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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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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훈령의 형식적 요건 찾기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구비할 것

  • 2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3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O

  • 4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O

  • 5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O

  • 6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X

  • 7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X

  • 8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O

  • 9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O

  • 10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O

  • 11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예규라 한다.

    X

  • 12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다.

    X

  • 13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권을 가지므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복종거부가 가능하다.

    O

  • 14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15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나 취소사유가 아니다.

    O

  • 16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는데,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O

  • 17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X

  • 18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O

  • 19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X

  • 20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O

  • 21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X

  • 22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에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에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된다.

    O

  • 23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24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대리는 전부대리가 가능하다.

    O

  • 25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O

  • 26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X

  • 27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X

  • 28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이양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O

  • 29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O

  • 30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O

  • 31

    대결과 위임전결은 권한 자체의 귀속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본래의 경찰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경찰관청의 권한귀속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한위임과 구별된다.

    O

  • 32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O

  • 33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타긱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O

  • 3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X

  • 35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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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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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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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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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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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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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소보호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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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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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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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훈령의 형식적 요건 찾기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구비할 것

  • 2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O

  • 3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O

  • 4

    훈령의 종류에는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O

  • 5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O

  • 6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으나, 상급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X

  • 7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X

  • 8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O

  • 9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O

  • 10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O

  • 11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예규라 한다.

    X

  • 12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다.

    X

  • 13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권을 가지므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복종거부가 가능하다.

    O

  • 14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 15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나 취소사유가 아니다.

    O

  • 16

    법정대리는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가 있는데, 협의의 법정대리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O

  • 17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행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한다.

    X

  • 18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하나,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피대리관청의 대리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

    O

  • 19

    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자기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의 대리는 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X

  • 20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O

  • 21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X

  • 22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에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에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된다.

    O

  • 23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24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대리는 전부대리가 가능하다.

    O

  • 25

    수임청 및 피대리관청은 항고소송에서 피고가 된다.

    O

  • 26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공석이므로 대리의 법적 효과는 대리관청에 귀속된다.

    X

  • 27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X

  • 28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 이양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하며, 위임을 받은 기관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O

  • 29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O

  • 30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O

  • 31

    대결과 위임전결은 권한 자체의 귀속에 있어서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본래의 경찰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내부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경찰관청의 권한귀속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한위임과 구별된다.

    O

  • 32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O

  • 33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타긱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O

  • 34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

    X

  • 35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켜야 한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