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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범죄인 인도법」
61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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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범죄인인도의 원칙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 상호주의, 인도를 요구하는 국가의 형법과 요구받은 국가의 형법상 모두 범죄가 성립되는 사실의 경우에만 범인을 인도한다. 쌍방 가벌성,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정치범 불인도,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한하며, 범죄인이 자국인일 때에는 인도하지 않는다. 자국민 불인도, 인도된 범죄인은 원칙적으로 인도요청 범죄로만 처벌해야지 다른 항목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 특정성, 범인인도가 범인을 실제로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데 기초가 있으므로 인도가 실제로 유용해야 한다. 유용성, 범죄인인도에 많은 경비와 노력이 들어 너무 경미한 범죄인까지 인도대상으로 삼으면 낭비이기 떄문에 일반범죄라도 최소한 중요성은 있어야 한다. 최소한 중요성, 탈영, 항명 등의 군사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 군사범불인도

  • 2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며, 집단살해·전쟁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o

  •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집단살해·전쟁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x

  • 4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5

    유용성의 원칙이란 어느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6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x

  • 7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o

  • 8

    쌍발가벌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o

  • 9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제9조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x

  • 10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o

  • 11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o

  • 12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o

  • 13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국민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

    x

  • 14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o

  • 15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o

  • 16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 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o

  • 17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x

  • 18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19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과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x

  • 20

    「범죄인 인도법」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발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o

  • 21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o

  • 22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x

  • 23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 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o

  • 24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이 법에 인도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x

  • 25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x

  • 26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x

  • 27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o

  • 28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o

  • 29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o

  • 30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 31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임의적

  • 32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임의적

  • 33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임의적

  • 34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 35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36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7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38

    「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만 고르시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9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x

  • 40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x

  • 41

    법무부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보증 여부, 인도대상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한다.

    x

  • 42

    외교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정 모두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 44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다.

    x

  • 45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따른다.

    x

  • 46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o

  • 47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x

  • 48

    _장관은 _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법」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법무부, 외교부

  • 49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청 외사국의 전속관할로 한다.

    x

  • 50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o

  • 51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o

  • 52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53

    「범죄인 인도법」상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x

  • 54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x

  • 55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x

  • 56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o

  • 57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58

    「범죄인 인도법」상 순수한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범일지라도 국가원수암살범은 예외가 되어 일반적인 인도의 대상이 된다.

    o

  • 59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o

  • 60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 61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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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며, 집단살해·전쟁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o

  •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집단살해·전쟁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x

  • 4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5

    유용성의 원칙이란 어느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6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x

  • 7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채택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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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쌍발가벌성의 원칙은 인도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o

  • 9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제9조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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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인만 인도한다는 원칙이다.

    o

  • 11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제3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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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쌍방가벌성의 원칙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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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국민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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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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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특정성의 원칙은 인도된 범죄인이 인도가 허용된 범죄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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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범죄인 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 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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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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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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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과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x

  • 20

    「범죄인 인도법」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쌍발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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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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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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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도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 집단 학살 등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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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이 법에 인도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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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x

  • 26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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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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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 인도거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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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한다.

    o

  • 30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 31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임의적

  • 32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임의적

  • 33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임의적

  • 34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의적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 35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 36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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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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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범죄인 인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만 고르시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9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x

  • 40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x

  • 41

    법무부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보증 여부, 인도대상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한다.

    x

  • 42

    외교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3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과정 모두에서 상호주의 원칙과 조약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 44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하는 경우에 인도한다는 원칙을 상호주의 원칙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에 아직 명문의 규정은 없다.

    x

  • 45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을 따른다.

    x

  • 46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정치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o

  • 47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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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_장관은 _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법」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법무부, 외교부

  • 49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청 외사국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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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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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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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등에게 하는 명령과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건의·보고 또는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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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

    「범죄인 인도법」상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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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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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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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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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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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범죄인 인도법」상 순수한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정치범일지라도 국가원수암살범은 예외가 되어 일반적인 인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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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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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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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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