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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5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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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x

  •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

  •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5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o

  • 6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7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o

  • 8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후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o

  • 9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10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1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2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o

  • 13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4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5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6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7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 18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 19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o

  • 20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o

  • 2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x

  • 2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x

  • 23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o

  •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o

  •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제외)'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x

  • 26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 27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o

  • 28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29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0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31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o

  • 3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x

  •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x

  • 34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

  • 35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

  • 36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에 따른다.

    x

  • 37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o

  • 38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x,

  • 39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x

  • 40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x

  • 41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x

  • 42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o

  • 43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만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x

  • 44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45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x

  • 4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o

  • 4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x

  • 48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49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50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o

  • 5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 52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 53

    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 5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55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_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9

  • 56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

  • 5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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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x

  •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

  •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5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o

  • 6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7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o

  • 8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후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o

  • 9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10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1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2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o

  • 13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4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5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6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7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 18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 19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o

  • 20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o

  • 2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x

  • 2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x

  • 23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o

  •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o

  •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제외)'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x

  • 26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 27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o

  • 28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29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0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31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o

  • 3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x

  •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x

  • 34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

  • 35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

  • 36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에 따른다.

    x

  • 37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o

  • 38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x,

  • 39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x

  • 40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x

  • 41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x

  • 42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o

  • 43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만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x

  • 44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45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x

  • 4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o

  • 4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x

  • 48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49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50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o

  • 5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 52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 53

    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 5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55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_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9

  • 56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

  • 5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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