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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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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3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4

    반론보도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5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o

  • 6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x

  • 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수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o

  • 8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9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 10

    조정신청은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먼저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1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12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o

  • 13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4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5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7

  • 16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7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_개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_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6

  • 18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발송하여야 한다.

    3

  • 19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7

  •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옳은것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2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2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x

  • 23

    경찰관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5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6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27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28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x

  • 29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30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

  • 3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x

  • 34

    정정보도의 청구가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6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할 경우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o

  • 37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38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x

  • 39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o

  • 40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x

  • 41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o

  • 42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 43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며,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o

  • 44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x

  • 45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 46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47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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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3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4

    반론보도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5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o

  • 6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x

  • 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수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o

  • 8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9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 10

    조정신청은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먼저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1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12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o

  • 13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4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5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7

  • 16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7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_개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_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6

  • 18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발송하여야 한다.

    3

  • 19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7

  •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옳은것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2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2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x

  • 23

    경찰관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5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6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27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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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x

  • 29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30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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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x

  • 34

    정정보도의 청구가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6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할 경우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o

  • 37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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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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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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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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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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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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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며,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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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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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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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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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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