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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

경찰책임
32問 • 2年前
  • 호호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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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하여 쇼윈도우에 서 있도록 하였다.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쇼윈도우 앞에 몰려들어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조건설에 의하면 군중 A, B 모두 경찰책임자가 된다.,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이론(목적적 원인제공자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우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교통장해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범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동규정을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이해한다.

    O

  • 3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X

  • 4

    경찰 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대해서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O

  • 5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X

  • 6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그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 7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이다.

    O

  • 8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O

  • 9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O

  • 10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X

  • 11

    경찰책임의 원칙은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12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배자책임이라 한다.

    O

  • 13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O

  • 14

    경찰긴급권은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법적 근거만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X

  • 15

    경찰긴급권은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O

  • 16

    경찰긴급권은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일부 규정이 있다. 예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O

  • 17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18

    행위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상관없이 위험을 야기시키면 행위책임을 진다.

    O

  • 19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발동으로 경찰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책임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X

  • 20

    경찰긴급권은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하여야 한다.

    O

  • 21

    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X

  • 22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 보충성은 전제조건이므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O

  • 23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는 보충성이 전제조건이다.

    O

  • 24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25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O

  • 26

    행위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X

  • 27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된다.

    O

  • 28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주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된다.

    X

  • 29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X

  • 30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적 근거에 의해 발동해야 한다.

    X

  • 31

    사주소 내의 행위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장해가 될지라도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다.

    X

  • 32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에게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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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승철

    問題一覧

  • 1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여자모델 B에게 수영복만을 입게 하여 쇼윈도우에 서 있도록 하였다.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쇼윈도우 앞에 몰려들어 도로교통상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다.

    조건설에 의하면 군중 A, B 모두 경찰책임자가 된다., 의도적 간접원인제공자이론(목적적 원인제공자책임설)을 인정한다면 A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A로 하여금 B를 쇼윈도우에서 나가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교통장해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면 A를 경찰책임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범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동규정을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으로 이해한다.

    O

  • 3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X

  • 4

    경찰 공공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대해서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O

  • 5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X

  • 6

    경찰비례의 원칙 중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작용은 여러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그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O

  • 7

    경찰기관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이다.

    O

  • 8

    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O

  • 9

    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O

  • 10

    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 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X

  • 11

    경찰책임의 원칙은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12

    자기 자신 이외의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지배자책임이라 한다.

    O

  • 13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O

  • 14

    경찰긴급권은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법적 근거만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X

  • 15

    경찰긴급권은 목전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O

  • 16

    경찰긴급권은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일부 규정이 있다. 예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이 있다.

    O

  • 17

    형사미성년자도 행위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O

  • 18

    행위자의 작위나 부작위에 상관없이 위험을 야기시키면 행위책임을 진다.

    O

  • 19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의 경찰권발동으로 경찰책임자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책임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X

  • 20

    경찰긴급권은 위험이 이미 현실화되었거나 위험의 현실화가 목전에 급박하여야 한다.

    O

  • 21

    경찰상 긴급상태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X

  • 22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 보충성은 전제조건이므로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또는 경찰 자신의 고유한 수단으로는 위험방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

    O

  • 23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을 위해서는 보충성이 전제조건이다.

    O

  • 24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X

  • 25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O

  • 26

    행위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X

  • 27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된다.

    O

  • 28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주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된다.

    X

  • 29

    경찰위반의 상태는 행위 혹은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이 요구되고, 경찰책임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X

  • 30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적 근거에 의해 발동해야 한다.

    X

  • 31

    사주소 내의 행위가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쳐 그에 대한 장해가 될지라도 사주소불가침의 원칙상 경찰권 발동은 불가능하다.

    X

  • 32

    경찰권은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자에게만 발동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위반의 직접책임이 없는 자에게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 없다.

    O