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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
65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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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안업무의 원칙 중 '한정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x

  • 2

    '부분화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o

  • 3

    '비밀분류의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o

  • 4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x

  • 5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o

  • 6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o

  • 7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x

  • 8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o

  • 9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o

  • 10

    외국비밀존중의 원칙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이다.

    o

  • 11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독립분류의 원칙"이다.

    o

  • 12

    비밀분류원칙 3가지는 (보안업무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보안업무규정

  • 13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o

  • 14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Ⅱ급 비밀로 하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Ⅲ급 비밀로 한다.

    o

  • 15

    비밀은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o

  • 16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x

  • 17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

  • 18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따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o

  • 19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20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o

  • 21

    각급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2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23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o

  • 24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o

  • 25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o

  • 26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1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1급비밀을 2, 3급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x

  • 27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8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을 파기 시에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o

  • 29

    경찰청장은 2급 및 3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o

  • 30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o

  • 31

    비밀의 등급은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o

  • 32

    비밀의 등급은 경무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x

  • 33

    경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등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1급 및 2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

    x

  • 34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o

  • 35

    모든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x

  • 36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은 제한지역이다.

    x

  • 37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2급 및 3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o

  • 38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2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x

  • 39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

  • 40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1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41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급·3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42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렴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

  • 43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 1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

  • 44

    국가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x

  • 45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o

  • 46

    1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x

  • 47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o

  • 48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면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열람할 수 있다.

    x

  • 49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

  • 50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51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1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o

  • 52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2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o

  • 53

    2급비밀 및 3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2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2급비밀과 3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o

  • 54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x

  • 55

    보관용기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o

  • 56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3급 비밀로 하며, 2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o

  • 57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2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x

  • 58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

    o

  • 59

    비밀열람기록전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o

  • 60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61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x

  • 62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o

  • 63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2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o

  • 64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옳은 곳은?

    암호취급소, 정보보안기록실, 치안상황실, 암호장비관리실, 정보상황실, 비밀발간실, 종합조회처리실

  • 65

    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비치문서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민원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일반문서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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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안업무의 원칙 중 '한정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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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분화의 원칙'이란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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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밀분류의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이 있다.

    o

  • 4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x

  • 5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 -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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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가정보원장은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의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다.

    o

  • 7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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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o

  • 9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의 원칙이다.

    o

  • 10

    외국비밀존중의 원칙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이다.

    o

  • 11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독립분류의 원칙"이다.

    o

  • 12

    비밀분류원칙 3가지는 (보안업무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보안업무규정

  • 13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 Ⅱ급, Ⅲ급 비밀로 구분된다.

    o

  • 14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Ⅱ급 비밀로 하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Ⅲ급 비밀로 한다.

    o

  • 15

    비밀은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o

  • 16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x

  • 17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

  • 18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따로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o

  • 19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20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o

  • 21

    각급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x

  • 22

    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 23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o

  • 24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o

  • 25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o

  • 26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1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1급비밀을 2, 3급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있다.

    x

  • 27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 28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을 파기 시에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o

  • 29

    경찰청장은 2급 및 3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o

  • 30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o

  • 31

    비밀의 등급은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비밀의 작성을 완료하거나 비밀을 접수하는 즉시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o

  • 32

    비밀의 등급은 경무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x

  • 33

    경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등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1급 및 2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이다.

    x

  • 34

    각급기관의 장과 관리기관 등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제한지역·제한구역·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o

  • 35

    모든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x

  • 36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은 제한지역이다.

    x

  • 37

    1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아니 된다. 2급 및 3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o

  • 38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2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x

  • 39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x

  • 40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1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41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급·3급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타자·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o

  • 42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렴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

  • 43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 1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o

  • 44

    국가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x

  • 45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o

  • 46

    1급 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원형을 재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x

  • 47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o

  • 48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면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열람할 수 있다.

    x

  • 49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o

  • 50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 51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1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o

  • 52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2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o

  • 53

    2급비밀 및 3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2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2급비밀과 3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o

  • 54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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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

    보관용기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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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3급 비밀로 하며, 2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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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2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x

  • 58

    제한구역이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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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

    비밀열람기록전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o

  • 60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혼합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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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x

  • 62

    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o

  • 63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2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o

  • 64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옳은 곳은?

    암호취급소, 정보보안기록실, 치안상황실, 암호장비관리실, 정보상황실, 비밀발간실, 종합조회처리실

  • 65

    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비치문서란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 민원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일반문서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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