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7問 • 2年前
  • 호호승철
  • 通報

    問題一覧

  •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x

  •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

  •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5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o

  • 6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7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o

  • 8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후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o

  • 9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10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1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2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o

  • 13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4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5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6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7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 18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 19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o

  • 20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o

  • 2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x

  • 2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x

  • 23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o

  •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o

  •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제외)'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x

  • 26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 27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o

  • 28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29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0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31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o

  • 3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x

  •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x

  • 34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

  • 35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

  • 36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에 따른다.

    x

  • 37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o

  • 38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x,

  • 39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x

  • 40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x

  • 41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x

  • 42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o

  • 43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만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x

  • 44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45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x

  • 4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o

  • 4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x

  • 48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49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50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o

  • 5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 52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 53

    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 5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55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_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9

  • 56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

  • 5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x

  •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
    호호승철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
    호호승철

    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

    CPTED

    CPTED

    10問 • 2年前
    호호승철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
    호호승철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
    호호승철

    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

    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
    호호승철

    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

    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

    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지도

    행정지도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행정지도

    행정지도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호호승철 · 143問 · 2年前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4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호호승철 · 154問 · 2年前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154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호호승철 · 77問 · 2年前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77問 • 2年前
    호호승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4問 • 2年前
    호호승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29問 • 2年前
    호호승철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강제집행

    강제집행

    호호승철 · 75問 · 2年前

    강제집행

    강제집행

    75問 • 2年前
    호호승철

    즉시강제

    즉시강제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즉시강제

    즉시강제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조사

    행정조사

    호호승철 · 30問 · 2年前

    행정조사

    행정조사

    3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손해전보

    손해전보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손해전보

    손해전보

    9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쟁송

    행정쟁송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행정쟁송

    행정쟁송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48問 • 2年前
    호호승철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호호승철 · 25問 · 2年前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2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50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호호승철 · 33問 · 2年前

    「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3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43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관리

    보안관리

    호호승철 · 65問 · 2年前

    보안관리

    보안관리

    6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홍보

    경찰홍보

    호호승철 · 9問 · 2年前

    경찰홍보

    경찰홍보

    9問 • 2年前
    호호승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47問 · 2年前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통제

    경찰통제

    호호승철 · 69問 · 2年前

    경찰통제

    경찰통제

    69問 • 2年前
    호호승철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호호승철 · 8問 · 2年前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호호승철 · 83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41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48問 • 2年前
    호호승철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
    호호승철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
    호호승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
    호호승철

    수사경찰

    수사경찰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

    수사경찰

    수사경찰

    187問 • 2年前
    호호승철

    마약

    마약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마약

    마약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117問 • 2年前
    호호승철

    집시법

    집시법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

    집시법

    집시법

    160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9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호호승철 · 51問 · 2年前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
    호호승철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호호승철 · 63問 · 2年前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
    호호승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23問 · 2年前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問 • 2年前
    호호승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問 • 2年前
    호호승철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호호승철 · 89問 · 2年前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89問 • 2年前
    호호승철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호호승철 · 14問 · 2年前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14問 • 2年前
    호호승철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1問 • 2年前
    호호승철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61問 • 2年前
    호호승철

    1.헌법전문

    1.헌법전문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1.헌법전문

    1.헌법전문

    16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호호승철 · 45問 · 2年前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45問 • 2年前
    호호승철

    법치주의

    법치주의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법치주의

    법치주의

    46問 • 2年前
    호호승철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5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67問 • 2年前
    호호승철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0問 • 2年前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호호승철 · 7問 · 2年前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50問 • 2年前
    호호승철

    통일

    통일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통일

    통일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0問 • 2年前
    호호승철

    군사제도

    군사제도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군사제도

    군사제도

    3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8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x

  •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

  • 4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x

  • 5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o

  • 6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7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다.

    o

  • 8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 후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o

  • 9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10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1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2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o

  • 13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4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면한다.

    x

  • 15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 16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17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 18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0

  • 19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o

  • 20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o

  • 2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x

  • 2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죄형법정주의의 규율 대상이다.

    x

  • 23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o

  • 2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o

  •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조례 제외)'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서위반행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x

  • 26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 또는 구두로 한다.

    x

  • 27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o

  • 28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 29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x

  • 30

    당사자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31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o

  • 32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x

  •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과태료 재판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즉시항고와는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x

  • 34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허가기간의 범위를 넘어 운행한 차량소유자가 관련 법조항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량소유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o

  • 35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o

  • 36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타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후자에 따른다.

    x

  • 37

    대법원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o

  • 38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x,

  • 39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x

  • 40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과태료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x

  • 41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x

  • 42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o

  • 43

    행정질서벌 부과의 근거는 국가의 법령에만 의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x

  • 44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o

  • 45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서로 다른 성질의 행정벌이므로 동일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까지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x

  • 4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병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o

  • 4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x

  • 48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o

  • 49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50

    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은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o

  • 51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_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 52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_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5

  • 53

    _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 54

    행정청은 당사자가 동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_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 55

    행정청은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징수유예등)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_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9

  • 56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_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

  • 57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