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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2

경찰관직무집행법2
154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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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O

  •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3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4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5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O

  • 6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X

  • 7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X

  • 8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X

  • 9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_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 10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11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O

  • 1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o

  • 13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o

  • 14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_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_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5

  • 15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16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17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18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19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o

  • 20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x

  • 2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을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o

  • 22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o

  • 23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에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o

  • 24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o

  • 25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x

  • 26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x

  • 27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장 등이 지명한다.

    x

  • 28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29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30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지정대리한다.

    o

  • 31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32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x

  • 3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x

  • 34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o

  • 35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x

  • 36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37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3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3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o

  • 40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o

  • 41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o

  • 4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o

  • 43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44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5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 46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동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o

  • 47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48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49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_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 50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51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5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o

  • 53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과 다음(판·검·변 5년, 부교수 5년)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 임명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o

  • 5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한다.

    o

  • 5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_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 56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 심사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O

  • 57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o

  • 58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_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 59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O

  • 60

    보상금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61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o

  • 62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x

  • 6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o

  • 64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o

  • 65

    보상금의 최고액은 3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x

  • 66

    보상금의 최고액은 _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o

  • 67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68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69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70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 71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테러범죄의 예방 활동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72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x

  • 7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o

  • 74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75

    보삼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76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o

  • 77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o

  • 78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x

  • 79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x

  • 80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o

  • 81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_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 82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o

  • 83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x

  • 84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o

  • 85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작용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x

  • 86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 87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_일을 초과할 수 없다.

    24, 10

  • 88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x

  • 89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x

  • 90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91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 9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o

  • 93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o

  • 94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x

  • 95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100만원이다.

    o

  • 96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_만원이다.

    100

  • 97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60만원이다.

    x

  • 98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o

  • 99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o

  • 100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_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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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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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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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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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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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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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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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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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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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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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학 경찰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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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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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감찰 규칙」 및 「경찰청 감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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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3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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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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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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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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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전경찰에서의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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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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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1問 · 2年前

    풍속경찰과 성매매알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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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찰 -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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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48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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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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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아동 청소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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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31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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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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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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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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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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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경찰과 선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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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범죄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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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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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140問 · 2年前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통합방위법」 「경찰 비상업무 규칙」「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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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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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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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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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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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경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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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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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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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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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67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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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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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오후 2시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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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기본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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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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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헌가1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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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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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헌가16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 수단의 적합성까지 인정 최소침해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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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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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 50問 · 2年前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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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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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O

  • 2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3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4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 5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O

  • 6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X

  • 7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X

  • 8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X

  • 9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찰청장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10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_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 10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11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O

  • 12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o

  • 13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o

  • 14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_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_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5

  • 15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 16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17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o

  • 18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19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o

  • 20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x

  • 2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을 당시의 해당물건의 교환 가액으로 보상한다.

    o

  • 22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한다.

    o

  • 23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에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o

  • 24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o

  • 25

    국가는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x

  • 26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x

  • 27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청장 등이 지명한다.

    x

  • 28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29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30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유고시 지정대리한다.

    o

  • 31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32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x

  • 3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x

  • 34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o

  • 35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정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x

  • 36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37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o

  • 38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o

  • 3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경찰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o

  • 40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o

  • 41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o

  • 4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o

  • 43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44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x

  • 45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

  • 46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동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o

  • 47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 48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o

  • 49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의 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_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에 결정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 50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51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o

  • 52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o

  • 53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과 다음(판·검·변 5년, 부교수 5년)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위촉, 임명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o

  • 5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한다.

    o

  • 55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_년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 56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 심사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O

  • 57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o

  • 58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_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5

  • 59

    보상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소속 경찰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O

  • 60

    보상금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61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o

  • 62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x

  • 6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o

  • 64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o

  • 65

    보상금의 최고액은 3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x

  • 66

    보상금의 최고액은 _억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o

  • 67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68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x

  • 69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x

  • 70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 71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테러범죄의 예방 활동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o

  • 72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x

  • 7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한다.

    o

  • 74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x

  • 75

    보삼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 76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o

  • 77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o

  • 78

    경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x

  • 79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x

  • 80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o

  • 81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_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 82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o

  • 83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x

  • 84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o

  • 85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작용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x

  • 86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 87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_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_일을 초과할 수 없다.

    24, 10

  • 88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x

  • 89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x

  • 90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 91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o

  • 9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o

  • 93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o

  • 94

    경찰관은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기업, 정당의 사무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x

  • 95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100만원이다.

    o

  • 96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_만원이다.

    100

  • 97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60만원이다.

    x

  • 98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o

  • 99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o

  • 100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 _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