무

  • 63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는 상황근무자의 업무이다.

    x

  • 64

    일반적인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은 순찰근무이고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 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은 경계근무이다.

    o

  • 65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o

  • 66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통계·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o

  • 67

    시설 및 장비의 작용여부 확인은 행정근무, 시설·장비의 관리는 상황근무이다.

    x

  • 68

    시설 및 장비의 작용여부 확인은 행정근무, 시설·장비의 관리는 상황근무이다.

    x

  • 69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x

  • 70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x

  • 71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o

  • 72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o

  • 73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무자, 비번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x

  • 74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기타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x

  • 75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o

  • 7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업무이다.

    x

  • 7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순찰근무에 해당한다.

    x

  • 78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전파업무를 수행한다.

    x

  • 79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x

  • 80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 81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o

  • 82

    112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_년간 보존하고,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_시간 녹음하고 _개월간 보존한다.

    1, 24, 3

  • 83

    112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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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의 업무를 구분하여 시도경찰청장의 업무만을 고르기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순찰팀의 수,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 소속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2

    순찰팀장의 직무 내용으로 맞는 것만 고르기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 3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내용으로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다.

    x

  • 4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의 종류 중 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 예방경찰에 속한다.

    o

  • 5

    생활안전경찰은 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x

  • 6

    생활안전경찰은 행정경찰 중에서 경찰업무를 하는 보통 경찰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보안경찰이다.

    o

  • 7

    생활안전경찰은 경찰상 장해발생 전에 범죄의 예방활동을 하는 예방경찰이다. (진압경찰x)

    o

  • 8

    생활안전경찰은 예방이 주이기 때문에 비긴박성과 비즉효성을 일반적 특징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업무의 성질에 따라 긴박성과 즉효성을 가질 수 있다.

    o

  • 9

    생활안전경찰의 업무는 주로 긴박성과 즉효성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한다.

    x

  • 10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는 (생활안전 국장 / 경비 국장)의 업무이다.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는 (생활안전 국장 / 경비 국장)의 업무이다.

    생활안전 국장, 경비 국장

  • 11

    생활안전 국장의 업무는 주로 "예방", "가출실종소년", "여성", 피해자 보호"이다.

    o

  • 12

    지역경찰관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 그리고 치안센터장이 있다.

    x

  • 13

    지역경찰관서장이라 함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o

  • 14

    순찰팀장의 직무로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지역경찰관서장 부재 시 "업무대행", "순찰팀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다.

    o

  • 15

    관리팀의 직무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예산의 집행 등 지역경찰관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o

  • 16

    순찰팀의 직무로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o

  • 17

    행정근무의 근무 내용으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통계·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담당한다.

    o

  • 18

    상황근무의 근무 내용으로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사고 발생 때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이 있다.

    o

  • 19

    112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지정하여야 한다.

    o

  • 20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o

  • 21

    기타 근무는 치안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관리자가 지정하는 근무로 위의 근무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이다.

    o

  • 22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o

  • 23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일일근무는 지역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순찰팀장이 정한다.

    o

  • 24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o

  • 25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x

  • 26

    근무교대 시간 및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o

  • 27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의 근무의 종류 및 실시 기준을 정한다.

    o

  • 28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o

  • 29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o

  • 30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소속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x

  • 31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o

  • 32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서장이 따로 정한다.

    x

  • 33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o

  • 34

    지역경찰은 근무 중 주요사항을 근무일지(을지)에 기재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는 5년간 보관한다.

    x

  • 35

    시도경찰청장은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o

  • 36

    치안센터는 지역경찰관서장의 소속 하에 두며, 치안센터의 인원·장비·예산 등은 지역경찰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o

  • 37

    치안센터의 인원·장비·예산 등은 경찰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x

  • 38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휴무일은 제외)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o

  • 39

    지역경찰관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x

  • 40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x

  • 41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_년 이상으로 한다.

    2

  • 42

    code 1 신고는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신속한 범인검거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이다.

    o

  • 43

    code 2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은 경우이다.

    o

  • 44

    code 3 신고는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다.

    o

  • 45

    code를 정하고 난 뒤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코드를 변경할 수 없다.

    x

  • 46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게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

    o

  • 47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 48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x

  • 49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제」제44조에 규정된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x

  • 50

    관리팀은 일근근무, 순찰팀장 및 순찰팀원은 상시·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 51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x

  • 52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x

  • 53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o

  • 54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x

  • 55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장이 결정한다.

    x

  • 56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o

  • 57

    상황근무자의 직무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가 있다.

    x

  • 58

    상황근무자의 직무로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이 있다.

    x

  • 59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는 (상황근무 /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행정근무

  • 60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은 (상황근무 /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상황근무

  • 61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는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x

  • 62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은 (상황근무 / 행정근무)자의 업무이다.

    상황근무

  • 63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는 상황근무자의 업무이다.

    x

  • 64

    일반적인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은 순찰근무이고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 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은 경계근무이다.

    o

  • 65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o

  • 66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통계·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o

  • 67

    시설 및 장비의 작용여부 확인은 행정근무, 시설·장비의 관리는 상황근무이다.

    x

  • 68

    시설 및 장비의 작용여부 확인은 행정근무, 시설·장비의 관리는 상황근무이다.

    x

  • 69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x

  • 70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x

  • 71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o

  • 72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o

  • 73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휴무자, 비번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x

  • 74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기타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x

  • 75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o

  • 7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업무이다.

    x

  • 7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순찰근무에 해당한다.

    x

  • 78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통계·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전파업무를 수행한다.

    x

  • 79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x

  • 80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 81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o

  • 82

    112종합상황실 자료 중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_년간 보존하고,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_시간 녹음하고 _개월간 보존한다.

    1, 24, 3

  • 83

    112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