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o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지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한다.x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o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o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x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x
행정청은 처분을 할 떄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o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x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o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o
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공청회를 개최한다.x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해야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o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o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o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x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x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o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o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x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o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o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o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o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일(자치법규는 _일) 이상으로 한다.40, 20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o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x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o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o
행정청은 반드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x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o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이고 의견제출은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x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_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0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o
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o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o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o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o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떄,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o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o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x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o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비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o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x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o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o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o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지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한다.x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o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o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o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o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x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x
행정청은 처분을 할 떄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o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x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o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o
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공청회를 개최한다.x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해야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o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o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o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x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x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o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o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x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o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o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o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o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일(자치법규는 _일) 이상으로 한다.40, 20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o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x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o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o
행정청은 반드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x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o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이고 의견제출은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x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_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0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o
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o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x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o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o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o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o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x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o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떄,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o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o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x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o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비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o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o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x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