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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30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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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x

  • 2

    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o

  •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_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 4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 5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o

  • 6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x

  • 7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8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x

  • 9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o

  • 10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11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x

  • 12

    모든 경찰활동은 조직법상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o

  • 13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행정조사는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o

  • 14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x

  • 15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o

  • 16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x

  • 17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o

  • 18

    행정조사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x

  • 19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x

  • 20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은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o

  • 2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x

  • 22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 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x

  • 23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o

  • 24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직법상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x

  • 25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o

  • 26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27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 28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x

  • 29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조하여야 한다.

    o

  • 30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개시 _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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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조사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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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o

  •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_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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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 5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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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x

  • 7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o

  • 8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x

  • 9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o

  • 10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 11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x

  • 12

    모든 경찰활동은 조직법상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o

  • 13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행정조사는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o

  • 14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x

  • 15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o

  • 16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x

  • 17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작용이다.

    o

  • 18

    행정조사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구두의 방법으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x

  • 19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x

  • 20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은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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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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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준수를 유도하기 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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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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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직법상 권한이 없어도 할 수 있다.

    x

  • 25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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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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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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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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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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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개시 _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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