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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관리
20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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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다음 중 '엽관주의'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2

    경찰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경찰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을 저해한다.

  • 3

    직업공무원제도는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여 무책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o

  • 4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식으로서 오랜 관료제의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이 운용하고 있다.

    o

  • 5

    계급제는 조직중심의 분류방식으로서 오랜 관료제의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이 운용하고 있다.

    x

  • 6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여 외부충원이 힘들다.

    o

  • 7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인 신축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 협조가 용이하다.

    o

  • 8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 시에서 처음 실시된 방식으로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다., 직위분류제는 시험 채용 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방식은 계급제를 위주로 하여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이다.

  • 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급제는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특정분야의 경찰전문가 양성에 적합한 방식이다.

  • 1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신분보장의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 12

    공직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 1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 14

    공직분류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후 캐나다 등으로 전파되었다.

  • 15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후 캐나다 등으로 전파되었다.

    o

  • 16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o

  • 17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 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한다.

    x

  • 18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수40우30양20가10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x

  • 19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만 평정한다.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이다.)

    o

  • 20

    총경은 시험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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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중 '엽관주의'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 2

    경찰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경찰직업공무원제도는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을 저해한다.

  • 3

    직업공무원제도는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여 무책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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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식으로서 오랜 관료제의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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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급제는 조직중심의 분류방식으로서 오랜 관료제의 전통을 가진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이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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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여 외부충원이 힘들다.

    o

  • 7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인 신축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 협조가 용이하다.

    o

  • 8

    공직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을 통해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한다.,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 시에서 처음 실시된 방식으로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다., 직위분류제는 시험 채용 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우리나라의 공직분류 방식은 계급제를 위주로 하여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이다.

  • 9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급제는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특정분야의 경찰전문가 양성에 적합한 방식이다.

  • 1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 11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지만, 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 곤란, 신분보장의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 12

    공직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 1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급제는 직무를 중요시하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도이다.

  • 14

    공직분류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후 캐나다 등으로 전파되었다.

  • 15

    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후 캐나다 등으로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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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총경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하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만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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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자에 의한 집중화 엄격화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제2평정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분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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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 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수40우30양20가10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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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경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요소만 평정한다.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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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총경은 시험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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