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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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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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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남북은 국제연합(UN)에 2개의 국가로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x

  • 2

    헌법조항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o

  • 3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법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x

  • 4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x

  • 5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x

  • 6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등과의 접촉에 관하여 남북관계의 전문기관인 통일부장관에게 그 승인권을 준 법률조항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x

  • 7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o

  • 8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o

  • 9

    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10

    1990년에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x

  • 11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지만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x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x

  • 13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o

  • 14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 북한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대한민국'으로 인정되고 북한 주민은 '거주자'로 인정된다.

    x

  • 15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o

  • 16

    대법원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자가 그 후 다시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였다.

    x

  • 17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o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 법률의 규제대상이 동일한 점을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x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o

  • 20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o

  • 21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o

  • 22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및 제8항 등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23

    「국제통화기금협정」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o

  • 24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간도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영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된다.

    x

  • 25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 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헌법의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o

  • 26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7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o

  • 28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x

  • 29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중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30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o

  • 31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x

  • 32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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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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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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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問 • 2年前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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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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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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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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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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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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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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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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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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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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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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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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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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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1問 · 2年前

    2.「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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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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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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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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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問 • 2年前
    호호승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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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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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출입국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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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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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問 • 2年前
    호호승철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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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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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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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5.「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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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헌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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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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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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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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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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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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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경제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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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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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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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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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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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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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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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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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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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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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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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군사제도

    군사제도

    3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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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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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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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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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기본권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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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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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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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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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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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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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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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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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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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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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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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남북은 국제연합(UN)에 2개의 국가로 동시 가입하였으므로 북한주민은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x

  • 2

    헌법조항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o

  • 3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법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x

  • 4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가 간의 조약은 아니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x

  • 5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x

  • 6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운데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주민등과의 접촉에 관하여 남북관계의 전문기관인 통일부장관에게 그 승인권을 준 법률조항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x

  • 7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o

  • 8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o

  • 9

    1992년 발효된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10

    1990년에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라는 행위 주체 사이에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이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x

  • 11

    헌법의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지만 단순한 선언규정에 그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들 조항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x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x

  • 13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할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o

  • 14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 북한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대한민국'으로 인정되고 북한 주민은 '거주자'로 인정된다.

    x

  • 15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은 국가의 통일의무를 선언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특히 국가기관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o

  • 16

    대법원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자가 그 후 다시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였다.

    x

  • 17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o

  • 1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양 법률의 규제대상이 동일한 점을 들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x

  •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o

  • 20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o

  • 21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o

  • 22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 제3항 및 제8항 등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나,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없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

  • 23

    「국제통화기금협정」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o

  • 24

    외교통상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간도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영토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된다.

    x

  • 25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선언한 '사회적 폐습'이 될 수 있을지 언정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헌법의 조화적 헌법해석이라 할 것이다.

    o

  • 26

    역사적 전승으로서 오늘의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은 헌법 제9조가 '계승·발전'시키라고 한 전통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27

    국제법적으로 조약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서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으로 구두합의도 조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o

  • 28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조항은 국민들이 원전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된다.

    x

  • 29

    규율대상이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 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 및 그 규율밀도의 요구 정도는 그만큼 더 중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30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o

  • 31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규정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x

  • 32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