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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7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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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o

  • 2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4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지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한다.

    x

  • 5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6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o

  • 7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x

  • 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1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1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1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13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14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 15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x

  • 16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o

  • 17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18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x

  • 19

    행정청은 처분을 할 떄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o

  • 20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21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2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x

  • 23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o

  • 2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o

  • 25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o

  • 26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o

  • 27

    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8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x

  • 29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해야한다.

    o

  • 3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 3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 3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 33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o

  • 34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o

  • 35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x

  • 3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x

  • 37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o

  • 38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

    o

  • 39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o

  • 40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

    x

  • 41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o

  • 42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o

  • 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45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o

  • 46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일(자치법규는 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 47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o

  • 48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49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o

  • 50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o

  • 51

    행정청은 반드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x

  • 52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o

  • 53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이고 의견제출은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54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x

  • 5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_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 56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o

  • 57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x

  • 5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o

  • 59

    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o

  • 60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6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62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o

  • 6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o

  • 64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o

  • 65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66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o

  • 67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o

  • 6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x

  • 6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o

  • 7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떄,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 71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o

  • 72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x

  • 73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o

  • 74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비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o

  • 75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o

  • 76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x

  • 77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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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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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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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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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상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어도 되지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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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하였지만, 법개정으로 인하여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어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6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다.

    o

  • 7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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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1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1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분 자격의 박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o

  • 1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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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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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 15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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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o

  • 17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18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x

  • 19

    행정청은 처분을 할 떄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o

  • 20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21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22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x

  • 23

    행정청은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o

  • 24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o

  • 25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o

  • 26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o

  • 27

    행정청이 당사자와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28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x

  • 29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청문을 해야한다.

    o

  • 30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 3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 32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o

  • 33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o

  • 34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o

  • 35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x

  • 36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x

  • 37

    송달이 불가능하여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o

  • 38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한다.

    o

  • 39

    직위해제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o

  • 40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된다.

    x

  • 41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o

  • 42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요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소정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o

  • 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o

  • 4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o

  • 45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o

  • 46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_일(자치법규는 _일) 이상으로 한다.

    40, 20

  • 47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o

  • 48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49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o

  • 50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o

  • 51

    행정청은 반드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x

  • 52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로 나누어진다.

    o

  • 53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는 청문, 공청회이고 의견제출은 의견청취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54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x

  • 55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_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 56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o

  • 57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x

  • 5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o

  • 59

    행정청은 처분을 할때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o

  • 60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61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62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o

  • 63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o

  • 64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o

  • 65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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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o

  • 67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o

  • 68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x

  • 69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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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떄,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반드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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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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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행정지도는 임의성에 기반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무관하다.

    x

  • 73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과잉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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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비례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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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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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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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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