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o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o
3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o
4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로 보는게 원칙이다.
x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x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o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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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비행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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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o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o
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제외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x
12
남북한 교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13
남북방문 시에는 외교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
x
14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x
15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16
협력사업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때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무효사유이다.
x
17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3일 전까지 납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x
18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_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7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북 시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북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
x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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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우선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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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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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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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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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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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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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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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로 보는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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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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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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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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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비행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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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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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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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제외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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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한 교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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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방문 시에는 외교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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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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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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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협력사업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때는 협력사업자 승인의 무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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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3일 전까지 납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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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_일 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북한방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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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북 시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외교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북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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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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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우선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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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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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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