ログイン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7問 • 2年前
  • 호호승철
  • 通報

    問題一覧

  •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3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4

    반론보도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5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o

  • 6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x

  • 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수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o

  • 8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9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 10

    조정신청은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먼저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1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12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o

  • 13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4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5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7

  • 16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7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_개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_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6

  • 18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발송하여야 한다.

    3

  • 19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7

  •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옳은것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2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2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x

  • 23

    경찰관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5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6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27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28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x

  • 29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30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

  • 3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x

  • 34

    정정보도의 청구가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6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할 경우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o

  • 37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38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x

  • 39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o

  • 40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x

  • 41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o

  • 42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 43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며,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o

  • 44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x

  • 45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 46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47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경찰학

    경찰학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학

    경찰학

    32問 • 2年前
    호호승철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범죄예방통제

    범죄예방통제

    15問 • 2年前
    호호승철

    CPTED

    CPTED

    호호승철 · 10問 · 2年前

    CPTED

    CPTED

    10問 • 2年前
    호호승철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호호승철 · 5問 · 2年前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멘델슨의 범죄피해자 유형

    5問 • 2年前
    호호승철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호호승철 · 7問 · 2年前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7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호호승철 · 60問 · 2年前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60問 • 2年前
    호호승철

    휴직부터

    휴직부터

    호호승철 · 98問 · 2年前

    휴직부터

    휴직부터

    9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공무원의 책임

    41問 • 2年前
    호호승철

    권익 보장

    권익 보장

    호호승철 · 38問 · 2年前

    권익 보장

    권익 보장

    3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책임

    경찰책임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입법

    행정입법

    호호승철 · 44問 · 2年前

    행정입법

    행정입법

    4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

    43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호호승철 · 7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

    7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호호승철 · 56問 · 2年前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

    56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호호승철 · 37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

    37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59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호호승철 · 24問 · 2年前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2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지도

    행정지도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행정지도

    행정지도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호호승철 · 143問 · 2年前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4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호호승철 · 154問 · 2年前

    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154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4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호호승철 · 77問 · 2年前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77問 • 2年前
    호호승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4問 • 2年前
    호호승철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29問 • 2年前
    호호승철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의무이행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강제집행

    강제집행

    호호승철 · 75問 · 2年前

    강제집행

    강제집행

    75問 • 2年前
    호호승철

    즉시강제

    즉시강제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즉시강제

    즉시강제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조사

    행정조사

    호호승철 · 30問 · 2年前

    행정조사

    행정조사

    30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벌(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호호승철 · 57問 · 2年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7問 • 2年前
    호호승철

    손해전보

    손해전보

    호호승철 · 94問 · 2年前

    손해전보

    손해전보

    94問 • 2年前
    호호승철

    행정쟁송

    행정쟁송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행정쟁송

    행정쟁송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48問 • 2年前
    호호승철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호호승철 · 25問 · 2年前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매슬로우 5단계 욕구

    2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호호승철 · 20問 · 2年前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

    20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경찰예산관리

    경찰예산관리

    50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호호승철 · 33問 · 2年前

    「국가재정법」경찰예산

    「국가재정법」경찰예산

    33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호호승철 · 43問 · 2年前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장비관리규칙」

    43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관리

    보안관리

    호호승철 · 65問 · 2年前

    보안관리

    보안관리

    65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홍보

    경찰홍보

    호호승철 · 9問 · 2年前

    경찰홍보

    경찰홍보

    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통제

    경찰통제

    호호승철 · 69問 · 2年前

    경찰통제

    경찰통제

    69問 • 2年前
    호호승철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호호승철 · 8問 · 2年前

    감사결과 처리기준

    감사결과 처리기준

    8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5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호호승철 · 83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

    83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41問 • 2年前
    호호승철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48問 • 2年前
    호호승철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총포도검, 유실물

    총포도검, 유실물

    16問 • 2年前
    호호승철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소년, 아동 청소년 등

    소년, 아동 청소년 등

    31問 • 2年前
    호호승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호호승철 · 68問 · 2年前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68問 • 2年前
    호호승철

    수사경찰

    수사경찰

    호호승철 · 187問 · 2年前

    수사경찰

    수사경찰

    187問 • 2年前
    호호승철

    마약

    마약

    호호승철 · 66問 · 2年前

    마약

    마약

    66問 • 2年前
    호호승철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호호승철 · 55問 · 2年前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55問 • 2年前
    호호승철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46問 • 2年前
    호호승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140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호호승철 · 78問 · 2年前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8問 • 2年前
    호호승철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호호승철 · 117問 · 2年前

    「도로교통법」2

    「도로교통법」2

    117問 • 2年前
    호호승철

    집시법

    집시법

    호호승철 · 160問 · 2年前

    집시법

    집시법

    160問 • 2年前
    호호승철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보안경찰 2

    보안경찰 2

    29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호호승철 · 51問 · 2年前

    2.「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51問 • 2年前
    호호승철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호호승철 · 63問 · 2年前

    3.「보안관찰법」

    3.「보안관찰법」

    63問 • 2年前
    호호승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23問 · 2年前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問 • 2年前
    호호승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7問 • 2年前
    호호승철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호호승철 · 89問 · 2年前

    1.「출입국 관리법」

    1.「출입국 관리법」

    89問 • 2年前
    호호승철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호호승철 · 14問 · 2年前

    2.「다문화가족지원법」

    2.「다문화가족지원법」

    14問 • 2年前
    호호승철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국제형사결찰기구(INTERPOL)

    31問 • 2年前
    호호승철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호호승철 · 17問 · 2年前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4.「국제형사사법공조법」

    17問 • 2年前
    호호승철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5.「범죄인 인도법」

    5.「범죄인 인도법」

    61問 • 2年前
    호호승철

    1.헌법전문

    1.헌법전문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1.헌법전문

    1.헌법전문

    16問 • 2年前
    호호승철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호호승철 · 45問 · 2年前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2.국민주권주의, 대의제

    45問 • 2年前
    호호승철

    법치주의

    법치주의

    호호승철 · 46問 · 2年前

    법치주의

    법치주의

    46問 • 2年前
    호호승철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호호승철 · 59問 · 2年前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59問 • 2年前
    호호승철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경제적 기본질서

    경제적 기본질서

    67問 • 2年前
    호호승철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호호승철 · 40問 · 2年前

    문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40問 • 2年前
    호호승철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호호승철 · 7問 · 2年前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7問 • 2年前
    호호승철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호호승철 · 7問 · 2年前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7問 • 2年前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50問 • 2年前
    호호승철

    통일

    통일

    호호승철 · 32問 · 2年前

    통일

    통일

    32問 • 2年前
    호호승철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호호승철 · 100問 · 2年前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0問 • 2年前
    호호승철

    군사제도

    군사제도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군사제도

    군사제도

    3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호호승철 · 35問 · 2年前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기본권 역사, 제도적 보장

    35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호호승철 · 26問 · 2年前

    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본질

    2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호호승철 · 86問 · 2年前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 주체성

    86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호호승철 · 21問 · 2年前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효력

    2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호호승철 · 61問 · 2年前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61問 • 2年前
    호호승철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호호승철 · 28問 · 2年前

    기본권 제한

    기본권 제한

    28問 • 2年前
    호호승철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호호승철 · 29問 · 2年前

    과소보호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

    29問 • 2年前
    호호승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호호승철 · 15問 · 2年前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15問 • 2年前
    호호승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호호승철 · 58問 · 2年前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58問 • 2年前
    호호승철

    생명권

    생명권

    호호승철 · 16問 · 2年前

    생명권

    생명권

    16問 • 2年前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3

    반론보도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o

  • 4

    반론보도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5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o

  • 6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x

  • 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수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o

  • 8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9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o

  • 10

    조정신청은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먼저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1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o

  • 12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o

  • 13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4

    직권조정결정은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 15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7

  • 16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17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_개월 이내,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_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6

  • 18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발송하여야 한다.

    3

  • 19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_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7

  • 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옳은것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2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더라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2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x

  • 23

    경찰관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사 대표에게 서면으로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 24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x

  • 25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 26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o

  • 27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o

  • 28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x

  • 29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o

  • 30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_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3

  • 3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o

  • 3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x

  • 34

    정정보도의 청구가 공익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비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x

  • 36

    사실적 주장이란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할 경우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o

  • 37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정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x

  • 38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언론사는 언론보도가 진실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x

  • 39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o

  • 40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x

  • 41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o

  • 42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 43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며,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o

  • 44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x

  • 45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x

  • 46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47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