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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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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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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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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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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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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x

  • 6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x

  • 7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x

  • 8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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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10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x

  • 11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o

  • 12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13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o

  • 14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x

  • 15

    '테러취약시설'이라 함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등,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건축물 등을 말한다.

    x

  • 16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다.

    o

  • 17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o

  • 18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 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19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20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o

  • 21

    시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22

    A급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B급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C급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

    o

  • 23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24

    다중이용건축물 C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o

  • 25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x

  • 2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 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도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o

  • 27

    갑종사태 – 대규모 병력 침투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 단기간 치안 회복 어려움 병종사태 – 소규모의 적이 침투, 단기간 치안 회복될 수 있음

    o

  • 28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x

  • 2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30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

  • 31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32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 3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이 수행한다.

    x

  • 3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x

  • 35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x

  • 36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 37

    국가중요시설의 평시·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o

  • 38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o

  • 3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40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x

  • 41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o

  • 42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43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시·도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x

  • 44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o

  • 45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x

  • 46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47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 48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태이다.

    o

  • 49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이다.

    x

  • 50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가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이다.

    x

  • 51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o

  • 52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떄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x

  • 53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x

  • 5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5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56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57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58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59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x

  • 60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담당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

  • 61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경찰관할지역 : 시·도경찰청장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 지역군사령관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 함대사령관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 공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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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o

  • 63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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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을종사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6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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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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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통합방위법」상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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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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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

    시·도경찰청장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o

  • 7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o

  • 7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 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x

  • 7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x

  • 7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o

  • 7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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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시도경찰청의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x

  • 8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 8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은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작전준비태세, 경계 강화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x

  • 8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 8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안보 소관의 안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치안상황 소관 재난비상, 생활 아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x

  • 8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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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o

  • 8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o

  • 8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x

  • 8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갑호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 8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x

  • 9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소집관"이라 함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 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말한다.

    o

  • 9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o

  • 9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x

  • 9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x

  • 9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x

  • 9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o

  • 9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이하 "주된 비상상황"이라 한다)의 비상근무로 통합 실시한다.

    o

  • 9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 이하 같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 9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o

  • 9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x

  • 10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경계강화가 발령된 때에는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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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x

  • 2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o

  •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o

  •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o

  • 5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x

  • 6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x

  • 7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x

  • 8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o

  • 9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10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x

  • 11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o

  • 12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 13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o

  • 14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x

  • 15

    '테러취약시설'이라 함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등,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건축물 등을 말한다.

    x

  • 16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다.

    o

  • 17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o

  • 18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 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19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20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국가중요시설 전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국가중요시설 중 선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o

  • 21

    시도경찰청장은 경찰관서장이 다중이용건축물등에 대해 적절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지 감독하고, 해당 시설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x

  • 22

    A급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 B급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 C급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

    o

  • 23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다중이용건물등 "전체"에 대해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A급은 분기 1회 이상, B,C급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내 다중이용건축물등 중 일부를 "선별"하여 해당 시설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o

  • 24

    다중이용건축물 C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o

  • 25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x

  • 2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 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도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o

  • 27

    갑종사태 – 대규모 병력 침투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 단기간 치안 회복 어려움 병종사태 – 소규모의 적이 침투, 단기간 치안 회복될 수 있음

    o

  • 28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x

  • 2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30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제외한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

  • 31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o

  • 32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 33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이 수행한다.

    x

  • 34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x

  • 35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x

  • 36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o

  • 37

    국가중요시설의 평시·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o

  • 38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o

  • 39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40

    시·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건의를 받은 때에는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x

  • 41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도지사이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국무총리이다.

    o

  • 42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43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시·도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x

  • 44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o

  • 45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x

  • 46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47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 48

    '갑종사태'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태이다.

    o

  • 49

    '을종사태'는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이다.

    x

  • 50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가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이다.

    x

  • 51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o

  • 52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떄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x

  • 53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x

  • 5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55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56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57

    행정안전부장관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58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을종사태나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도지사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o

  • 59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작전본부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x

  • 60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의 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별 통합방위작전 수행 담당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

  • 61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경찰관할지역 : 시·도경찰청장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 지역군사령관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 함대사령관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 공군작전사령관

    o

  • 6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o

  • 63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x

  • 64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을종사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x

  • 65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x

  • 66

    통합방위본부는 합동참모본부에 두며, 통합방위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이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다.

    o

  • 67

    「통합방위법」상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 68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o

  • 69

    시·도경찰청장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o

  • 7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o

  • 7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 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 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x

  • 7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o

  • 7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포함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x

  • 7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o

  • 7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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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시도경찰청의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에는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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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일반요원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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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은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작전준비태세, 경계 강화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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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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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안보 소관의 안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치안상황 소관 재난비상, 생활 아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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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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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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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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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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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갑호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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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을호 비상이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75%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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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소집관"이라 함은 비상근무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 감독하는 주무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치안상황실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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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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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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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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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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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안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재난비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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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이하 "주된 비상상황"이라 한다)의 비상근무로 통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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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 이하 같다)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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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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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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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 경계강화가 발령된 때에는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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