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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전보
94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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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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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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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5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 6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x

  • 7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위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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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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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x

  • 10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 11

    공무원이 직무집행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x

  • 12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13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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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명시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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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6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17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x

  •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o

  • 19

    국가배상의 요건 중 법령위반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o

  • 20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o

  • 21

    「국가배상법」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22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여 질 때에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o

  • 23

    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o

  • 24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x

  • 25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x

  • 26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o

  • 27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o

  • 28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o

  • 29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x

  • 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31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o

  • 32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o

  • 33

    「국가배상법」상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다.

    o

  • 34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o

  • 35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36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하여도 그로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하는 배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x

  • 3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o

  • 38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39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o

  • 40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o

  • 41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42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o

  • 43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x

  • 44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4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o

  • 46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o

  • 47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48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49

    국가배상법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o

  • 50

    시위진압 과정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

  • 51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o

  • 52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은 물론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o

  • 53

    판례에 의하면 시영버스운전사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

    x

  • 54

    헌법은 국가배상의 주체로서 국가와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의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o

  • 55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o

  • 56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피고가 된다.

    x

  • 57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58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o

  • 5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A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재 17세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B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장구인 호신용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B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사례의 경우 B의 입장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례에서 B의 경우 자신의 배상청구권을 친구인 C에게 양도할 수 있다.

  • 60

    「국가배상법」제2조의 국가배상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관리 장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o

  • 61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제_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제_조

    5, 2

  • 62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o

  • 6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o

  • 64

    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o

  • 65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 66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o

  • 67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68

    예산부족 등 설치 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정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o

  • 69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x

  • 70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다.

    o

  • 71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o

  • 72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3

    「헌법」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o

  • 74

    헌법재판소는 「헌법」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o

  • 75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76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소유권 물권 점유권 저작권 등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공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o

  • 77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한다.

    o

  • 78

    공공복리는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o

  • 79

    공공필요보다 공공복리가 인정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인정된다.

    o

  • 80

    공공복리보다 공공필요가 인정 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인정된다.

    o

  • 81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82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아니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83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o

  • 84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85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o

  • 86

    「헌법」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 87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x

  • 88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89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90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o

  • 91

    손실보상의 재산권침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o

  • 92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o

  • 93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다.

    o

  • 94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의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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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x

  • 3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 4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5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o

  • 6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x

  • 7

    법령의 위탁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을 수권받은 구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위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o

  • 8

    공무원이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x

  • 9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x

  • 10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o

  • 11

    공무원이 직무집행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x

  • 12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13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x

  • 14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의 작위의무를 명시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 한한다.

    x

  • 15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16

    전투경찰순경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17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x

  • 18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o

  • 19

    국가배상의 요건 중 법령위반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o

  • 20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o

  • 21

    「국가배상법」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22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직무행위로 보여 질 때에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직무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여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o

  • 23

    공무원은 법률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며,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o

  • 24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행위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된다.

    x

  • 25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x

  • 26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o

  • 27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o

  • 28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o

  • 29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도,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x

  • 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o

  • 31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o

  • 32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공무집행행위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o

  • 33

    「국가배상법」상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는 없다.

    o

  • 34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o

  • 35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 고장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36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하여도 그로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하는 배상절차를 거쳐야 한다.

    x

  • 3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다.

    o

  • 38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o

  • 39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o

  • 40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o

  • 41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x

  • 42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o

  • 43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무집행의 의사도 있어야 한다.

    x

  • 44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피해 군인에게 자신의 과실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할 부분을 초과하여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한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가해 군인의 과실비율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 4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o

  • 46

    법령의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에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o

  • 47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48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

  • 49

    국가배상법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o

  • 50

    시위진압 과정에서 가해공무원인 전투경찰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o

  • 51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우에는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o

  • 52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도로나 하천은 물론 경찰견도 영조물에 포함된다.

    o

  • 53

    판례에 의하면 시영버스운전사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

    x

  • 54

    헌법은 국가배상의 주체로서 국가와 공공단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의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o

  • 55

    국가배상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o

  • 56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피고가 된다.

    x

  • 57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58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o

  • 5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A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재 17세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B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장구인 호신용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B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사례의 경우 B의 입장에서는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제5조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례에서 B의 경우 자신의 배상청구권을 친구인 C에게 양도할 수 있다.

  • 60

    「국가배상법」제2조의 국가배상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관리 장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o

  • 61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제_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제_조

    5, 2

  • 62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o

  • 6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o

  • 64

    다른 자연적 사실과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o

  • 65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x

  • 66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고 하여도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던 이상 이 도로를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o

  • 67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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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예산부족 등 설치 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정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o

  • 69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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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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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학생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한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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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옹벽은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73

    「헌법」제23조 제3항을 불가분조항으로 볼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수용법률은 「헌법」위반이 된다.

    o

  • 74

    헌법재판소는 「헌법」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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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의 권리만이 포함될 뿐 사법상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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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손실보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소유권 물권 점유권 저작권 등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공법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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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한다.

    o

  • 78

    공공복리는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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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공공필요보다 공공복리가 인정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인정된다.

    o

  • 80

    공공복리보다 공공필요가 인정 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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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우리 「헌법」상 수용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82

    건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아니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83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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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85

    「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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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헌법」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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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x

  • 88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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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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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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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손실보상의 재산권침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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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기대이익이나 예상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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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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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의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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