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x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x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o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x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o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o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o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후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o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x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x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o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x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x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x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0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o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o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x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x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제외)'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x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x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o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x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o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o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x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o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o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에 따른다.x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o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x,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x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x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x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o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만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x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o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x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o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x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o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o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o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5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5
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1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_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9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0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x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x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x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o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x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o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o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o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후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o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x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x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o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x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x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x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0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o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o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x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x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제외)'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x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x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o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o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x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o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o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x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x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o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o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에 따른다.x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o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x,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x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x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x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o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만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x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o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x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o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x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o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o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o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5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5
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1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_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9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0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